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 절차·사용처… 독립유공자·유족 지원
국가 재산으로 이번에 처음 환수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사업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국고 귀속 결정이 내려진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토지 7만6000여평은 도로 등 행정시설물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으로 사용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의결서와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등 재산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한다. 재경부 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해 ‘나라(國)’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도록 맡긴다. 관리청은 국가보훈처이며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등기가 끝난 재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 자금에 우선 쓰인다.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기념사업과 사료발굴사업 등에도 환수된 친일재산은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친일재산은 조사 시작 시점부터 국가 소유로 된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친일재산에 대한 가처분 금지 신청이 법원에 들어간다.
조사위는 친일재산에 대해 호적과 족보 등 기초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현지필사, 대면조사, 마을주민 진술 청취 등을 거쳐 귀속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위는 귀속 대상 재산에 대해 다시 회의를 소집, 전원위원회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귀속 결정을 내린다. 귀속 결정 후 조사위는 곧바로 후손들에게 통지한다.
후손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 후손들은 통지받고 90일 이내에 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 귀속 시기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 또 조사위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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