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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반국가 인사 명단’ 발표 소동을 멈춰라
논평 ‘친북·반국가 인사 명단’ 발표 소동을 즉각 멈추어라 이른 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시대착오적인 단체가 ‘친북·반국가 인사’라는 괴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친북·반국가 인사 5,000명을 선정하고 우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 100명을 ‘친북인명사전’ 1차 수록예정자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같은 한편의 어설픈 코미디가 ‘친일인명사전’을 겨냥하고 있다는 데에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 경술국치 100년, 해방 60여 년 만에 학계가 대거 참여하여 오랜 노고 끝에 어렵사리 내어 놓은 학술적 성과를, 이와 같이 희화화하는 행태는 최소한의 양식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향이 다를지라도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 자세는 엄숙하고 진중해야 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작태이며 동정심마저 드는 망발이지만, 같은 시대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처지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이를 외면할 수만도 없어 충고한다. 소아병적인 집착과 편견에 사로잡힌 수구단체는 해괴한 인명사전 소동을 즉각 멈추고 근거 없는 모략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친일인명사전’을 반대하는 이들이 색깔론으로 반민족적이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은폐하려는 기도를 그만두고 속히 상식과 이성을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 2010. 3. 12.민족문제연구소 ▶ 이른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친북·반국가 인사 명단 보기
日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는 제외”
日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는 제외”(프레시안, 10.03.12)
‘논개영정’ 뗀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유지-뉴시스(06.09.28)
‘논개영정’ 뗀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유지 경남 진주성 의기사에 걸려있던 친일화가 김은호의 ‘논개영정 복사본’을 뜯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 대표 등에 대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8일 진주성 의기사에서 논개영정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박모씨(55) 등 3명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시민단체와 함께 논개영정을 떼어낸 공무원노조 간부 정모씨(45)에 대한 항소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제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진주성 의기사에 들어가 논개영정을 철거했지만 그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평군출범 1주년 “작통권 즉시 환수 해야”-경향신문(06.09.27)
평군출범 1주년 “작통권 즉시 환수 해야” 제2의 예비역 조직인 ‘평화재향군인회’(이하 평군)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평군’은 27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빌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관에서 회원 100여명과 함께 기념식을 갖고 반전 및 평화운동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출범 때부터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표명렬 예비역 준장은 기념사를 통해 “평화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꺾고자 하는 여러 모략과 분란공작이 있었다”며 “그러나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이제 박세직 향군회장이 내놓고 두려워할 만큼 기틀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표대표는 “우리나라는 엄연한 독립국가”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즉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기존 재향군인회에는 날카로운 공격을 던졌다. 표대표는 “현재 재향군인회는 친일·유신독재의 들러리 역이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우 정치세력의 행동대로 전락했다”며 “진정한 양심이 있다면 ‘재향군인회법’을 스스로 폐지하라”고 말했다.현재 10월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할 것도 다시 요구했다. 표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국군의 날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방개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내빈 대표로 축사를 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규모는 작지만 누가 진짜 평화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는 모임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며 “껍데기 재향군인회가 아닌 진짜 재향군인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화법 통과 뒤 조선학교 포함여부 결정”
“고교 무상화법 통과 뒤 조선학교 포함여부 결정”(한겨레신문, 10.03.12)
“우리도 세금낸다…정치·교육 연결 말아야”
“우리도 세금낸다…정치·교육 연결 말아야”(한겨레신문, 10.03.12)
논개 영정 강제철거 500만원 선고-부산일보(06.09.28)
논개 영정 강제철거 500만원 선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8일 친일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이당 김은호 화백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논개 영정을 촉석루 논개사당에서 강제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진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박모(55)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500만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노조 간부 정모(45)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논개영정의 철거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법적인 판단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논개영정’ 뜯어낸 시민단체에 항소심도 벌금형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해 5월 논개영정을 뜯어낸 진주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유근 박노정 유재수 하정우씨. ⓒ 윤성효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엉터리 영정인 <미인도 논개>(복사본·일명 논개영정)를 진주성 의기사에서 뜯어내 주거침입과 공용물손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박노정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하정우 민주노동당 진주시당 위원장, 유재수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유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2005년 5월 당시 진주지부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논개영정 철거 항소심도 벌금형(연합뉴스, 06.09.28)논개 영정 강제철거 500만원 선고(부산일보, 06.09.28)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독도수호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005년 5월 10일 진주성 안 의기사에 들어가 유리를 깬 뒤 ‘논개영정’을 뜯어냈다.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박노정·하정우·유재수씨는 각 벌금 500만원, 정유근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노정‥하정우·유재수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정유근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박노정·하정우·유재수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선고했으며, 정유근씨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더 무겁게 선고한 것.항소심 재판부는 “의기사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을 갖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유근씨에 대해 “직접 영정을 뜯어내는데 참여하지 않고 건네만 주었다고 하나 영정을 건네주는 장면의 사진이 신문이 실렸고, 그 이전에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나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두순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두순 할머니 별세(오마이뉴스, 10.03.12)
가톨릭, ‘토마스’ 안중근 의사에 100년만에 ‘참회’
가톨릭, ‘토마스’ 안중근 의사에 100년만에 ‘참회’(한겨레신문, 1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