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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이완용 등 친일파재산 36억 첫 환수-한국경제(07.05.02)

2007년 5월 4일 628

이완용 등 친일파재산 36억 첫 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친일파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906㎡로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이다.전원위는 이 같은 결정을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귀속 결정된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 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다.환수 대상자는 1910년 일제의 국권 강탈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그 아들 이병길을 비롯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 등이다.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과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권중현 및 그 아들 권태환도 포함됐다. 국권을 일제에 넘긴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과 자작 수작ㆍ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던 조중응의 재산도 국가귀속 결정을 받았다.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400만원(19만8844㎡) 상당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태환 13억300만원(2만1713㎡),조중응 2억100만원(8601㎡),송종헌 1억3200만원(3320㎡),이재극 1억2700만원(7273㎡),이완용 7000만원(1만928㎡) 순이다.환수 대상이 된 친일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다.위원회는 이날 국가귀속 결정의 대상자들이 일제시대 사정받았던 토지가 토지조사 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 사업(1916~1924년) 기준으로 모두 3994만6266㎡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이날 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전체의 0.64%라고 밝혔다.위원회 관계자는

친일파 환수재산 독립유공자·유족 사업기금 활용-세계일보(07.05.02)

2007년 5월 4일 395

친일파 환수재산 독립유공자·유족 사업기금 활용    2일 처음으로 국고 귀속이 결정된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토지 25만4000여㎡(시가 63억원)는 앞으로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쓰이게 된다.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귀속 결정된 토지에 대해 의결서와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재경부 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해 ‘나라’(國)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도록 맡긴다.등기를 마친 재산은 지난해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독립유공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자료발굴 사업,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 연구와 부대사업 등에도 활용된다.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재산은 2005년 12월 특별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국가소유가 된 것이다. 다만 위원회의 귀속 결정은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1주년 기념행사

2009년 11월 23일 353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1주년 기념행사(아시아투데이, 09.11.20)

[편집국에서/11월 20일] 히로시마로의 불편한 초대

2009년 11월 23일 394

[편집국에서/11월 20일] 히로시마로의 불편한 초대(한국일보, 09.11.20)

친일파 환수재산 독립유공자·유족 사업기금 활용-세계일보(07.05.02)

2007년 5월 4일 341

친일파 환수재산 독립유공자·유족 사업기금 활용    2일 처음으로 국고 귀속이 결정된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토지 25만4000여㎡(시가 63억원)는 앞으로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쓰이게 된다.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귀속 결정된 토지에 대해 의결서와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재경부 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해 ‘나라’(國)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도록 맡긴다.등기를 마친 재산은 지난해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독립유공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자료발굴 사업,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 연구와 부대사업 등에도 활용된다.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재산은 2005년 12월 특별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국가소유가 된 것이다. 다만 위원회의 귀속 결정은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완용등 친일파 9명 재산 63억 국고 환수”-쿠키뉴스(07.05.02)

2007년 5월 4일 427

“이완용등 친일파 9명 재산 63억 국고 환수”  이완용 송병준 고희경 등 친일파 9명이 친일행위 대가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환수된다.이는 일제 강점기 민족 배반자들을 처벌키 위해 1949년 구성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와해된 지 58년 만에 친일행위자에 대한 첫 단죄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과 그 후손이 보유한 시가 63억원(공시지가 기준 36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25만4906㎡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산을 환수당한 고희경(탁지부 대신 고영희 장자) 권중현 권태환(권중현 장자) 송병준 송종헌(송병준 장자) 이완용 이병길(이완용 장손) 이재극 조중응 등은 일제 강점기에 각료 등을 역임하며 친일행위를 한 대표적 인물이다.이번에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파 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후손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된 토지다. 이들의 재산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며 재정경제부가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등기할 계획이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 및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조사위는 이들 9명 외에 추가로 친일행위자와 후손 443명의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그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가계도를 작성,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 재산을 조사해 왔다.그러나 이번에 귀속 결정된 토지는 이들이 일제

[삶의창] 역사의 판관 앞에 서서

2009년 11월 23일 367

[삶의창] 역사의 판관 앞에 서서(한겨레신문, 09.11.20)

보수단체 친북인명사전 편찬

2009년 11월 23일 377

보수단체 친북인명사전 편찬(아시아투데이, 09.11.23)

“이완용등 친일파 9명 재산 63억 국고 환수”-쿠키뉴스(07.05.02)

2007년 5월 4일 389

“이완용등 친일파 9명 재산 63억 국고 환수”  이완용 송병준 고희경 등 친일파 9명이 친일행위 대가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환수된다.이는 일제 강점기 민족 배반자들을 처벌키 위해 1949년 구성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와해된 지 58년 만에 친일행위자에 대한 첫 단죄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과 그 후손이 보유한 시가 63억원(공시지가 기준 36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25만4906㎡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산을 환수당한 고희경(탁지부 대신 고영희 장자) 권중현 권태환(권중현 장자) 송병준 송종헌(송병준 장자) 이완용 이병길(이완용 장손) 이재극 조중응 등은 일제 강점기에 각료 등을 역임하며 친일행위를 한 대표적 인물이다.이번에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파 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후손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된 토지다. 이들의 재산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며 재정경제부가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등기할 계획이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 및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조사위는 이들 9명 외에 추가로 친일행위자와 후손 443명의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그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가계도를 작성,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 재산을 조사해 왔다.그러나 이번에 귀속 결정된 토지는 이들이 일제

친일파 후손재산 첫 환수-라디오코리아(07.05.02)

2007년 5월 4일 374

친일파 후손재산 첫 환수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이완용, 송병준,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송종헌, 이병길, 이재극, 조중응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토지 25만4906㎡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환수 대상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시점부터 45년 광복까지 친일파가 취득해 본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은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 결정은 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돼 활동이 좌절된 뒤 58년 만에 이룬 친일 청산의 가시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한편 친일파 후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