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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민영은 후손 땅찾기 패소… 친일 재산 폭 넓혔다

2013년 11월 6일 840

<2013-11-6> 한국일보 ☞기사원문: 민영은 후손 땅찾기 패소… 친일 재산 폭 넓혔다 ※관련기사 ☞한겨레 :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 땅찾기 항소심 패소 ☞뉴시스 : “친일파 땅 추적해 국가로 귀속해야” 여론 비등  

교학사 교과서로 탐구문제 풀게 하니, 학생들 “3·1운동은 폭력적

2013년 11월 6일 580

경북 군위고 교사, 2학년 학생 33명 대상 조사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도 “긍정 평가” 대답 많아 “학생들 예전 배운 내용과 달라” 역사 인식 혼란 남한호(50) 경북 군위고 교사(역사)는 지난달 2일 대구 시내의 한 일반고 2학년 학생 33명에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활동 지문을 읽게 한 뒤 교과서가 제시한 질문에 답을 적도록 했다. 각종 오류와 친일사관, 독재에 대한 긍정적 서술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가 학생들의 역사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 목적이었다. 교육학 박사인 남 교사는 경북대 역사교육과에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학생들은 교학사 교과서 전체가 아니라 단지 탐구활동 지문만 읽었을 뿐인데도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은 실패였다고 답하거나, 일제가 조선에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보급한 것 같다는 등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의하는 듯한 답변도 내놨다. 3·15 부정선거로 물러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배우게 될 경우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교육계와 학계의 우려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254쪽 탐구활동에서 1919년 중국 베이징의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인 5·4운동과 인도의 반영운동을 소개하는 지문과 함께 “3·1운동이 갖는 한계점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물었다. 윤아무개 학생은 “운동으로 끝이 남”이라고 했고, 송아무개 학생은 “폭력성을 띤 운동”이라고 답했다.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시간을 정확하게 따르도록 한 내용을 소개하며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힘쓴 이유는

“정의의 승리”…친일 민영은 후손 ‘땅찾기’ 패소

2013년 11월 5일 1351

‘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민영은의 외손자인 권호정·호열씨 형제가 지난달 17일 청주지법 앞에서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항소심 재판부, 민영은 친일 행적 인정…원심 판결 뒤집어 시민단체·민영은 외손 “사필귀정…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환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청주 도심의 ‘알짜배기’ 땅을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영은 후손이 “문제의 토지는 친일 행적 이전에 민영은이 확보했던 토지로 친일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한 것으로, 향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에 제외된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영은 후손의 땅 반환 소송 반대에 나섰던 청주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판결 직후 “사법부가 민영은의 친일 행적을 단죄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으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호했다. 1심 패소 이후

친일 독재 옹호 ‘교학사 교과서 불법홍보물 전국 학교에 배포’ 파문

2013년 11월 4일 788

[CBC뉴스=유수환 기자] 교학사 교과서를 홍보하고,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몰아붙인 책자가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는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라는 제목의 홍보책자가 각 고등학교에 우편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홍보책자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배송됐으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사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홍보책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달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1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은 불법홍보물 배포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이 홍보책자는 12쪽 분량 전면 칼라로 제작됐다. 홍보책자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공세 너무 집요하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기존 한국사교과서는 문제가 많고, 검인정제도 도입 때 이미 혼란이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정 신문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으며, 다음(Daum)은 오보를 초기화면에 노출시켜 인터넷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과 사진을 싣고 의정활동을 ‘정치권 망언과 표적감사’라고 폄훼하고 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교과서를 옹호하고, 특정 정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망언으로 몰아붙인 것은 교육부가 밝힌 ‘불법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의원은 “홍보책자는 10월 24일자로 발행됐으며,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Story K, 바이트>가 제작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발송지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1-10

[보도자료] 제7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2013년 11월 4일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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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보수 진영의 10년 기획

2013년 10월 31일 760

  ㆍ‘교학사 교과서’ 어떻게 태어났나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머리말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세계와 더불어 소통하는 것을 귀중한 덕목으로 다루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를 이해”하며 “한 국가의 폐쇄성은 그 국가를 빈곤과 파멸로 몰고 간다는 생생한 경험을 잃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머리말에서 사실상 북한을 언급하며 정치적 입장을 강조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가 유일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10년에 걸친 보수 진영의 기획 상품이다. 기획의 뿌리에는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2003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목이 탄생한 직후부터 언론과 정치권 등 보수 진영에서는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 입장”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 시기 사회주의 세력·좌익계의 활동도 상세히 소개하고,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이 이듬해인 2004년 국정감사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았던(54.4%) 금성출판사의 교과서가 “친북·반미·반재벌 관점에서 서술됐다”고 주장했던 일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관에 대한 불만’이 ‘교과서 개정 운동’으로 넘어간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보수 진영의 위기감은 정점에 달했다. 17대 총선으로 여대야소 상황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 청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운동이 합법화되고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듬해 ‘뉴라이트 운동’을 표방하며 출범한 단체 ‘자유주의 연대’가 ‘과거청산보다 미래지향’을 보수의 새 이념과제로 제시한 것은

[논평]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0월 24일 1057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상생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불통과 분열에 앞장서면서 군사독재정권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하여 해직 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지 한 달 만인 오늘(24일), 전교조는 더 이상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는 향후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처사를, 국제노동기구(ILO)의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 개입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외노조 통보 중단 권고 등 국내외 관련기관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국제적 규범과 국내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의도적 도발로 간주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다.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14년 동안이나 유지해 온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련의 역사왜곡과 교과서파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과거 회귀 세력들은 장기집권을 목표로 언론에 이어 역사와 교육을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정통성을 확보하려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전례를 살펴봐도 역사와 교육을 권력의 입맛대로 농단하려 했던 세력의 종말이 어떠했는가는 두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헛된 망상을 접고 상식과 이성에 따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는 길만이 국민적 저항을 면할

“교학사 교과서 오류 251건 아닌 453건”

2013년 10월 24일 831

교육부가 지적하지 않은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역사학자들 “교육부의 봐주기” 비판제헌헌법·이규보 등 틀렸는데 빠져부실인용·출처 표기 문제도 눈감아나머지 7종 ‘자체 수정안’ 오늘 발표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본 8종 모두 문제가 많다며 직접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제시했지만, 정작 교과서 논란의 당사자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명백한 오류 가운데 200건 이상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교학사 교과서 봐주기’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는 23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동발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9월10일 교학사 교과서의 사실 오류 등에 대해 298건을 지적했는데,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안에는 이 가운데 202건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적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251건을 합하면, 전체 오류는 모두 453건에 이르는 셈이다. 교육부가 지적하지 않은 대표적인 오류는 교학사 교과서가 256쪽에 쓴 제헌헌법 관련 내용이다. 교과서는 제헌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썼으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해야 맞다.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것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다. 또 향리 출신이 아닌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를 향리 출신이라고 쓰고(71쪽), 애국가는 안익태가 작곡한 <코리아환상곡>의 일부인데도 애국가와 <코리아환상곡>이 마치 다른 곡인 것처럼 쓰는(268쪽) 등의 오류도 교육부는 지적하지 않았다.(표 참조) 역사단체들의 지적과 별개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의 심각한 문제로 꼽혔던 부실한 인용자료 문제와 출처 표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외풍 타는 국사편찬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 이데올로기 제공”

2013년 10월 23일 701

<한국일보>2013-10-9 [기사원문보기]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외풍 타는 국사편찬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