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해 5월 논개영정을 뜯어낸 진주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유근 박노정 유재수 하정우씨. |
|
ⓒ 윤성효 |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엉터리 영정인 <미인도 논개>(복사본·일명 논개영정)를 진주성 의기사에서 뜯어내 주거침입과 공용물손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박노정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하정우 민주노동당 진주시당 위원장, 유재수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유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2005년 5월 당시 진주지부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련기사 |
|
|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독도수호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005년 5월 10일 진주성 안 의기사에 들어가 유리를 깬 뒤 ‘논개영정’을 뜯어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박노정·하정우·유재수씨는 각 벌금 500만원, 정유근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노정‥하정우·유재수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정유근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노정·하정우·유재수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선고했으며, 정유근씨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더 무겁게 선고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의기사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을 갖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유근씨에 대해 “직접 영정을 뜯어내는데 참여하지 않고 건네만 주었다고 하나 영정을 건네주는 장면의 사진이 신문이 실렸고, 그 이전에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나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논개영정을 뜯어낸 것과 관련된 정치적·역사적 평가는 재판부와 관련이 없고, 여기서는 사법적 판단만 한다”면서 “피의자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정 공동대표는 “1심 선고 때는 그래도 역사적·정치적으로 좋은 목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렇지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던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전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 본부장에 대한 선고에 대해 “검찰이나 재판부가 억지로 범죄인을 만들려는 느낌이 들고, 같이 지켜본 시민단체 사람들조차 정 본부장은 스스로 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여서 부끄럽다고까지 했는데, 억지로 범죄인을 만든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라고 말했다.
독도수호 진주시민운동본부는 대법원 상고는 물론, 이번 선고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징역을 사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논개영정’을 뜯어낸 게 계기가 되어, 진주시와 장수군은 ‘표준논개영정’ 제작에 합의했으며, 최근 작가를 선정했다.<오마이뉴스, 06.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