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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진주 용산고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유해 발굴
공동조사단, 4차 발굴지로 선정… 오는 24일 개토제 시작부터 발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지 유해 발굴이 재개된다. 7일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은 오는 24일부터 3월 2일 사이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산 241번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2014년 2월에 있었던 1차 발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1차 발굴 때는 유해 35구와 버클, 탄두, 탄피, 옷핀, 단추 등 82점의 유품이 나왔다. 2차 발굴지는 1차 발굴지 바로 옆에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지 유해발굴은 노무현정부 때 진행되다 이명박정부 들어 중단되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와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역사문제연구소 등 단체들이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2014년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2014년 2월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고개(1차)에 이어 2015년 2월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2차), 2016년 2월 충남 홍성 광천읍 담산리(3차)에 대한 유해발굴을 했고, 이번에 4차 발굴을 하게 되었다. 공동조사단은 진주 명석과 대전 낭월동, 경북 경주, 충북 아곡리를 대상으로 검토와 사전조사를 거쳐 이번에 4차 발굴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발굴단장은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고고미술학)가 맡고, 안경호(총괄진행), 노용석·송장건(발굴팀) 위원 등이 맡는다. 오는 24일 발굴 시작을 알리는 개토제를 연 뒤, 곧바로 발굴작업에 들어가고, 3월 1일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안경호 위원은 “그동안 세 차례 유해발굴이 후원과 시민들의 모금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이번에 4차 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1차 발굴 때 나온 유해와
“국정교과서 최종본 ‘한국사’ 한 권에서만 오류 653개 발견”
ㆍ역사교육연대회의, 일부 공개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체 오류는 대체 얼마나 될까.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국정 역사교과서 고교 <한국사> 최종본의 오류를 분석해 3일 일부를 공개했다. 중학교 <역사1> <역사2>를 제외하고 <한국사>에서 발견된 오류만 653개로,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이중 대표사례 29개를 선정해 자료를 배포했다. 오류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다양했다. 폐기된 학설을 쓰거나 명칭, 날짜를 틀리는 등 기초적인 사실 오류가 많았다. 항일운동과 관련해 틀린 내용을 담거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왜곡한 사례도 나왔다. 고교 <한국사> 최종본 18쪽에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시베리아의 북방 신석기 문화와 관계가 깊다. 특히 빗살무늬토기는 북방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기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나온다. 연대회의는 “일제 관변학자들이 주장하고 한국고고학 초창기 시절에나 통용되던 말”이라고 밝혔다. 또 80쪽의 “후삼국 통일 이후 태조는 조세 감면을 실시했다”는 내용도 “고려 태조(왕건)가 조세 감면을 한 것은 건국(918년) 직후부터였기 때문에 틀린 기술”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고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틀리게 기술했다. 고교 <한국사>는 212쪽에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임명하고 파리 위원부를 설치해 임시정부의 승인과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고 썼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임시정부가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했고 김규식이 파리 대표위원이기도 했지만, 전권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자료, 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해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기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일운동 관련 기술도 틀렸다.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소개하며 222쪽에 “학생
“조선청년들 전장에 내몬 선전노래…후손들도 알아야죠”
옛가요사랑 시민모임 ‘유정천리’ 민족문제연구소와 ‘40곡’ 시디 발매 ‘일장기 그려놓고 성수만세 부르고’ 일제 전쟁 광분에 동원된 대중음악 “유족들 불편해하지만 역사적 사실” 금지곡·항일음악 발굴작업도 계속 일제 군국가요 시디 만든 이준희·이용창씨 일제 말기에 조선 식민지 청년을 전쟁터로 보내는 선전도구로 활용됐던 ‘군국가요’ 40곡이 두 장의 시디에 담겨 발매됐다. 옛가요사랑모임인 ‘유정천리’와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가 함께 만든 <일장기 그려 놓고 성수만세 부르고>가 그것이다. 두 단체는 추가 발굴을 통해 군국가요 시디 선집을 계속 내놓을 계획이다. 이준희(45) 유정천리 부회장과 이용창(52) 민문연 편찬실장을 2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민문연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른바 군국가요가 일본에 등장한 시기는 1931년 민주사변 때부터다. 식민지 조선엔 37년 중일전쟁 이후 등장해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 광분하던 42~43년에 집중 제작됐다. 이번에 군국가요로 판정된 40곡의 크레딧을 보면, 작사가 조명암·반야월, 작곡가 박시춘·손목인·김해송, 가수 남인수·백년설·이난영 등 당대 최고 대중음악인들의 이름이 보인다. 이 가운데 이난영을 빼고 모두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올랐다. 이 작업은 이준희 부회장이 지난 여름 민문연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그는 2003년 <오마이뉴스> 연재(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유행가-군국가요 바로보기)를 통해 군국가요의 본모습을 처음으로 세밀하게 드러냈다. 민문연이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음악인편) 편찬에도 참여했다. 유정천리는 올해로 창립 8년째다. 그간 우리의 좋은 옛노래를 복원해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2012년 ‘남인수 전집’에 이어 지난해는 ‘이난영 전집’을 냈다. 이 부회장과 민문연의 인연은 그렇다하더라도, 옛노래와 가수를 좋아하는 모임인 유정천리와 친일의 역사를 밝혀내온
