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 공식 착수…”당사자들 행정소송 상당할 것”
법무부,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0여건 우선 직권조사 예정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4년간의 조사활동에 공식 돌입했다.
1904년 러일전쟁부터 45년 광복까지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일제 청산 작업이 돛을 올렸다.
104명의 실무진이 활동하게 될 조사 위원회는 앞으로 친일재산 혐의를 받는 주로 부동산에 대해 크게 ‘조사 개시 결정’과 ‘국가 귀속 결정’ 단계를 거쳐 환수하게 된다.
먼저 이완용과 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그 동안 국가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내 승소한 땅 20여건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주로 임야인 이들 토지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르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또 다른 토지들과 그 동안 민간단체들이 조사해 놓은 친일인사 400여명의 재산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여기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 결과도 조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전 이미 처분을 한 재산은 제외된다.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장완익 상임위원은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렵고 환수 결정이 날 때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만에 사실상 처음 시작된 친일파의 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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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 공식 착수…”당사자들 행정소송 상당할 것”-노컷뉴스(06.08.18)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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