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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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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국장 인터뷰>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국장


“친일행위로 얻은 것이 분명한 재산부터 환수조치”
“시간 부족하면 국민동의 얻어 청산작업 계속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친일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에 임명된 장완익(張完翼)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57년 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했어야 할 일을 지금에서야 시작하게 됐다”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완익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 조사위 출범 소감은


▲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역사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1949년 해체된 반민특위가 당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오래 경과한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활동하게 돼 다행이다.


— 위원회 업무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고 선정해서 이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가운데 창씨개명한 친일파의 것을 가려내 환수하는 일을 담당한다.


— 우선처리 대상과 재산규모는


▲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 400여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우선 조사하겠지만 규모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선의의 제 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 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예상되는 어려움은


▲ 친일행위 당시 주민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전산망에서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일일이 문헌을 찾아보고 친일파 후손의 가계도를 작성해 재산소유 상황을 역으로 따져봐야 한다. 친일재산이 제3자에 처분됐을 때 현재 소유자가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가려야 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토지 이외의 동산은 취득시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재산이 친일대가로 획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4년 한시 기구라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 시간은 더 있으면 좋겠고 인력도, 예산도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일단 주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면 국민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서라도 청산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첫 환수결정 대상자와 시기는


▲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들이 잘 아는 친일인물로 골라 논란이 없도록 누가 봐도 친일행위로 얻은 것이 분명한 재산을 선택할 계획이다. 조사개시 결정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지금부터 3개월, 넉넉히 잡으면 연말께 첫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재산보유자가 이의신청을 포기할 경우 더 빨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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