“‘촛불’은 미완의 근대혁명 계보…이번엔 기필코 완수해야”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 신간 19C 민란 초점 맞춘 민중사 ”지금은 정조 사후 반동 방불” 민란의 시대-조선의 마지막 100년 이이화 지음/한겨레출판·1만5000원 1800년 6월, 정조가 죽자 영조의 계비 정순대비는 11살짜리 증손자(순조)의 뒤에서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조선 후기 ‘문예부흥’은 채 피지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서구의 근대혁명이 무르익어간 19세기를 조선은 그렇게 맞이했다. “노회한 정순대비는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면서 주로 정조의 개혁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정책을 폈다. 정순대비를 감싸고 도는 원로대신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는데 바로 노론 벽파 쪽의 정조 반대세력이었다.”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81) 민족문제연구소 시민역사관건립추진위원장은 정조 사후 경상도 인동과 하동, 황해도 장연과 곡산, 함경도 북청과 단천 등지의 잇따른 민란·소요를 거쳐 1811년 말 홍경래난(관서의 난), 삼남의 농민봉기, 동학 농민전쟁, 그리고 1900년대 초 의병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민초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했다면 “나라가 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 민초들의 요구와 정조의 생각이 일치한 건 아니지만, 정조는 당시 조선 사회가 봉착했던 전근대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개혁을 단행했다. 이이화가 ‘민란의 시대’라고 부른 조선의 19세기는 정순대비 김씨 수렴청정 이후의 안동 김씨, 여흥 민씨 등 문벌세력의 ‘반동’이 없었더라면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다. 이이화가 19세기 조선사를 민란에 초점을 맞춰 쓴 <민란의 시대>에서 정리한 정조 개혁의 주요 내용은 서얼 등용 등의 신분제도 타파 내지 완화, 도망 노비 추쇄(推刷, 붙잡아서 원위치 시킴) 금지, 토지제도 개혁,
[논평]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1. 어제(1.31)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등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만에 760건을 수정·보완했다는 사실은, “학계 권위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였다는 교육부의 당초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보여준다. 2. 그 동안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현장검토본의 문제점으로 ▴사실오류(밀실·복면 집필로 인해 나타난 현상) ▴이미 폐기된 낡은 학설 수록(집필진에 은퇴한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중·고등학교 계열성 무시(졸속 편찬과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 ▴친일·독재 미화와 헌법정신 위배(집필진이 뉴라이트 인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등을 지적하면서, 날림·불량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최종본은 사실오류 수정에 집중되었으며, 그것도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통하여 지적한 오류의 일부분만을 반영하였다. 교육부는 학계가 일부러 비공개한 오류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최종본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오류를 찾아낼 능력도 수정할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3.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헌법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일·독재 미화와 헌법정신 위배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학계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 교육부가 오늘 이른바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국정제 도입을 다시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아무리 구차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아도 국정역사교과서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당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반헌법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또 공동체성원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추세와도 크게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왕조시대에도 당대권력의 역사서술에 대한 간섭은 금기로 여겨졌으며, 극소수 폭군을 제외하고는 사관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물며 봉건시대에도 준수되었던 이런 전통이 박정희 박근혜 부녀에 의해 두 차례나 무너져버렸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역사와 교육을 여지없이 농단한 장본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있는 와중에도, 그 하수인들은 한 가닥 반성도 없이 끝까지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현장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바는 권력이 역사해석을 독점하는 국정제의 도입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근본적인 지적은 외면하고 딴청을 피우면서 마치 민의를 대폭 수용한 듯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것도 한심하기가 이전의 검토본에 뒤지지 않는다. 교육부 자체 집계로도 중학교 310건 고등학교 450건의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니 불량품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것만도 이 정도이니 정밀 검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 역량이 모자란 탓이겠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확인한 오류 대부분은 아예
[보도자료] “박정희혈서 조작설 유포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 대법원 확정 판결
