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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 7만평 몰수…공시지가 36억원대-매일경제(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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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 7만평 몰수…공시지가 36억원대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친일파 소유 토지 154필지(7만7000여 평)가 국가에 귀속된다.

이들 소유 토지는 공시지가로만 36억원에 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들 소유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귀속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국ㆍ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친일파 소유 토지를 국고로 귀속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수 대상자는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낸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이었던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한일합병 공으로 남작 직위를 받았던 이재극, 자작수작ㆍ중추원 고문 등을 지낸 조중응 등이다.

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태환 13억300만원, 조중응 2억100만원 등 순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첫 국가귀속 결정은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 만에 얻는 친일 청산의 첫 구체적인 성과인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환수 대상이 된 인물들도 추가 조사를 통해 친일 재산이 확인되면 귀속 결정을 추가로 내릴 수 있으며 다른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 국가귀속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정에 불복한 후손들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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