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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식 축사-연합뉴스(06.09.28)
노대통령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식 축사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있다.
동북아역사재단 현판식-뉴시스(06.09.28)
동북아역사재단 현판식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김신일 교육부총리,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 이태진 서울대교수, 이수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상임대표등 각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하고 있다.동북아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한국의 역사지우기 대응등 역사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보수단체, 친북·반국가 인사로 ‘낙인찍기’
보수단체, 친북·반국가 인사로 ‘낙인찍기’(한겨레신문, 10.03.12)
[사설] 일본은 일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해야
한겨레신문 ..이번 일은 일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깨끗하게 푸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우선 한일협정과 관련한 모든 문서가 빨리 공개돼야 한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2005년 협정 문서를 공개하고 나서 3년 뒤인 2008년에 문서의 일부를 공개했으며, 이번 문서도 이들 문서 가운데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다. 이번 문서도 “개인 청구권은 조약 체결국의 국내 조처에 의해 처분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먼저 책임을 인정해야 근본적인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 비교적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기사 발췌> [사설] 일본은 일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해야(한겨레신문, 10.03.14) 관련기사 과거사 보상 근거 확인…향후 소송 주목(ytn, 10.03.15)일, 한일협정 때 ‘개인청구권’ 인정(mbn, 10.03.15)“한일협정 후에도 개인청구권 유효”(서울신문, 10.03.15)日주장과 상반…對日청구권 논란 재점화(서울신문, 10.03.15)위안부·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권 숨겨 온 일본(대전일보, 10.03.15)정부 “일 외무성 공개문서 면밀 검토 중”(mbn, 10.03.14)정부, “일본 내부 문서 면밀 검토 중”(ytn, 10.03.14)日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뉴스천지, 10.03.14)일, 한일협정때 ‘개인청구권 유효’ 인정(한겨레신문, 10.03.14)“국가 청구권 포기는 개인 청구권과 관계 없다”(한겨레신문, 10.03.14)‘일 관련문서 전면공개’ 요구 거세진다(한겨레신문, 10.03.14)향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길 열리나(한겨레신문, 10.03.14)일 외무성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ytn, 10.03.14)‘한일협정 후도 개인청구권 유효’(세계일보, 10.03.14)日 외무성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노컷뉴스, 10.03.14)日법원, ‘근로정신대’ 항소심도 기각(종합)(연합뉴스, 10.03.08)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노컷뉴스(06.09.28)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동북아역사재단이 2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임광빌딩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 이태진 서울대교수, 이수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상임대표 등 각계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어진 축하연에는 노무현대통령도 참석했다.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을 위해 노력한 바른역사기획단을 비롯해 국회, 관계부처,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 역사재단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시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들과의 역사문제를 연구할 3개의 연구실 등을 두고 역사문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 분석과 올바른 역사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이 제출됐지만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법안처리가 늦어져 출범이 지연됐다.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연합뉴스(06.09.28)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역사문제 조사연구ㆍ대응전략수립(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재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들과의 역사문제를 연구할 3개의 연구실과 운영기획, 전략기획, 교류홍보실 등을 두고 역사문제에 대한 심층적ㆍ종합적 연구 분석, 올바른 역사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특히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는 물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결정기구와 연계해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통합 조정기구의 기능도 담당한다.현판식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 이태진 서울대교수, 이수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시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두뇌집단)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재단 상근 이사는 유광석 바른역사정립기획단 부단장, 비상근 이사는 김형국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안병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안병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등 이사 9명이 임명됐다.감사는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가 맡았고 관계부처 차관 등 10명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3월 발족한 고구려연구재단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 설립 근거법안이 제출됐지만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법안처리가 늦어져 출범이 지연됐었다.
“한일협정 별개로 개인 청구권은 유효”… 日 외무성 1965년 체결 당시 문서 첫 확인
“한일협정 별개로 개인 청구권은 유효”… 日 외무성 1965년 체결 당시 문서 첫 확인(국민일보, 10.03.14)
[사설] 日 한일협정 관련문서 전면 공개하라
[사설] 日 한일협정 관련문서 전면 공개하라(서울신문, 10.03.15)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뉴시스(06.09.28)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용덕 재단이사장등 각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동북아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한국의 역사지우기 대응등 역사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현판식에 참석한 이수호(왼쪽부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상임대표, 유영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송기인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권철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신일 교육부 총리, 김용덕 재단 이사장, 김원웅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강만길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기호 일제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외대 부총장, 이태진 재단이사가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들어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논개영정 철거 항소심도 벌금형-연합뉴스(06.09.28)
논개영정 철거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친일작가의 작품이라며 경남 진주성 의기사(논개 사당.경남도 문화재 자료 7호)내 논개 영정 복사본을 철거한 공무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4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8일 논개 영정을 뜯어낸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6.무직), 유모(40.회사원), 하모(38.정당인)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정모(44.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 등을 통해 “피고인들은 친일작가의 작품이어서 철거했다는 등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절대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정치적 의미나 역사적 의미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특정범죄를 실행하는 등 불법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며 “공무원 정씨는 영정을 뜯을 당시 동참했던 점으로 미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건조물 침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독도 수호 및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저지를 위한 진주시민운동’ 대표이거나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친일작가가 그린 것이라며 의기사 안에 봉안돼 있는 논개 영정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