[보도자료] “박정희혈서 조작설 유포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 대법원 확정 판결 –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 1월 25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가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가 300만 원, 일베회원 강모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박정희의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시민단체 “부도덕한 누더기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나…친일·독재·재벌 미화” “교육 현장에 혼란 부추기는 교육부 해체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교육부가 31일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자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부도덕하고 몰가치적인 누더기 교과서’라며 국정 교과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역사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논평에서 “공동체성원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추세와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며 “더 큰 문제는 편향서술과 친일·독재·재벌 미화의 기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것도 이전의 검토본에 뒤지지 않는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걸레를 빤다고 행주로 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가 소위 전문가로 내세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뉴라이트 또는 뉴라이트 지지자들”이라며 “박정희 정권 시절 친일파들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던 코미디 같은 장면이 자연스레 겹쳐 떠오른다. 이 부도덕하고 몰가치적인 누더기 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485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갖은 꼼수를 쓰는 교육부는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방은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장은 “교육부가 그동안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라고 큰소리쳤음에도 760건의 오류를 잡아서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또 수정했으니 완벽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최종본을 내놓았으나 우리가 그동안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더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방 국장은 “교육부가 국·검정 교과서 혼용에 더불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두 가지 표현을 혼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여러
‘박정희 친일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 변호사 손해배상 확정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포함시키자 강 변호사·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 “조작” 주장 대법원, “<만주신문> 기사 조작 아냐” 원심 확정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씨와 강씨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하며 혈서를 썼다는 내용을 실었다. 당시 <만주신문>은 군관에 지원한 박 전 대통령이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는 혈서를 쓴 종이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할 굳건한 결심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담당자를 감동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2012년 강연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혈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전신인 역사문제연구소가 만든 희한한 날조 스토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도 2013년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박 대통령 혈서 관련 기사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퍼트렸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만주신문>의 혈서 기사는 조작이 아니라며 강 변호사 등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1심은 2015년 10월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논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을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논평] 교육부와 출판사는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을 엄중히 받아들이라
[논평] [다운로드] 교육부와 출판사는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을 엄중히 받아들이라 1월 20일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0명의 집필 거부 선언에 이어 1월 25일에는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였다. 이는 통상 2년 걸리는 검정교과서 제작을 1년 만에 마무리해야 하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쓰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맞서 무늬만 검정교과서인 유사 국정교과서를 제작할 수 없다는 역사학사와 역사교사들의 양심선언인 것이다. 누구보다도 검정교과서에 대한 애정이 많았을 집필자들의 집필거부 선언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기도 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에 반대여론이 더욱 높아지자 ‘연구학교’와 2018년부터 ‘국‧정검 혼용’을 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건의 행정고시와 1건의 대통령령 개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교육부의 행태가 위법의 소지가 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검정 혼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들조차 좌편향 몰이를 하던 문체부는 실체가 밝혀지자 뒤늦게 형식적이나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관변 단체까지 동원하여 국정교과서 지지 관제 데모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정도면 교육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교과서 질주를 멈추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일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