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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 조사위 출범-서울경제(06.08.18)

2006년 8월 29일 422

‘친일파 재산환수’ 조사위 출범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 가능)인 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조사와 정리 등을 담당한다. 조사위 위원장에는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상임위원은 장완익 변호사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수, 위원으로는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이윤갑 계명대 교수, 하원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수, 박영립 변호사, 양태훈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 임명돼 예비활동을 벌여왔다. 또 검사 3명 등 법무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감사원, 산림청, 국세청 등 11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53명과 자체적으로 채용한 51명이 조사업무 등을 맡는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관여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의원이나 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자, 독립운동가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이다.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위는 직권조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불복한 당사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 400여명의

‘친일파 재산환수’ 조사위 출범-서울경제(06.08.18)

2006년 8월 29일 367

‘친일파 재산환수’ 조사위 출범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 가능)인 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조사와 정리 등을 담당한다. 조사위 위원장에는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상임위원은 장완익 변호사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수, 위원으로는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이윤갑 계명대 교수, 하원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수, 박영립 변호사, 양태훈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 임명돼 예비활동을 벌여왔다. 또 검사 3명 등 법무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감사원, 산림청, 국세청 등 11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53명과 자체적으로 채용한 51명이 조사업무 등을 맡는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관여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의원이나 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자, 독립운동가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이다.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위는 직권조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불복한 당사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 400여명의

아산 무학촌 ‘임대료 폭탄’ 해결

2010년 5월 31일 357

아산 무학촌 ‘임대료 폭탄’ 해결(한국일보, 10.05.30)

역사교과서 졸속개편 안돼

2010년 5월 28일 317

역사교과서 졸속개편 안돼(연합뉴스, 10.05.28)

-연합뉴스(06.08.18)

2006년 8월 29일 478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국장 인터뷰>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국장 “친일행위로 얻은 것이 분명한 재산부터 환수조치” “시간 부족하면 국민동의 얻어 청산작업 계속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친일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에 임명된 장완익(張完翼)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57년 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했어야 할 일을 지금에서야 시작하게 됐다”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완익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 조사위 출범 소감은 ▲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역사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1949년 해체된 반민특위가 당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오래 경과한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활동하게 돼 다행이다. — 위원회 업무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고 선정해서 이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가운데 창씨개명한 친일파의 것을 가려내 환수하는 일을 담당한다. — 우선처리 대상과 재산규모는 ▲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 400여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우선 조사하겠지만 규모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선의의 제 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이 어느

-연합뉴스(06.08.18)

2006년 8월 29일 476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국장 인터뷰>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국장 “친일행위로 얻은 것이 분명한 재산부터 환수조치” “시간 부족하면 국민동의 얻어 청산작업 계속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친일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에 임명된 장완익(張完翼)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57년 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했어야 할 일을 지금에서야 시작하게 됐다”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완익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 조사위 출범 소감은 ▲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역사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1949년 해체된 반민특위가 당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오래 경과한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활동하게 돼 다행이다. — 위원회 업무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고 선정해서 이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가운데 창씨개명한 친일파의 것을 가려내 환수하는 일을 담당한다. — 우선처리 대상과 재산규모는 ▲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 400여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우선 조사하겠지만 규모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선의의 제 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이 어느

친일인명사전 보급 방해 책동 뒤늦게 드러나

2010년 5월 28일 971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현직 서울시 교육위원에 의해 저질러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상진 서울시 교육위원은 지난 3월 29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를 통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긴급히 ‘친일인명사전 구입 현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은 보고 시한을 3월 31일 12:00까지 엄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 내려진 이 같은 공문에는 어느 교육위원이 이 같은 자료를 요청하는 지는 미공개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이상진 교육위원의 요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 이 공문의 존재를 제보한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런 공문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교장과 관련 교사로 하여금 친일인명사전을 학교 도서관에 보급하지 말라는 강력한 압력이다. 어느 교장과 교사가이 같은 공문을 보고 선뜻 친일인명사전 구입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며 말하면서도 “오히려 이 공문을 보고 더욱 친일인명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교에 사전 구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진 교육위원은 전교조를 친북좌파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로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반전교조 수구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상진 교육위원은 6월 2일 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5월 24일 사퇴했다. ▲ 이상진 교육위원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걸렸던 선거 플래카드 ▲ 서울시 교육청이 발송한 공문

[이선경 上] 10대 소녀의 관심은 언제나 ‘조국독립’

2010년 5월 27일 398

[이선경 上] 10대 소녀의 관심은 언제나 ‘조국독립’(수원일보, 10.05.26)

-연합뉴스(06.08.18)

2006년 8월 29일 465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국장 인터뷰>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국장 “친일행위로 얻은 것이 분명한 재산부터 환수조치” “시간 부족하면 국민동의 얻어 청산작업 계속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친일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에 임명된 장완익(張完翼)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57년 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했어야 할 일을 지금에서야 시작하게 됐다”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완익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 조사위 출범 소감은 ▲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역사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1949년 해체된 반민특위가 당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오래 경과한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활동하게 돼 다행이다. — 위원회 업무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고 선정해서 이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가운데 창씨개명한 친일파의 것을 가려내 환수하는 일을 담당한다. — 우선처리 대상과 재산규모는 ▲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 400여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우선 조사하겠지만 규모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선의의 제 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이 어느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국장-연합뉴스(06.08.18)

2006년 8월 29일 493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국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에 임명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성연재/사회/ 2006.8.18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