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논평
[성명] 메이지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10년,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성명] 250706_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메이지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10년,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7월 5일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지 10년을 맞았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등록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비롯한 메이지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도쿄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고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은 철저하게 감추는 등 역사부정론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강제동원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메이지산업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해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결정문(44 COM 7B.Add2)을 채택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서 ‘조선인의 차별은 없었다’는 등의 역사왜곡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메이지산업유산 등록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 등록 대상 시기를 메이지시대로 한정하여 신청했지만,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성명] 피해자가 극복한 ‘65년 체제’ 이제 식민주의 청산과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자
[성명서] 250619_한일국교정상화_60년_민족문제연구소_성명 <한일국교정상화 60년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피해자가 극복한 ‘65년 체제’ 이제 식민주의 청산과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자 2025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년, 해방 80년, 한일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우리는 이 뜻깊은 해를 맞아 식민주의 청산과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군사독재는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식민지에서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었고, 이후 60년 동안 피해자들은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가로막아온 ‘65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1997년 일본에서 시작한 20여 년의 소송투쟁 끝에 쟁취한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점과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판결은 식민주의 극복을 촉구한 ‘더반 선언’(2001년)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국가 중심의 국제법에서 개인의 인권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또한,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한일시민사회가 일본과 한국에서 벌인 20여 년의 소송투쟁을 통해 ‘65년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피해자들이 역사 정의 실현과 식민주의 청산을 향한 길을 열어젖힌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500일 연대성명
해방을 맞이한지 80년이 지났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강제로 끌려갔고 쓰다 버려지고 내다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가 땅을 밟지 못한지 500일이 넘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싸워 온 우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승리하여 땅을 밟는 그 날까지 굳게 연대하겠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500일 연대성명 전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hU0CUpFEP_xo9eOrwg3_V6EwSNagFAC51wmqv-6u3s/edit?usp=sharing
[성명]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더 이상 일제전범기업지원재단 역할을 그만두라!
[성명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더 이상 일제전범기업지원재단 역할을 그만두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각성하라 친일구테타 정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명분없는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 판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를 완성하기 위해 유족들을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끝까지 제3자 변제의 방식을 거부했던 이춘식 할아버지의 의지를 무시하고, 범죄적인 형태로 돈을 받게 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왜 한국에서 돈을 뜯어 명분없는 돈을 피해자 유족에게 억지로 주려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왜 지금 명분없이 기부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판결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범죄를 세계사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낸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일본정부와 기업이 진정한 사죄와 함께 보상함으로써 한일청구권협정의 불완전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문제의 해결의 방안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달려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6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이, 일본이 사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시기입니다. 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나서서 일본의 사죄의 기회를 빼앗고,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기 바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명분없는 제3자변제에 기부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다른 어떤 기업도 명분없는 기부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일간에 평화에 기여하려면 장생탄광
[결의문] 헌법 유린, 내란 수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무효다! 박선영은 즉각 나가라!
<결의문> 헌법 유린, 내란 수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무효다! 박선영은 즉각 나가라! 지난 12월 3일 10시 45분 윤석열의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천만다행으로 국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2시간만에 계엄 상황은 종료되었다. 전쟁과 독재정권에 의해 죽음 고문, 투옥 등으로 고통을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재현이었다. 이후에 국회 질의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는 계엄 준비, 당일 군과 경찰의 투입은 과거 독재정권이 행한 계엄 포고와 실행이 다르지 않았다. 이는 계엄법을 통해 국민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내란, 군사반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 하기를 바랬지만 끝끝내 이마저도 거부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의 일상은 깨졌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12월 14일 탄핵으로 이어졌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2시간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죽은 자가 산 자들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과거청산의 중요성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과거 전쟁과 독재정권 아래에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 사건 조작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적 화해를 통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명]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기사 ☞이데일리: 역사학계도 尹 비상계엄 사태 비판 “탄핵 적극 지지” ☞노컷뉴스: 역사학자들 “윤석열은 ‘위험인물’…탄핵안 반드시 통과돼야”
[성명]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성명서
[성명] [다운로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성명서> 사도광산 추도식, 누구의 어떤 희생을 어떻게 추도한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는 굴욕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20일(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도식을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추도식은 7월 26일 한국 정부가 외교 성과로 자화자찬한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굴욕 외교의 연장선이다. 추도식은 일본 정부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개최한다. 행사의 명칭도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추도할 대상도 불분명한 ‘희생자’라고 알려졌다. 추도식의 명칭만 보아도 누구의 어떤 희생을 어떻게 추도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추도식의 명칭은 당연히 ‘사도광산 강제노동 희생자 추도식’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나아가 조선인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기는커녕 추도사의 내용조차 협의 중이고, 일본의 정부 관계자도 아직 누가 참가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피해자 유족 11명에 대한 모든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니가타현의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도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관여해 온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과연 사도광산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강제노동 희생자의 추도식을 이렇게 일본에 구걸하며 치를 수밖에 없는지 엎드려 절 받기도 정도가 있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말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란 말인가. 우리가 바라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성명]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춰라!
