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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입장문] 요미우리신문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에 대한 반박 입장

2025년 8월 22일 579

☞ 다운로드: [입장문] [요미우리신문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에 대한 반박 입장]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2015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며 경제적 문제 이전에 감정의 문제이나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하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역사정의의 문제다. 과거사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지나간 이야기처럼 문제를 축소한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용어다. 이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정의 문제다. 또한, 이는 식민지 전쟁 범죄임과 동시에 가해자의 부정과 역사왜곡으로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문제다. 2015한일합의와 강제동원제3자변제안은 정부간 공식 합의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일부 사람들은 2015한일합의가 정부간 공식 합의이므로 한국이 먼저 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한일합의가 한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일본 의회의 비준을 받았는가? 국가간 합의나 약속은 국회, 의회의 비준을 받고 공표해야 정식 합의가 된다. 현재는 박근혜와 아베의 외교장관 간의 공동 기자회견 수준이다.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은 어떤가. 강제동원 판결은 대한민국 실정법의 최고 해석기관

[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인권과 역사정의 외면한 윤석열의 대일 굴욕외교를 반복하지 말라

2025년 8월 21일 744

☞ 다운로드: [성명] 250821_이재명_대통령_요미우리_인터뷰_규탄_성명_민족문제연구소 오늘(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언론 요미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반일’로 매도하는 일본 보수세력을 의식하여 국내외 미디어로는 처음으로 요미우리신문을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피해자 인권과 역사정의를 외면한 윤석열의 굴욕외교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보수세력을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합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며, 일본 정부에 한국 국민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그 결과 오늘 요미우리 신문의 1면은 “위안부·징용공 ‘뒤집지 않는다.’”라는 기사로 장식되었다. 이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는 모두 끝났다며 두 손을 들고 환호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싸워 온 피해자의 투쟁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사법부가 확정한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과 잇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선언이다.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판결을 무시하는 일본 전범 기업,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의 대통령이 판결을 지키라는 당연한

[성명]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사도 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부정을 시정하라!

2025년 7월 25일 401

☞ 다운로드: [공동성명]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사도 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부정을 시정하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년에 즈음한 한일시민단체 공동성명>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사도 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부정을 시정하라! 10년 전인 2015년 7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아래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지난해 7월 27일 ‘사도섬의 금산’(이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두 곳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현장이 포함되어 있다.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시기는 심사 대상 밖이라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 등이 있었다는 점,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현장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설명·전시) 전략’을 조건으로 등재를 승인했다. 그러나 2020년 6월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물은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라는 하시마(端島) 주민의 증언과 영상으로 구성됐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은 단 하나도 없는 전시였다. 2021년 7월 유네스코와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희생자를 기억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역사 전체’에 대한 전시 전략을 수립할

[성명] 강제동원 역사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2025년 7월 21일 1107

☞ 다운로드: [성명] 250721 민족문제연구소 성명_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강제동원 역사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오늘(21일) 보도에 따르면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 “오늘 대법원판결을 보니 그 의식은 여전히 100년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한다. 불쌍한 나의 조국, 나의 동포들이여”,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정의를 거스르는 강준욱 비서관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년이 넘게 일본과 한국의 법정을 오가며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 쟁취한 역사적 승리이다. 또한,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따라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반영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은 식민주의 청산과 ‘65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인권선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준욱 비서관의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훼손하는 망언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윤석열의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또한, 그는 성소수자 시민의 자긍심 행진을 포함한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며 심지어 방종”이라며 차별과

[성명] 인권 침해의 현장, 메이지 산업유산의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을 지켜라!

