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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환수재산 독립유공자·유족 사업기금 활용-세계일보(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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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환수재산 독립유공자·유족 사업기금 활용 
 
 
 
2일 처음으로 국고 귀속이 결정된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토지 25만4000여㎡(시가 63억원)는 앞으로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귀속 결정된 토지에 대해 의결서와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재경부 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해 ‘나라’(國)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도록 맡긴다.

등기를 마친 재산은 지난해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독립유공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자료발굴 사업,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 연구와 부대사업 등에도 활용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재산은 2005년 12월 특별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국가소유가 된 것이다. 다만 위원회의 귀속 결정은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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