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논개영정’ 뗀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유지-뉴시스(06.09.28)

289

‘논개영정’ 뗀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유지 
 


경남 진주성 의기사에 걸려있던 친일화가 김은호의 ‘논개영정 복사본’을 뜯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 대표 등에 대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8일 진주성 의기사에서 논개영정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박모씨(55) 등 3명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민단체와 함께 논개영정을 떼어낸 공무원노조 간부 정모씨(45)에 대한 항소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제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진주성 의기사에 들어가 논개영정을 철거했지만 그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