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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정희혈서 조작설 유포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 대법원 확정 판결
[보도자료] “박정희혈서 조작설 유포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 대법원 확정 판결 –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 1월 25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가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가 300만 원, 일베회원 강모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박정희의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시민단체 “부도덕한 누더기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나…친일·독재·재벌 미화” “교육 현장에 혼란 부추기는 교육부 해체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교육부가 31일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자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부도덕하고 몰가치적인 누더기 교과서’라며 국정 교과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역사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논평에서 “공동체성원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추세와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며 “더 큰 문제는 편향서술과 친일·독재·재벌 미화의 기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것도 이전의 검토본에 뒤지지 않는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걸레를 빤다고 행주로 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가 소위 전문가로 내세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뉴라이트 또는 뉴라이트 지지자들”이라며 “박정희 정권 시절 친일파들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던 코미디 같은 장면이 자연스레 겹쳐 떠오른다. 이 부도덕하고 몰가치적인 누더기 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485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갖은 꼼수를 쓰는 교육부는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방은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장은 “교육부가 그동안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라고 큰소리쳤음에도 760건의 오류를 잡아서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또 수정했으니 완벽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최종본을 내놓았으나 우리가 그동안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더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방 국장은 “교육부가 국·검정 교과서 혼용에 더불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두 가지 표현을 혼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여러
‘박정희 친일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 변호사 손해배상 확정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포함시키자 강 변호사·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 “조작” 주장 대법원, “<만주신문> 기사 조작 아냐” 원심 확정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씨와 강씨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하며 혈서를 썼다는 내용을 실었다. 당시 <만주신문>은 군관에 지원한 박 전 대통령이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는 혈서를 쓴 종이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할 굳건한 결심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담당자를 감동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2012년 강연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혈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전신인 역사문제연구소가 만든 희한한 날조 스토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도 2013년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박 대통령 혈서 관련 기사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퍼트렸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만주신문>의 혈서 기사는 조작이 아니라며 강 변호사 등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1심은 2015년 10월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논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을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논평] 교육부와 출판사는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을 엄중히 받아들이라
[논평] [다운로드] 교육부와 출판사는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을 엄중히 받아들이라 1월 20일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0명의 집필 거부 선언에 이어 1월 25일에는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였다. 이는 통상 2년 걸리는 검정교과서 제작을 1년 만에 마무리해야 하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쓰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맞서 무늬만 검정교과서인 유사 국정교과서를 제작할 수 없다는 역사학사와 역사교사들의 양심선언인 것이다. 누구보다도 검정교과서에 대한 애정이 많았을 집필자들의 집필거부 선언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기도 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에 반대여론이 더욱 높아지자 ‘연구학교’와 2018년부터 ‘국‧정검 혼용’을 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건의 행정고시와 1건의 대통령령 개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교육부의 행태가 위법의 소지가 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검정 혼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들조차 좌편향 몰이를 하던 문체부는 실체가 밝혀지자 뒤늦게 형식적이나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관변 단체까지 동원하여 국정교과서 지지 관제 데모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정도면 교육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교과서 질주를 멈추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일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아버지의 친일 행적 내 손으로 직접 베껴써”…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
“아버지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김순화씨(76)가 필사를 하며 내내 한 생각이다. 그의 아버지는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사전에 기재된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손으로 부지런히 베껴썼다. 그는 필사 당시를 떠올리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2)과 유용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이 25일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 사례보고 및 중간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2월29일 필사운동을 시작한 지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필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180명이다. 김문수 의원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필사해 항공우편으로 보내 올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용 의원은 최근 인명사전에 실린 유씨 성 27명의 친일 기록을 하나하나 손으로 베껴썼다. 유 의원은 “소수성인 ‘유씨’가 27명이나 사전에 실려 있어 깜짝 놀랐다”며 “조상들의 잘못을 후손인 제가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기록을 필사한 김순화씨 외에도 적지 않은 시민이 필사본 제작에 힘을 보탰다. 이날 공개된 참여 사례자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했다. ‘이게 나라다’의 저자 김세준 작가는 그의 조부 김민식의 이름이 인명사전에 오른 것을 보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필사본을 썼다. 미국에 거주하는 홍순호 어르신은 필사운동 소식을 듣고 친일인사의 행적을 필사해 항공우편으로 부쳐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시민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필사운동을 시작했다. 친일인명사전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15년의 작업 끝에 2009년 출간한 인명사전이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찬양하고 일제