2025년 7월 9일 380

[성명] 250709_인권 침해의 현장, 메이지 산업유산의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인권 침해의 현장, 메이지 산업유산의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을 지켜라! 지난 7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회 총회에서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 산업유산)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되었다. 논의 끝에 이루어진 투표 결과(일본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7, 반대 3, 기권 8, 무효 3) 이 사안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현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메이지 산업유산에서 강제노동을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정신의 함양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강제노동 은폐 시도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메이지 산업유산 시설 가운데 미쓰비시 다카시마·하시마(군함도) 탄광,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미쓰이 미이케 탄광 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이 강제노동을 당한 인권 침해의 현장들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비롯한 메이지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도쿄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성명] 메이지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10년,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2025년 7월 7일 430

[성명] 250706_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메이지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10년,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7월 5일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지 10년을 맞았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등록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비롯한 메이지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도쿄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고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은 철저하게 감추는 등 역사부정론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강제동원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메이지산업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해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결정문(44 COM 7B.Add2)을 채택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서 ‘조선인의 차별은 없었다’는 등의 역사왜곡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메이지산업유산 등록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 등록 대상 시기를 메이지시대로 한정하여 신청했지만,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성명] 피해자가 극복한 ‘65년 체제’ 이제 식민주의 청산과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자

2025년 6월 19일 541

[성명서] 250619_한일국교정상화_60년_민족문제연구소_성명 <한일국교정상화 60년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피해자가 극복한 ‘65년 체제’ 이제 식민주의 청산과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자 2025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년, 해방 80년, 한일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우리는 이 뜻깊은 해를 맞아 식민주의 청산과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군사독재는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식민지에서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었고, 이후 60년 동안 피해자들은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가로막아온 ‘65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1997년 일본에서 시작한 20여 년의 소송투쟁 끝에 쟁취한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점과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판결은 식민주의 극복을 촉구한 ‘더반 선언’(2001년)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국가 중심의 국제법에서 개인의 인권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또한,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한일시민사회가 일본과 한국에서 벌인 20여 년의 소송투쟁을 통해 ‘65년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피해자들이 역사 정의 실현과 식민주의 청산을 향한 길을 열어젖힌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500일 연대성명

2025년 5월 21일 327

해방을 맞이한지 80년이 지났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강제로 끌려갔고 쓰다 버려지고 내다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가 땅을 밟지 못한지 500일이 넘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싸워 온 우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승리하여 땅을 밟는 그 날까지 굳게 연대하겠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500일 연대성명 전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hU0CUpFEP_xo9eOrwg3_V6EwSNagFAC51wmqv-6u3s/edit?usp=sharing

[성명]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더 이상 일제전범기업지원재단 역할을 그만두라!

2025년 4월 16일 529

[성명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더 이상 일제전범기업지원재단 역할을 그만두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각성하라 친일구테타 정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명분없는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 판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를 완성하기 위해 유족들을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끝까지 제3자 변제의 방식을 거부했던 이춘식 할아버지의 의지를 무시하고, 범죄적인 형태로 돈을 받게 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왜 한국에서 돈을 뜯어 명분없는 돈을 피해자 유족에게 억지로 주려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왜 지금 명분없이 기부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판결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범죄를 세계사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낸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일본정부와 기업이 진정한 사죄와 함께 보상함으로써 한일청구권협정의 불완전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문제의 해결의 방안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달려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6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이, 일본이 사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시기입니다. 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나서서 일본의 사죄의 기회를 빼앗고,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기 바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명분없는 제3자변제에 기부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다른 어떤 기업도 명분없는 기부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일간에 평화에 기여하려면 장생탄광

[결의문] 헌법 유린, 내란 수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무효다! 박선영은 즉각 나가라!

2024년 12월 16일 770

<결의문> 헌법 유린, 내란 수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무효다! 박선영은 즉각 나가라! 지난 12월 3일 10시 45분 윤석열의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천만다행으로 국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2시간만에 계엄 상황은 종료되었다. 전쟁과 독재정권에 의해 죽음 고문, 투옥 등으로 고통을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재현이었다. 이후에 국회 질의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는 계엄 준비, 당일 군과 경찰의 투입은 과거 독재정권이 행한 계엄 포고와 실행이 다르지 않았다. 이는 계엄법을 통해 국민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내란, 군사반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 하기를 바랬지만 끝끝내 이마저도 거부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의 일상은 깨졌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12월 14일 탄핵으로 이어졌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2시간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죽은 자가 산 자들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과거청산의 중요성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과거 전쟁과 독재정권 아래에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 사건 조작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적 화해를 통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