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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임광장 전광판에 독도광고 추진

2009년 10월 14일 614

<獨島의 달> ① 타임광장 전광판에 독도광고 추진(연합뉴스, 09.10.14)

조봉암 선생 팔순 큰딸 눈물 “이제야 50년 한 풀어”-경향신문(07.09.28)

2007년 9월 28일 597

조봉암 선생 팔순 큰딸 눈물 “이제야 50년 한 풀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5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정권이 바뀌면서도 한번도 안되더니 이제야 겨우 원을 풀었습니다.”죽산(竹山) 조봉암 선생의 사형이 당시 이승만 정권의 정치탄압 때문이었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27일 장녀 호정씨(80)는 연방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조씨는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 일도 있다”면서 “추석 전에 (위원회로부터)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귀띔을 듣고 아버님 묘소를 찾아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다”고 말했다.아버지의 무죄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추호의 부끄럼 없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조씨는 그러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목이 메이는지 말을 잇지 못했다.조씨는 “지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간 가족들의 심적인 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서 “그래도 아버님의 길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힘든 시절도 잘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아직까지 진실화해위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조씨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면서 “나라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준 만큼 더 큰 욕심은 없다. 다만 재판을 다시 받아 억울한 판결을 되돌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최근 국무조정실이 ‘권고사항 처리단’을 설치,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키로 한 만큼 조봉암 선생에 대한 이번 결정도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진실화해위가 진보당 사건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배제된 조봉암

샌드라 오, 위안부 진상 알리기 나서-‘중앙'(07.09.28)

2007년 9월 28일 537

샌드라 오, 위안부 진상 알리기 나서      미국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인기 배우 샌드라 오가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다음달 4일부터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분교(UCLA)에서 3일 동안 열리는 위안부 관련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다. 행사 주최 측에 따르면 샌드라 오는 함께 일하는 한국계 영화인들을 통해 “위안부 관련 국제회의에 꼭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주최 측은 그에게 위안부 문제의 참상을 알리는 시낭송을 부탁할 계획이다. 샌드라 오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올 7월 미 하원에서 일본군 종군위안부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면서라고 한다. 캐나다에서 성장한 그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참상 자체를 몰랐다가 결의안이 미국에서 논란을 빚으면서 진상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참회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이 마련했다.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샌드라 오는 ‘그레이스 애나토미 (Grey’s Anatomy)’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 인상적인 연기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2005년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전 남편인 영화감독 알렉산더 페인과 함께 작업한 영화 ‘사이드웨이스’로 2004년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충북 음성에 내달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2009년 10월 14일 599

충북 음성에 내달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연합뉴스, 09.10.12)

사할린 동포 181명 경남에 정착한다

2009년 10월 14일 745

사할린 동포 181명 경남에 정착한다(연합뉴스, 09.10.07)

일본군 출신 2인 회견… “日, 전쟁 피해자에 사죄·보상이 미래 여는 길”-국민일보(07.09.13)

2007년 9월 21일 535

일본군 출신 2인 회견… “日, 전쟁 피해자에 사죄·보상이 미래 여는 길”  “일본 정부는 조선인 전범, 일본군 위안부, 시베리아 억류자 등 전쟁피해자들에게 사죄와 공식 보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의 미래와 평화를 위한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가진 조선인 BC급 전범 이학래(83)씨와 일본인 이케다 코이치(86) 전국억류자협회장이 13일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0여개국 역사 관련 시민단체(NGO)들이 역사의 진실규명을 통해 동아시아의 화해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제1회 역사 NGO세계대회 참석차 일본에서 방한했다.보성 출신의 이씨는 17세이던 1942년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의 포로감시원 군속 모집에 지원했고 이후 태국 포로수용소에서 복무했다. 그러나 45년 해방되자 그는 전범 혐의로 체포돼 사형언도를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56년 가석방됐다. 수감 중 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 이씨 같은 BC급 전범 중 조선인은 148명. 이 중 23명은 사형됐다. 감옥에서 풀려났어도 52명은 친일파로 보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현재 이씨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 BC급 전범 생존자 9명 및 유가족들과 보상을 받기 위한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포기하지 않고 8년이 넘도록 입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양식있는 시민단체들이 지원해 준 덕분”이라며 “국적이 일본이라는 이유로 형을 살았는데, 이제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우리를 모른 척 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1945년 8월 소집돼 관동군에 배치됐던

[프리뷰]연극 ‘짐’-악몽같은 과거…내릴 수 없는 짐-경향신문(07.09.18)

2007년 9월 21일 720

[프리뷰]연극 ‘짐’-악몽같은 과거…내릴 수 없는 짐 짐이 온다.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당신의 것’이라 우기는 짐이다. 풀어헤쳐 내용물을 확인하든지 어디로든 버리면 될 것을 그들은 굳이 승강이를 하며 짐을 주고 받는다. 사람들이 질긴 고집을 부리는 사이, 짐은 주인 따위는 누구라도 상관 없다는 듯 무대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앉아 있다.6년 전 연극 ‘배장화 배홍련’으로 호흡을 맞췄던 작가 정복근과 연출가 한태숙이 연극 ‘짐’으로 돌아왔다. 반가운 마음으로 풀어본 짐 안에는 과거에서 현대로 던져진 짐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절필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6년 동안 신작을 내지 않았던 정 작가는 1945년 8월24일 부산항으로 향하던 일본 배가 갑자기 폭발한 ‘우키시마호 사건’을 소재로 들고 나왔다.당시 우키시마호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되었다 고국으로 돌아가던 조선인들이 타고 있었다. ‘고의적 폭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사망자가 524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은 당시 승선자 수만 7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어둡고 끔찍한 과거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극은 관객의 감정을 쥐어짜지 않는다. 그래서 덜 불편하지만 더 섬뜩하다. 70분 동안 흐르는 긴장감은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극은 과거와 현재, 이중구조로 나뉜다. 일본인 요시코와 한국인 김윤식은 짐과 함께 주고 받은 편지를 읽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관객과 눈높이를 맞춘다. 우키시마호 사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과거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관객들도 극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존재 때문이다.선거를 앞둔

사할린 동포 46명 영주귀국..김해에 정착

2009년 10월 14일 611

사할린 동포 46명 영주귀국..김해에 정착(연합뉴스, 09.10.09)

“사과권고도 무시” 국가범죄 피해자 외면하는 정부

2009년 10월 14일 718

“사과권고도 무시” 국가범죄 피해자 외면하는 정부(노컷뉴스, 09.10.13)

日법원, 일제 징용 한국인 손배訴 기각-세계일보(07.09.20)

2007년 9월 21일 517

日법원, 일제 징용 한국인 손배訴 기각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강제 연행돼 도야마(富山)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으로 고초를 겪은 한국의 여자 노동정신대원과 유족들이 일본 국가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도야마 지방법원이 19일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사실은 인정했다.정신대 출신 이복실(75)씨 등 정신대 출신과 유족을 포함한 한국인 2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대 권유는 허위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후지코시에서의 노동은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외출도 제한됐다”는 등의 불법성을 인정했다.그러나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 그 국민은 일본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피고 측이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