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 후손은 최근 새로 가처분 신청 | ||||||
민족문제연구소 | ||||||
서울고등법원 제 40민사부(재판장 김용헌)는 10월 20일,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에 오른 한국화가 장우성 전 서울대교수와 일제강점기 검사를 지낸 엄상섭 전 의원의 후손들이 각각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장우성은 ‘반도총후미술전’과 ‘결전미술전’에 전쟁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을 출품한 행적으로, 엄상섭은 검사와 예방구금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재직한 사실로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로 선정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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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와 엄씨의 후손들은 작년 7월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선정 기준으로 고인을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으로 선정해 당사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친일인명사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북부지원에 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출판물의 발행·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후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소의 사전 발행을 금지할 정도로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올해 2월 2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신청인들은 곧바로 3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그로부터 7개월여 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10월 20일 2심 재판부 역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전 발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서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한 결정으로 헌법정신에 충실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장지연(1864~1920)의 후손과 기념사업회도 10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비슷한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원에 냈다. 장지연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사흘 후인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대표적인 항일 논설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1909년 진주에서 『경남일보』 주필을 지낼 때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와 일왕 메이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기념시를 실었고, 1914년 친일승려 이회광의 주도로 조직된 친일불교단체인 불교진흥회의 간사를 맡았으며, 1916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하세가와 총독 환영시를 쓰는 등 다수의 글을 기고해 조선총독부의 시정을 찬양 미화한 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가처분신청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지만 11월 8일로 예정된 발간보고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주요기사
발행금지 가처분 2심서도 기각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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