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첫날부터 거센 항의”
친일파 재산환수를 위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공식출범한 가운데 이날 출범식에서 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반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출범식이 열리는 도중 임모 할아버지(65) 등 2명은 자신의 조부를 친일파로 매도하지 말라며 20 여 분간 거세게 항의했다.
임 할아버지는 “얼마 전 모 연구소에서 조부를 친일파 명단에 올려놓은 것을 확인했다”며 “그 시절 조부가 일본에 전쟁물자를 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부는 일본어도 쓰지 않았고 창씨개명 또한 하지 않았는데 매국노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이런 조사위원회를 발족하면 나를 비롯해서 60여년 간 친일 잔재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친일파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는 무엇이며 조부가 친일파라는 정확한 자료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사위원회 고광춘 행정사무관은 “친일재산 환수문제는 역사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앞으로 후손들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곳일 뿐이며, 최대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및 선정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에 대해 ▲을사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및 조인, 또는 이를 모의한 자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자 ▲독립운동에 참여한 자 등을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 등이라고 밝혔다.
또 “친일재산은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소속 회원 10여명은 출범식이 열리는 동안 극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몰수한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적으로 예우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이와 별개로 친일파들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일본에 팔아넘겨서 재산을 축적했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또한 국가 환수된 재산을 돌려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는 국가로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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