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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 공식 착수…”당사자들 행정소송 상당할 것”-노컷뉴스(06.08.18)

2006년 8월 29일 271

친일파 재산 환수 공식 착수…”당사자들 행정소송 상당할 것” 법무부,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0여건 우선 직권조사 예정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4년간의 조사활동에 공식 돌입했다.1904년 러일전쟁부터 45년 광복까지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일제 청산 작업이 돛을 올렸다.104명의 실무진이 활동하게 될 조사 위원회는 앞으로 친일재산 혐의를 받는 주로 부동산에 대해 크게 ‘조사 개시 결정’과 ‘국가 귀속 결정’ 단계를 거쳐 환수하게 된다.먼저 이완용과 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그 동안 국가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내 승소한 땅 20여건이 우선 조사대상이다.주로 임야인 이들 토지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르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또 다른 토지들과 그 동안 민간단체들이 조사해 놓은 친일인사 400여명의 재산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여기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 결과도 조사에 활용될 예정이다.그러나 특별법 시행전 이미 처분을 한 재산은 제외된다.위원회 활동에 어려움도 예상된다.장완익 상임위원은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렵고 환수 결정이 날 때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만에 사실상 처음 시작된 친일파의 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친일파 재산 환수 공식 착수…”당사자들 행정소송 상당할 것”-노컷뉴스(06.08.18)

2006년 8월 29일 319

친일파 재산 환수 공식 착수…”당사자들 행정소송 상당할 것” 법무부,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0여건 우선 직권조사 예정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4년간의 조사활동에 공식 돌입했다.1904년 러일전쟁부터 45년 광복까지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일제 청산 작업이 돛을 올렸다.104명의 실무진이 활동하게 될 조사 위원회는 앞으로 친일재산 혐의를 받는 주로 부동산에 대해 크게 ‘조사 개시 결정’과 ‘국가 귀속 결정’ 단계를 거쳐 환수하게 된다.먼저 이완용과 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그 동안 국가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내 승소한 땅 20여건이 우선 조사대상이다.주로 임야인 이들 토지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르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또 다른 토지들과 그 동안 민간단체들이 조사해 놓은 친일인사 400여명의 재산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여기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 결과도 조사에 활용될 예정이다.그러나 특별법 시행전 이미 처분을 한 재산은 제외된다.위원회 활동에 어려움도 예상된다.장완익 상임위원은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렵고 환수 결정이 날 때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만에 사실상 처음 시작된 친일파의 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친일인명사전』편찬의 쟁점과 의의

2010년 6월 8일 567

– <역사비평> 2010, 여름호 들어가는말 2009년 11월 8일, 숱한 난관을 뚫고 우여곡절 끝에 『친일인명사전』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친일경찰의 습격으로 와해된 지 60년 만에 비로소 친일인물들의 행적과 경력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첫 성과가 출간된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고도 오랜 기간 유보되어왔던 친일파 숙정을, 강제병합 100주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 역사적 청산과 학문적 정리라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일단락 지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불가능할 것만 같던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먼저 냉전구조의 해체와 사회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상황이 40여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하에서 금기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친일문제를 객관화·공론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더디게나마 사상과 학문,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친일문제에 대한 연구도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 백범 영전에 『친일인명사전』을 헌정하는 편찬 관계자들 오른쪽부터 김병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화사회의 대두도 친일 청산이 국민적 지지 아래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현실참여에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했으며,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모금 캠페인’은 더 이상 일방적인 여론 조작이 통할 수 없음을 보여준 선구적 실례가 되었다. 그리고 학계의 연구성과 축적과 자료의 정보화도 사전 편찬을 가속화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1966년 임종국이 저술한『친일문학론』이 발간되어 지식인사회에 일대 충격을

야스쿠니 참배 반대·재일동포 참정권 찬성 ‘호의적’

2010년 6월 7일 354

야스쿠니 참배 반대·재일동포 참정권 찬성 ‘호의적’(한국일보, 10.06.04)

친일파 재산 환수 공식 착수…”당사자들 행정소송 상당할 것”-노컷뉴스(06.08.18)

