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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내달 8일 나온다
‘친일인명사전’ 내달 8일 나온다(경향신문, 09.10.28)
“대마도는 조선국 부산에 준한 것”
“대마도는 조선국 부산에 준한 것”(오마이뉴스, 09.10.29)
-연합뉴스(07.08.13)
<유행가로 본 일제강점기 희로애락> EBS-FM 광복절 특집 ‘유성기에 담긴 삶’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EBS FM(104.5㎒)은 광복절 특집으로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4부작 라디오 드라마 ‘유성기에 담긴 삶’을 방송한다.‘유성기에 담긴 삶’은 일제 강점기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통해 암담한 시대에 묻혀버린 당시 소시민들의 희로애락을 조명한다. 가수 한영애가 내레이션을 맡았다.1부 ‘뚱딴지 서울’은 모던 걸과 모던 보이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며 아노미 현상을 겪던 1930년대 서울을 조명한다.2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는 사랑을 둘러싼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과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던 당시 연인들의 열애와 결혼관을 살펴본다.3부 ‘나그네 설움’에서는 일본의 수탈로 많은 사람들이 땅을 뺏기고 살 길을 찾아 도시로, 해외로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던 시절을 조명하고, 4부 ‘산토끼 토끼야’에서는 식민지 하 동요 속에 담긴 속 깊은 이야기들과 당시 어린이들의 삶을 살펴본다.
“정권교체때 기록 파기는 일제 관행”-경향신문(07.08.06)
“정권교체때 기록 파기는 일제 관행”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의 비밀기록 관리는 비밀기록이 가질 수 있는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자신의 직업을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소개하는 박성진씨(46)와 이승일씨(37)는 지난 5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최근 ‘조선총독부 공문서-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역사비평사)라는 책을 펴냈다.일제 식민지 역사 전공자로 박사학위를 받은 두 사람은 각각 국가기록원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근무하며 틈틈이 책을 썼다. 이들은 식민지기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변천 과정과 양식, 분류방식 등을 고찰하면서 일제시기 확립된 공공기록 관리방식이 해방 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다.대표적인 것이 비밀기록 관리다. 비밀기록 부분 집필을 맡은 박씨는 “현재 일제시기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에게 의미가 있는 주요 기록물은 표지 앞장에 ‘비(비)’ ‘극비(극비)’ ‘엄비(嚴비)’ 등이 표기된 비밀문서들이지만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박씨에 따르면 일제의 경찰조직인 경무국을 중심으로 한 비밀문서 관리체계는 비밀 기준을 ‘기밀을 요하는 것’ ‘당연히 기밀로 해야 할 사항’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기록물 생산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두는 식이었다. 주로 일본 본국에서 보내온 식민지 조선 통치 정책 내용이나 지방경찰의 보안과, 고등경찰과 등에서 경무국에 보고한 식민지민들의 동향들이 그 대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는 박성진씨(오른쪽)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근무하는 이승일씨. 두 사람은 기록을 생산하고 평가, 보존, 활용하는 ‘아키비스트’다. /이상훈기자 기록의 생산만큼이나 폐기 역시 자의적으로 이뤄졌다. ‘비밀기록물은 소각할 것’이라는 규정을 가진 기관이
발행금지 가처분 2심서도 기각
장지연 후손은 최근 새로 가처분 신청 민족문제연구소 서울고등법원 제 40민사부(재판장 김용헌)는 10월 20일,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에 오른 한국화가 장우성 전 서울대교수와 일제강점기 검사를 지낸 엄상섭 전 의원의 후손들이 각각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장우성은 ‘반도총후미술전’과 ‘결전미술전’에 전쟁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을 출품한 행적으로, 엄상섭은 검사와 예방구금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재직한 사실로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장지연 후손 친일사전 가처분신청(서울신문, 09.11.04)박정희ㆍ장지연 후손, 친일인명사전 등재 반발(뉴스천지, 09.11.03)박정희의 만주국 근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가(오마이뉴스, 09.11.03)“친일인명사전서 장지연·박정희 빼라”(한국일보, 09.11.03)장지연·박정희 ‘친일 논란’, 후손 법적 대응(MBC, 09.11.03)박정희·장지연 8일 공개 친일사전 등재(세계일보, 09.11.03)“박정희·장지연 친일명단 빼달라”(경향신문, 09.11.03)친일인명사전 가처분 신청…장지연 후손ㆍ박지만씨 소송(매일경제, 09.11.03)친일 인명사전 이름 삭제 요구 가처분 신청(이뉴스투데이, 09.11.03)박지만 “아버지 박정희, 친일인명사전에서 빼라”(뷰스앤뉴스, 09.11.03)장지연·박정희 후손, 친일인명사전 등재 반발(파이낸셜뉴스, 09.11.03)친일사전 수록 박정희·장지연 후손들 ‘법적 대응’(노컷뉴스, 09.11.03)“친일 인명사전서 아버지 이름 빼달라”(부산일보, 09.11.03)박지만 “친일사전서 아버지 이름 빼달라”(머니투데이, 09.11.03)‘친일인명사전’ 등재인사 후손 법적대응(ytn, 09.11.03)박정희·장지연 후손 친일사전 법적 대응(mbn, 09.11.03) 친일인명사전 장지연 수록, 후손들 법적 대응(BBS, 09.11.03)박정희ㆍ장지연 후손 ‘친일사전서 조상님 이름 빼!’