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등 친일파 9명 재산 63억 국고 환수”
이완용 송병준 고희경 등 친일파 9명이 친일행위 대가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환수된다.
이는 일제 강점기 민족 배반자들을 처벌키 위해 1949년 구성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와해된 지 58년 만에 친일행위자에 대한 첫 단죄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과 그 후손이 보유한 시가 63억원(공시지가 기준 36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25만4906㎡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산을 환수당한 고희경(탁지부 대신 고영희 장자) 권중현 권태환(권중현 장자) 송병준 송종헌(송병준 장자) 이완용 이병길(이완용 장손) 이재극 조중응 등은 일제 강점기에 각료 등을 역임하며 친일행위를 한 대표적 인물이다.
이번에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파 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후손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된 토지다. 이들의 재산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며 재정경제부가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등기할 계획이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 및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조사위는 이들 9명 외에 추가로 친일행위자와 후손 443명의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그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가계도를 작성,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 재산을 조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귀속 결정된 토지는 이들이 일제 강점기 친일을 한 대가로 받은 토지와 임야 3995만㎡의 0.64%에 불과하다. 친일 재산 환수가 소급입법이어서 위헌 소지도 남아 있다. 특히 이번 귀속 결정에 친일파 후손들의 불복이 예상되며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다.
김창국 위원장은 “친일재산 국가 귀속은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유린당했던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과업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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