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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국가귀속]“후손 가계도 파악 애먹어”-경향신문(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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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국가귀속]“후손 가계도 파악 애먹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2일 “친일파 가계도 파악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가장 어려웠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에 대한 1차 보고이며 앞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창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발표하고 있
                        다. /정지윤기자


-9명 재산에 대한 추가 환수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 할 것이다.”


-전체 452명 가운데 9명에 대해서만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것 아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그러나 후손들이 연락이 잘 안 됐다. 개별 공고 이외 공식적 공고도 2번 냈다. 이런 공식적 절차가 끝난 이들부터 먼저 발표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


-조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한국전쟁 이후로 토지조사부 등 지적 공문서가 많이 멸실됐다. 후손 가계도 만드는 것도 위원회가 처음 시도한 일이다. 위원회 직원 104명 중 실제 조사인력은 40여명뿐이다. 이 인력으로 전국에 걸쳐 있는 친일행위자 땅을 현지답사하고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계도는 어느 정도 파악됐나. 공개 가능한가.
“350명 정도 파악됐고, 계속 업데이트 중이다.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이라 공개 불가능하다.”


-명백한 소급입법인데 위헌 관련한 법리적 논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에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집행 기관이다. 문제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다.”


-조사 개시 결정을 받은 후손 중 이의신청은 없었나.
“9명 중 고희경, 조중응 후손이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 이유는 무엇이었나.
“크게 두가지였다. 자신들의 조상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친일 대가로 취득한 땅이 아니라고 말했다. ‘선산’ ‘종중’에서 받은 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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