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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웬수’는 알고 있다

2009년 10월 15일 491

‘웬수’는 알고 있다(한겨레신문, 09.10.14)

연극으로 다시 만나는 안중근ㆍ윤이상

2009년 10월 15일 474

연극으로 다시 만나는 안중근ㆍ윤이상(연합뉴스, 09.10.13)

3대 걸친 항일투쟁, 그리고 사형·투옥·고문-오마이뉴스(07.10.01)

2007년 10월 4일 1451

3대 걸친 항일투쟁, 그리고 사형·투옥·고문 [발굴] 함경도 산포수 출신 의병장 ‘차도선’과 그 후예들                   ▲ 건국공로훈장단 장부에 21호 기입된 차도선의 건국공로훈장증.              ⓒ 조호진  건국공로훈장  ‘나는 홍범도, 뛰는 차도선’홍범도 의병장과 함께 의병을 모아 산포대(山砲隊)를 조직, 항일무장투쟁으로 일본군을 격퇴하며 친일파 처단에 나섰던 함경도 산포수 출신의 의병장 차도선(車道善). 3대에 걸친 항일투쟁 투신 과정에서 일제에 체포된 아들과 손자들이 사형·무기징역 등의 옥고를 치르면서 집안은 풍비박산난다.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3대에 걸친 항일투쟁이지만 차도선 가문의 의병투쟁과 가계(家系)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고위 독립운동가들의 상해임시정부 활동과 달리 항일무장투쟁에 목숨건 민중들은 사진을 찍거나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항일투쟁을 역사에 남길 겨를이 없었다. 그건 호사스런 생각이었는지 모른다. 민중의 무장투쟁이 역사에 사라졌듯이 차도선의 의병투쟁 또한 주목받지 못했다.무엇보다 아들과 손자들의 중국 공산당 혁명과 해방 후 북한 재건사업 참여, 항미원조(抗米援朝; 6·25전쟁 당시 미국을 반대하고 북한을 지원하던 중국의 외교정책) 참전 그리고, 중국 거주 등은 냉전적 사고에 갇힌 남한의 역사학계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아울러 3대에 걸친 전면 항일투쟁에 따른 필연적 가난과 후대들의 힘겨운 삶은 가문의 독립투쟁을 호소할 겨를조차 없앴다.윤보선 정부는 차도선 의병장에게 1962년 3월 1일 내각수반 송요찬 명의로 ‘건국공로훈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직계 가족 모두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훈장은 전달되지 못했고, 보훈처가 보관했던 훈장은 2003년 6월 19일 손녀 차월겸(63)에 전달됐다. 정부는 지난 95년 중국 길림성 무송현

-연합뉴스(07.10.02)

2007년 10월 4일 735

<끝나지 않은 이광수의 친일행적 논란>    춘원 이광수 평론가 김우종의 ‘이광수를 위한 변명’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그의 생애는 11세 어린 나이에 동학교도로서 일본 침략 세력에 맞서며 항일 민족주의자로서 35-36년을 살고 47세 경부터 일제 패망 때까지 약 6년 간을 친일로 살다 간 양면의 복합적 결산서에 의해서 평가돼야 한다.”육당 최남선과 함께 일제 강점기 대표적 친일문인으로 꼽히는 춘원 이광수. 한국 근대문학을 개척한 선구자였음에도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친일파’라는 수식어가 먼저 붙어왔다.‘민족개조론’을 발표해 같은 민족을 열등하다고 몰아붙이며 각종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종용했던 그를 위해 어떤 변명을 해줄 수 있을까.원로 문학평론가 김우종씨는 문학계간지 ‘휴먼메신저’ 가을호에 기고한 소논문 ‘우리가 사랑하다 버린 선구자’에서 “친일에 대한 이광수의 업보는 남들에 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며 “수십년 간에 걸친 그의 항일운동과 문학적 업적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우선 해방 정국에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이광수를 친일혐의로 구속 투옥한 것에 대해 “친일인사 다수 중에서 특히 죄질이 나빴던 문인은 빠지고 이광수 등 선배 문인만 기소한 것은 잘못이며 독립운동가에 대한 참작 없이 구속투옥에 의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결코 공정한 처사가 아니었다”며 “힘 없는 사람들만 처벌했다는 점에서 큰 과오가 있으며 법이 대중적 인기 논리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씨는 이광수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광수가 친일 활동을 시작한 시점으로 간주되는 ‘개벽’에 발표된 ‘민족개조론’에 대해 김씨는

이토 히로부미 ‘즉사’ 증거물 첫 공개

2009년 10월 15일 461

이토 히로부미 ‘즉사’ 증거물 첫 공개(내일신문, 09.10.12)

‘독립운동사’ 시리즈 편찬사업 반환점에

2009년 10월 14일 748

‘독립운동사’ 시리즈 편찬사업 반환점에(경향신문, 09.10.13)

법원,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업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세계일보(07.09.29)

2007년 10월 4일 801

법원,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업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親日행적 허위 여부 단정 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담은 책을 출판해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현대사에 있어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공적 인물로서 친일 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특설부대 근무설도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이 피고인이 출판한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견해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정희 친일행적 출판 2심서도 무죄-한국일보(07.09.28)

2007년 10월 4일 424

박정희 친일행적 출판 2심서도 무죄법원 “명예훼손 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득환)는 2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 특설부대’에서 근무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발간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역사적, 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엄격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씨가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앞서 1심은 “사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책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실히 알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여부는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 근무설이 해당 서적 출판 이전에도 존재했던 점 등을 볼 때 유씨가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을 허위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1939년 말 ‘간도 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조선인 토벌에 공을 세웠다”는 내용의 책 3,000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도 특설부대’는 일본군이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려면 조선인이 나서야 한다’며 만든 부대다.

나랏 제사터를 깔고 앉은 호텔

2009년 10월 14일 644

나랏 제사터를 깔고 앉은 호텔(문화저널21, 09.10.12)

“경술국치 100주년, 일본은 문화재 반환하라”

2009년 10월 14일 507

“경술국치 100주년, 일본은 문화재 반환하라”(내일신문, 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