(헤럴드경제, 09.11.03)친일인명사전 장지연 수록에 후손들 법적 대응(연합뉴스, 09.11.03)박정희 유족,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오마이뉴스, 09.11.02)6천리 길 나선 장준하와 황군 장교 박정희(오마이뉴스, 09.11.02)박정희 유족,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오마이뉴스, 09.11.02) 장씨와 엄씨의 후손들은 작년 7월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선정 기준으로 고인을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으로 선정해 당사자와 유족들의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MBC, 09.10.28)
“정권교체때 기록 파기는 일제 관행”-경향신문(07.08.06)
“정권교체때 기록 파기는 일제 관행”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의 비밀기록 관리는 비밀기록이 가질 수 있는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자신의 직업을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소개하는 박성진씨(46)와 이승일씨(37)는 지난 5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최근 ‘조선총독부 공문서-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역사비평사)라는 책을 펴냈다.일제 식민지 역사 전공자로 박사학위를 받은 두 사람은 각각 국가기록원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근무하며 틈틈이 책을 썼다. 이들은 식민지기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변천 과정과 양식, 분류방식 등을 고찰하면서 일제시기 확립된 공공기록 관리방식이 해방 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다.대표적인 것이 비밀기록 관리다. 비밀기록 부분 집필을 맡은 박씨는 “현재 일제시기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에게 의미가 있는 주요 기록물은 표지 앞장에 ‘비(비)’ ‘극비(극비)’ ‘엄비(嚴비)’ 등이 표기된 비밀문서들이지만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박씨에 따르면 일제의 경찰조직인 경무국을 중심으로 한 비밀문서 관리체계는 비밀 기준을 ‘기밀을 요하는 것’ ‘당연히 기밀로 해야 할 사항’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기록물 생산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두는 식이었다. 주로 일본 본국에서 보내온 식민지 조선 통치 정책 내용이나 지방경찰의 보안과, 고등경찰과 등에서 경무국에 보고한 식민지민들의 동향들이 그 대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는 박성진씨(오른쪽)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근무하는 이승일씨. 두 사람은 기록을 생산하고 평가, 보존, 활용하는 ‘아키비스트’다. /이상훈기자 기록의 생산만큼이나 폐기 역시 자의적으로 이뤄졌다. ‘비밀기록물은 소각할 것’이라는 규정을 가진 기관이
[오늘의 경제소사/8월13일] 조선토지조사령-서울경제(07.08.12)
[오늘의 경제소사/8월13일] 조선토지조사령 1912년 8월12일,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령을 내렸다. 전문 19조, 부칙 2개항으로 이뤄진 토지조사령의 목적은 소유관계 조사. 땅 주인을 파악하자는 것이다.토지조사를 위해 일제가 동원한 인원만 연 15만2,600여명. 돈도 요즘 가치 3,978억원에 해당되는 2,040만엔을 투입했다. 일제는 왜 조선 땅을 샅샅이 뒤졌을까. 식민지 수탈을 위해서다. 1918년 끝난 토지조사 결과 실측된 경지면적은 434만2,091정보. 1910년 추정치 239만9,812정보보다 80.9%나 늘어난 새 땅의 대부분이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회사, 일본 농업자본, 거대 지주의 몫으로 돌아갔다.반대로 농민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근대적 토지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일제 시책에 대한 반발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농민은 소유권을 빼앗겼다. 더 큰 문제는 대대로 누려온 경작권의 상실. 모든 땅은 본 주인은 임금이라는 왕토(王土)사상 아래 양반이나 지주라도 임금으로부터 수조권(收組權), 즉 사용료 징수권을 위임받은 데 불과할 뿐 경작권은 농민에게 있다는 토지제도의 근간이 무너져 농민은 노예적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전체 농가의 79.6%에 달하는 소작ㆍ자소작 등 영세농민들은 경작권뿐 아니라 개간권마저 잃었다. 황무지를 일궈 자영농이 될 기회마저 원천봉쇄당한 농민들의 선택은 유랑. 30만가구의 농가가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떠났다.반면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 지주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친일집단으로 변해갔다. 토지조사에 따른 반사이익이 친일세력 확산으로 이어진 셈이다. 오늘날에도 일제토지수탈의 흔적은 여전하다. 독도 면적의 350배에 이르는 땅이 총독부나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시장논리를 들먹이며 조상 땅 찾기에 열을 올린다. – 편집위원
“허위선생의 盡忠碣力 용맹 안중근도 본받아”
“허위선생의 盡忠碣力 용맹 안중근도 본받아”(매일신문, 09.10.28)
외교권은 박탈됐지만 여전히 국가는 존재했다
외교권은 박탈됐지만 여전히 국가는 존재했다(아시아투데이, 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