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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아름다운 동행] “CEO 독자들 위한 기사도 보고 싶다”

2010년 6월 7일 508

한겨레21 임지선 기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주말에는 민족 문제를 연구하며, 화장실에서는 <한겨레21>을 보는 남자가 있다. 권위상(52)씨다. 그는 (주)예술과기술의 대표이사다. 회사 이름도 어쩜, 예술과 기술이란다. 복합적인 이주의 독자에게 10개 질문을 던졌다..몇 년 전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만드는데 친일파의 후손이 딴죽을 걸어서 그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도 내고 응원도 ..<기사 발췌> [아름다운 동행] “CEO 독자들 위한 기사도 보고 싶다”(한겨레21, 10.06.04)

민족항일시인 보령에 살아나다

2010년 6월 1일 449

민족항일시인 보령에 살아나다(오마이뉴스, 10.06.01)

생생마당 – ‘친일파 재산환수’ 이렇게 생각한다-내일신문(06.08.18)

2006년 8월 29일 362

생생마당 – ‘친일파 재산환수’ 이렇게 생각한다  “친일하면 3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인식 지워야”“친일파 후손들이 지금도 땅 내놓으라는 현실 어떻게 극복할까”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나라를 팔아 일신의 영예와 부를 누렸던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해산된 이후 무려 57년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각계 인사들의 의견과 바람을 들어봤다. 헌법전문에 부합하는 법과 활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용규2006년 8월 18일은 5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했던 민족적 대과제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날이다. ‘제 2의 반민특위’라 할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반민특위가 해산된 지 57년 만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친일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에서 사법부는 입법부의 입법부작위에 기대어 민족정기에 어긋나는 판결을 종종 내렸고, 국민들은 이에 분노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의 시작과 동시에 시행되면서 이런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다.하지만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수한 핍박을 받아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친일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향후 공정하고 내실있는 조사활동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요즘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심판 제청을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격려를 많이 듣곤 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종판단을

생생마당 – ‘친일파 재산환수’ 이렇게 생각한다-내일신문(06.08.18)

2006년 8월 29일 460

생생마당 – ‘친일파 재산환수’ 이렇게 생각한다  “친일하면 3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인식 지워야”“친일파 후손들이 지금도 땅 내놓으라는 현실 어떻게 극복할까”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나라를 팔아 일신의 영예와 부를 누렸던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해산된 이후 무려 57년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각계 인사들의 의견과 바람을 들어봤다. 헌법전문에 부합하는 법과 활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용규2006년 8월 18일은 5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했던 민족적 대과제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날이다. ‘제 2의 반민특위’라 할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반민특위가 해산된 지 57년 만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친일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에서 사법부는 입법부의 입법부작위에 기대어 민족정기에 어긋나는 판결을 종종 내렸고, 국민들은 이에 분노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의 시작과 동시에 시행되면서 이런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다.하지만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수한 핍박을 받아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친일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향후 공정하고 내실있는 조사활동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요즘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심판 제청을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격려를 많이 듣곤 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종판단을

“친일파 이해승 땅 돌려줘야” 항소심 “합병기여 단정못해”

2010년 5월 31일 368

“친일파 이해승 땅 돌려줘야” 항소심 “합병기여 단정못해” (서울신문, 10.05.29)

고법, “일제가 내린 작위만으로 친일행위라고 단정 못해”

2010년 5월 31일 355

고법, “일제가 내린 작위만으로 친일행위라고 단정 못해”(노컷뉴스, 10.05.28)

생생마당 – ‘친일파 재산환수’ 이렇게 생각한다-내일신문(06.08.18)

2006년 8월 29일 416

생생마당 – ‘친일파 재산환수’ 이렇게 생각한다  “친일하면 3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인식 지워야”“친일파 후손들이 지금도 땅 내놓으라는 현실 어떻게 극복할까”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나라를 팔아 일신의 영예와 부를 누렸던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해산된 이후 무려 57년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각계 인사들의 의견과 바람을 들어봤다. 헌법전문에 부합하는 법과 활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용규2006년 8월 18일은 5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했던 민족적 대과제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날이다. ‘제 2의 반민특위’라 할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반민특위가 해산된 지 57년 만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친일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에서 사법부는 입법부의 입법부작위에 기대어 민족정기에 어긋나는 판결을 종종 내렸고, 국민들은 이에 분노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의 시작과 동시에 시행되면서 이런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다.하지만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수한 핍박을 받아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친일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향후 공정하고 내실있는 조사활동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요즘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심판 제청을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격려를 많이 듣곤 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종판단을

‘친일파 재산환수’ 조사위 출범-서울경제(06.08.18)

2006년 8월 29일 293

‘친일파 재산환수’ 조사위 출범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 가능)인 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조사와 정리 등을 담당한다. 조사위 위원장에는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상임위원은 장완익 변호사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수, 위원으로는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이윤갑 계명대 교수, 하원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수, 박영립 변호사, 양태훈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 임명돼 예비활동을 벌여왔다. 또 검사 3명 등 법무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감사원, 산림청, 국세청 등 11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53명과 자체적으로 채용한 51명이 조사업무 등을 맡는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관여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의원이나 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자, 독립운동가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이다.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위는 직권조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불복한 당사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 400여명의

‘친일 귀족’ 이해승, 재산 귀속취소訴 항소심서 승소

2010년 5월 31일 350

‘친일 귀족’ 이해승, 재산 귀속취소訴 항소심서 승소(뉴시스, 10.05.28)

‘친일’ 이해승 땅 국가귀속 취소 판결

2010년 5월 31일 435

‘친일’ 이해승 땅 국가귀속 취소 판결(한겨레신문, 1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