2006년 8월 29일 361

친일파 재산 환수 공식 착수…”당사자들 행정소송 상당할 것” 법무부,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0여건 우선 직권조사 예정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4년간의 조사활동에 공식 돌입했다.1904년 러일전쟁부터 45년 광복까지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일제 청산 작업이 돛을 올렸다.104명의 실무진이 활동하게 될 조사 위원회는 앞으로 친일재산 혐의를 받는 주로 부동산에 대해 크게 ‘조사 개시 결정’과 ‘국가 귀속 결정’ 단계를 거쳐 환수하게 된다.먼저 이완용과 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그 동안 국가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내 승소한 땅 20여건이 우선 조사대상이다.주로 임야인 이들 토지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르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또 다른 토지들과 그 동안 민간단체들이 조사해 놓은 친일인사 400여명의 재산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여기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 결과도 조사에 활용될 예정이다.그러나 특별법 시행전 이미 처분을 한 재산은 제외된다.위원회 활동에 어려움도 예상된다.장완익 상임위원은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렵고 환수 결정이 날 때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만에 사실상 처음 시작된 친일파의 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첫날부터 거센 항의”-뉴시스(06.08.18)

2006년 8월 29일 32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첫날부터 거센 항의” 친일파 재산환수를 위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공식출범한 가운데 이날 출범식에서 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반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출범식이 열리는 도중 임모 할아버지(65) 등 2명은 자신의 조부를 친일파로 매도하지 말라며 20 여 분간 거세게 항의했다.임 할아버지는 “얼마 전 모 연구소에서 조부를 친일파 명단에 올려놓은 것을 확인했다”며 “그 시절 조부가 일본에 전쟁물자를 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부는 일본어도 쓰지 않았고 창씨개명 또한 하지 않았는데 매국노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그는 또 “이런 조사위원회를 발족하면 나를 비롯해서 60여년 간 친일 잔재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친일파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는 무엇이며 조부가 친일파라는 정확한 자료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조사위원회 고광춘 행정사무관은 “친일재산 환수문제는 역사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앞으로 후손들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곳일 뿐이며, 최대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및 선정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예정이다.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에 대해 ▲을사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및 조인, 또는 이를 모의한 자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병합 100년… 과거사반성 총리담화 낼까

2010년 6월 7일 587

병합 100년… 과거사반성 총리담화 낼까(서울신문, 10.06.05)

“답답한 가슴 풀어주는 시사만화가들이 있소이다”

2010년 6월 7일 338

“답답한 가슴 풀어주는 시사만화가들이 있소이다”(문화저널21, 10.06.0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첫날부터 거센 항의”-뉴시스(06.08.18)

2006년 8월 29일 32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첫날부터 거센 항의” 친일파 재산환수를 위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공식출범한 가운데 이날 출범식에서 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반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출범식이 열리는 도중 임모 할아버지(65) 등 2명은 자신의 조부를 친일파로 매도하지 말라며 20 여 분간 거세게 항의했다.임 할아버지는 “얼마 전 모 연구소에서 조부를 친일파 명단에 올려놓은 것을 확인했다”며 “그 시절 조부가 일본에 전쟁물자를 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부는 일본어도 쓰지 않았고 창씨개명 또한 하지 않았는데 매국노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그는 또 “이런 조사위원회를 발족하면 나를 비롯해서 60여년 간 친일 잔재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친일파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는 무엇이며 조부가 친일파라는 정확한 자료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조사위원회 고광춘 행정사무관은 “친일재산 환수문제는 역사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앞으로 후손들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곳일 뿐이며, 최대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및 선정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예정이다.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에 대해 ▲을사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및 조인, 또는 이를 모의한 자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첫날부터 거센 항의”-뉴시스(06.08.18)

2006년 8월 29일 34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첫날부터 거센 항의” 친일파 재산환수를 위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공식출범한 가운데 이날 출범식에서 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반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출범식이 열리는 도중 임모 할아버지(65) 등 2명은 자신의 조부를 친일파로 매도하지 말라며 20 여 분간 거세게 항의했다.임 할아버지는 “얼마 전 모 연구소에서 조부를 친일파 명단에 올려놓은 것을 확인했다”며 “그 시절 조부가 일본에 전쟁물자를 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부는 일본어도 쓰지 않았고 창씨개명 또한 하지 않았는데 매국노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그는 또 “이런 조사위원회를 발족하면 나를 비롯해서 60여년 간 친일 잔재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친일파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는 무엇이며 조부가 친일파라는 정확한 자료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조사위원회 고광춘 행정사무관은 “친일재산 환수문제는 역사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앞으로 후손들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곳일 뿐이며, 최대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및 선정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예정이다.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에 대해 ▲을사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및 조인, 또는 이를 모의한 자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