<이창환님 입장문 전문>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어르신 장남 이창환의 2024. 10. 30.자 ‘이춘식 제3자 변제 수령’과 관련한 입장 1. 이창환은 ‘이춘식 어르신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창환은 이춘식 어르신의 자녀 중 일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을 하며 제3자 변제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환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어제 이창환에게 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창환은 오늘(2024. 10. 30.) 형제들과 상의를 위해 광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경 뉴스를 통해 이춘식 어르신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2. 이춘식 어르신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춘식 어르신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콧줄을 뺄까봐 일정한 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조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춘식 어르신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 이창환은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현재 형제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곧 누가 서명을 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2024. 10. 30. 이춘식 장남 이창환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https://bit.ly/3C1VYml [성명]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춰라! 정부의
[성명] 제167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제167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 시 : 2024년 10월 23일(수) 낮 12시 ● 장 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주 최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주 관 : 민족문제연구소 ● 순서 – 사회 : 박이랑(민족문제연구소 활동가) ○ 여는 노래 <바위처럼> : 민족문제연구소 &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 주관단체 인사말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주간보고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연대발언 1. 헬렌 스캔런(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교 교수) 2. 다 코스타 아라우조(HAK Association) 3. 송서영 장성욱 정우성 정유진 정해담 정해온 허지혁(전남 광양 옥룡북초등학교) 4. 야지마 츠카사(슈마리나이 강제노동 박물관 관장) ○ 성명서 낭독 : 김현지, 전민창(민족문제연구소 활동가) 바위처럼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 바위처럼 살자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 바위처럼 살자구나. 제167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992년 1월 8일, 이곳 평화로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외친 ‘낮은 목소리’는 32년이라는 세월을 쉬지 않고 세상을 향해 평화와 인권의 메아리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어야 할 이 소중한 공간이 혐오와
[기자회견문] 위법적 검정 과정과 뉴라이트 역사관이 스며든 나쁜 교과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위법적 검정 과정과 뉴라이트 역사관이 스며든 나쁜 교과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 검정을 최종 통과하여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에 배포될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8월 30일 공개되었다. 교과서 공개와 동시에 많은 언론들이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파 옹호, 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내용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지적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검정 교과서 공개 후 3일간 학계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역사 교사 등 13명에게 의뢰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한 긴급 예비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도나 단체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 음력과 양력 표기 오류, 명백한 오타, 부적절한 사진·도표·자료 인용, 부정확한 서술,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오류까지 그대로 옮긴 베껴 쓰기 등 무려 338건의 오류를 발견했다. 이밖에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과거 국정교과서와 타 출판사의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단어 순서 바꾸기, 문장 쪼개기, 용어 변경 등의 수법으로 표절한 부분도 수십 건이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내용 면에서도 식민주의 사관을 따른 서술, 일본에 대한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편향적 태도, 의병운동을 무모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조선총독부와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긍정하는 서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해방공간의 좌우대립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독립운동 세력이 냉전과 분단의 위기를 극복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