[기자회견] 법원의 역사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기자회견문 내려받기] 법원의 역사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강행한 반민주적 정책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민 적 반대와 불복종에도 귀를 막고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강행될 경우 발생할 혼란과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이제 시간은 2개월 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급박합니다. 2.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는 국정화가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3·1운동에서 비롯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헌법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반헌법 교과서입니다. 둘째, 친일 축소, 이승만·박정희 정부 미화, 친 재벌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오류투성이 교과서입니다. 셋째, 집필진 구성이 편향적이고 집필기준 조차 공개하지 않은 위법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만큼 절차위반의 교과서입니다. 3.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서 국정교과서가 5.16을 혁명으로 미화하려는 보는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의 ‘신념’으로 강행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역사 국정교과서가 헌법 제31조 제4항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4. 국정화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서울행정법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23, 행정1부, 재판장 김용철). 법원은 2016. 9. 5.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였으나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에 오늘 법원에 역사 국정교과서의 위헌성과 조속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반대하는 국민의견 및 국회 결의안 수용촉구 기자회견
[다운로드] [세 번째 국민의견서 공식전달 기자회견문] 세 번째 국민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순서 (1.24) □ 주최 –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 □ 기자회견 취지 – 교육부가 1월 3일, 역사교과서의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늘(1월24일)이 입법예고 국민의견수렴 마지막 날임. – 이에 1월 4일 ~ 1월 22일까지 광화문광장 서명운동 및 웹 의견조사를 통해 취합된 국민의견서를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함. 이번 제출로, 세 번째 국민의견 제출이며, 3회 총 11만명 참여함. □ 기자회견 순서 및 참석자 (사회 – 방은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장) 시간 내용 담당 3분 세 번째 국민의견을 전달하며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상권 저지넷 상임대표 3분 세 번째 국민의견을 전달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입장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3분 세 번째 국민의견을 전달하며 서울시교육감 입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분 현재 교육부의 연구학교 추진의 문제점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2분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 결정 세 번째 국민의견서 공식전달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 –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중단·국회 국정교과서폐기결의안 이행 교육부는 지금까지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장관고시 등 각종 법규를 뜯어고쳤고, 최소한의 국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국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국정역사교과서는 이미 폐기되었을 것이고, 교육부의 불통·무개념 행정도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임종국 선생 기념조형물 ‘합법화’
지난해 11월 천안 신부공원에 설치된 임종국(1929년~1989년) 선생의 기념 조형물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에 대해 상임위 수정가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을 희망할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희망자가 천안시 관리부서에 건립승인 신청 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형물의 인·허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천안소녀의 상’이 들어선 천안신부공원에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당시에는 설치 근거가 없어 이 조형물은 무단점유를 통한 임시설치 상태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나 의원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은 건립 전부터 전시성 건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건립 후에는 관리 규정의 부재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은 만년(晩年)에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에 은거하면서 필생의 과업인 ‘친일파총서’ 편찬에 몰두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89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2017-01-23>충청투데이 ☞기사원문: 임종국 선생 기념조형물 ‘합법화’
양평 몽양여운형기념관, ‘위탁자 선정 논란’ 해결 촉구
기념사업회 ‘양평군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태해결 촉구’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부영)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과 이후 전개된 사태에 대해 양평군청의 책임 있는 해명과 더불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20일 보내왔다. 보도자료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편집자 주) ◆ 자격 없는 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 개관이래 5년째 위탁운영해온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와 재계약하겠다던 그간의 약속을 어기고 지난 12월 7일 위탁운영자 공모절차에 들어가 12월 29일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자로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신원1리새마을회’를 선정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상명대 산학협력단과 마을 새마을회는 몽양 여운형 선생은 물론 독립운동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이다. 또한 두 단체는 모집공고에서 양평군이 제시한 자격요건인 ‘공고일 현재 전국의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새마을회는 말할 것도 없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도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로 ‘근·현대사 관련 법인 및 연구단체’가 아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상명대 산학협력단 측 대표로 나선 특임교수의 전공도 근현대사와 관련 없는 고고학이다. 이러한 자격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양평군과 선정단체는 선정 발표 후 2주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 기념관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양평군 위탁운영자 선정 발표 다음날인 12월 30일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은 마을 주민 20여명과 함께 기념관을 방문하여 인수인계를 시도하여 기념사업회 측과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양평군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민법제 전문가 정주수 법무사, 관련 서적 1060권 이민사박물관에 기증
이민법제 전문가인 정주수(81) 법무사가 인천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 이민법제 관련 서적 1060권을 기증했다. 정 법무사는 19일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8년간 일하면서 지난해 12월 발행한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법제연구’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이민사 등 한인 이민사와 정부수립 이후 호적 및 이민 분야 연구자료를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정 법무사의 자료 수집은 1962년부터 법원 업무상 호적 관련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1965년 한일협정 체결 후 재일동포 호적복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는 법원행정처 호적·등기담당관,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성북등기소장 등을 지냈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자문할 정도로 숨은 실력자로 통한다. 정 법무사는 “지금도 서울 공릉동에 정주수법무사사무소를 열고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올해는 입국이민에 대해 연구를 한 뒤 2차 자료를 기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법무사는 ‘창씨개명 법제연구’ 등 창씨개명 관련 연구서 5권을 포함, 80여권의 법무 관련 책을 저술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박물관 자료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 등록, 보관할 계획이다. 기증받은 1060권은 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2017-01-23> 국민일보 ☞기사원문: 이민법제 전문가 정주수 법무사, 관련 서적 1060권 이민사박물관에 기증 ※관련기사 ☞뉴스에듀: 한국이민사박물관, 이민 관련 서적 1,060권 기증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