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후손들 ‘불복 소송’ 이어질까
이번 친일재산 국가 귀속조치로 인해 땅을 ‘빼앗긴’ 친일파 후손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으려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땅을 되찾은 전례가 적지 않다. 후손들은 토지 귀속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친일재산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귀속결정이 내려진 순간 친일재산은 친일 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해 국가소유가 됐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을 두고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다.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처장은 “특별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친일재산은 국가 소유가 된 것이며 위원회의 귀속결정은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재산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 13조 2항에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빠진 친일파 후손들의 경우 향후 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미 고희경, 조중응의 후손은 지난해 말 조사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는 2005년 12월29일 특별법 시행 이후 송병준, 고희경 등 친일파 후손이 제3자에게 매각한 토지를 되찾아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위원회는 이들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추후 귀속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기사
[친일재산 국가귀속]후손들 ‘불복 소송’ 이어질까-경향신문(07.05.02)
By 민족문제연구소 -
353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news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