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개 영정 강제철거 500만원 선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8일 친일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이당 김은호 화백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논개 영정을 촉석루 논개사당에서 강제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진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박모(55)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500만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노조 간부 정모(45)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논개영정의 철거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법적인 판단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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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개 영정 강제철거 500만원 선고-부산일보(06.09.28)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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