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논평
[성명]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의 역사교육 개악 전철을 밟지 말라!
[성명] [다운로드]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의 역사교육 개악 전철을 밟지 말라! – 교육부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교과서 내 기술 방침에 부쳐- 1.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했다. 이 가운데 역사과목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에 재취임 하자마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뉴라이트 역사인식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다.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의 요구를 국민들의 여론으로 호도한 결과다. 2. 이는 지난 2022년 9월 말~10월 초,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공청회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거의 모든 과목의 공청회에서 조직적인 목소리로 공청회장을 난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역사교과에 대한 핵심적 공격은 첫째, 민주주의를 빼고 자유민주주의로 용어를 바꾸라, 둘째, 6.25 전쟁을 남침이라고 기술하라, 셋째, 근현대사 분량이 과도하니 전근대사 부분의 기술을 늘리라는 것이었다. 3. 교육부가 공청회 이후 시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한 한 달여가 지났다.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행정예고 안을 확인한 결과 불길한 예견은 암울한 현실이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4.19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이해…’ 문구보다 더 퇴행적이고 뉴라이트 사관의 완결판이라 해도 무방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탐색한다’로 기술한다는 방침이 행정예고 된 것이다. 저 문구 그대로라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국가를 운영한 인물들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성명]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윤덕민 주일대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책무를 망각한 윤덕민 대사는 즉시 사퇴하라
[다운로드] [성명]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윤덕민 주일대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책무를 망각한 윤덕민 대사는 즉시 사퇴하라 오늘 윤덕민 주일대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안(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을 100% (일본이) 받아들였다면 현재의 한일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일본은 이를 다 수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수준”이라며 대법원판결의 현금화를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이행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대법원판결의 실현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에 앞장서야 할 주일대사의 책무를 망각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우리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윤덕민 대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윤 대사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현금화는 피해자 단체에 “도덕적 차원의 승리”일지는 몰라도 “승자는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한일 국민, 기업이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익을 위해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 윤 대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죄와 배상이 도덕적 차원의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호소해 온 정당한 요구의 의미를 폄훼하고 지원단체와 피해자의 분열과
[기자회견]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측 입장
[다운로드] [입장문]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측 입장 2022. 8. 3.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김세은 변호사) 현재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 현재 2회까지 진행된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이 전달할 의견은 대부분 전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또한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합니다. · 이에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이후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합니다. 1. –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 지난 두 차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전달할 내용들을 전달하였습니다. 민관협의회가 의결(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기구라는 점은 외교부 측이 수차례 밝혀왔는바, 피해자 측 의견전달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2. –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외교부가 2022. 7. 26. 대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명령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이하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재판거래 또는 사법농단이라는 범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민사소송규칙을, 그 범죄의 공범이었던 외교부가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없이 그 규칙을 다시 활용해서 강제동원 집행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 외교부 의견서 제출행위는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민관협의회라는 공개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절차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성명] 박근혜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망령’ 되살리는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
[성명] [다운로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 당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핵심 업무를 주도한 권성연 씨를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은 지난 2014년 1월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해 급조한 ‘역사교육지원팀’의 첫 번째 팀장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여론 조성, 찬성논리 개발,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 등을 기획하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 시도에 앞장선 인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 따르면 권성연 비서관은 1년의 재직기간(2014.1.∼2014. 12.) 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실행계획과 핵심논리를 개발하고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성·조작한 실무책임자였다. 권 비서관의 역사교육지원팀은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공론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2014.5.),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토론회 이후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2014.9) 등 국정화 강행을 위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고 실행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계획들이 단순히 국정화를 옹호하기 위한 것을 넘어 역사학계와 교사, 시민사회 등의 반대여론을 탄압·축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관련 문건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집단운동 억제 ▲보수언론을 이용한 여론 환기 ▲보수 성향 단체, 학부모 활동 지원 및 동영상 제작 유포 ▲국정화 찬성 역사기관 학술지원 활동 등 국정화 찬성의 일방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망라되어 있다. 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권 비서관을 국정화 관련 ‘주요 조사대상 관계자’로 선정하여 조사했으며, 역사교육지원팀의 활동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입장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한일관계 입장
[입장문] [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한일관계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과거사 문제 전반에 관한 ‘그랜드 바겐,’ ‘포괄적 접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대중-오부치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미 바이든 정부는 대 중국견제,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해 한미, 미일간의 군사협력 뿐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주문해 왔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윤석열-바이든 정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시민사회는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사이,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국회의원 100여 명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기시다 총리는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민당 의원연맹 간부들이 직접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독일 숄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개정 추진 조직의 명칭을 ‘추진본부’에서 ‘실현본부’로 바꾸었습니다. 이어 일본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중의원 헌법심사회를 통과했습니다. ‘2015 한일합의’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사실 적시에 기반한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과 재발방지가 전제된 진정성 있는 사죄가 우선될 때 가능합니다. 말로는 평화, 관계 개선
[성명]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운로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 규탄 성명]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월 28일 일본 정부는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과 같이 일본 정부가 역사부정론을 계속 고집한다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 등록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비롯한 메이지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중국인과 연합군포로의 강제노동은 철저하게 감추는 등 역사부정론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8B.14 & 42 COM 7B.10)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해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결정문(44 COM 7B.Add2)을 채택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곳의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본 시민들에 의해 이미 밝혀졌으며, 1992년에는 일본 시민들이 강제동원피해자들을 초청하여 사도에서 증언집회를
[입장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다운로드][입장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성명] 일본 사법부는 기억할 능력조차 상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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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다운로드][성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