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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임종국, 조문기 선생 영전에 친일인명사전 헌정

2009년 12월 3일 577

11월 22일, 천안공원묘원과 대전국립묘지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연구소와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는 친일문제연구의 선구자  고 임종국 선생 (1929 ~1989)과 친일청산운동에 평생을 바친 고 조문기(1926~2008)선생 영전에 친일인명사전을 바치는 헌정식을 11월 22일 천안과 대전에서 잇따라 진행했다.오전 11시에 천안공원묘원에서 진행된 헌정식에는 임종국 선생의 부인 이연순 여사를 비롯해 아들 정택 씨 그리고 선생의 친동생인 임종철 선생과 누이동생 임경화 여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상대 명예 교수인 임종철 선생은 유족 인사를 통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 된 지금까지 형님의 기일을 잊지 않고 모여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후 2시에 대전국립묘지 조문기 선생 영전에서 진행된 헌정식에는 역시 조문기 선생의 부인 장영심 여사와 사위 김석화 씨 외손녀 김슬샘 양이 참석했다. 추모사에서 임헌영 소장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 현장에서 선생님을 생각했다”면서 “선생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가장 기뻐하셨을 텐데 먼저 가셔서 너무 안타깝다”며 눈물을 흘려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헌정사를 한 이봉원 운영위원장 역시 연구소가 위기에 처한 순간 조문기 선생께서 꿋꿋이 계셔서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면서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기까지 조문기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회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결코 잊지 말자”고 말했다. 이 날 헌정식에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회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 고 임종국 선생 영전에 헌정된 친일인명사전 ▲ 고 임종국 선생 묘소에서 참가자 일동 ▲ 애국지사 고 조문기 선생 영전에 친일인명사전을 헌정하고 있다. ▲ 헌정식이 끝난

독립운동가 돕기 김장행사 올해도 무사히 마쳐

2009년 12월 3일 729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연구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1월 13일~15일, 20일~22일 등 2차에 걸쳐 충주연수원에서 독립운동가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 받은 할머니들 그리고 징용, 징병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김장행사를 진행해 모두 250여 분께 각각 10kg 분량의 김장김치를 보내 드렸다.예년과 달리 올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동참하여 일제시대 피해자에서 독재시대 피해자들에게 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올해 행사 역시 연구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충주연수원까지 직접 방문해 김치 절이기부터 속 넣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의 고마운 손길로 이뤄졌는데 청주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곽용섭 회원과 도쿄지회 회원들은 각각 김장에 보태달라며 79만원과 3만엔을 보내왔다.특히 22일에는 장준하기념사업회 소속 대학생들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서재정 교수의 미국인 제자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장 행사 화보 강경숙 강석민 강은정 공금란 공란희 공연희 곽용섭 권위상 권차순 김  권 김대웅 김성길 김영문 김영희 김용정 김재훈 김종권 김진웅 김태훈 김희옥 김희정 나원연 노형섭 민족문제연구소도쿄지회 류조웅 류진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규민 박금주 박문수 박상현 박영희 박정희박지숙 방수경 변지숙 선종철 성연순 손홍도 송지수 송현주 신용호 신재균 신홍수 아힘나 안언수 양문용 우왕기 원수연 윤국재 윤여준 윤천근 이  건 이경호 이기자 이기훈 이동혁 이명남 이미경 이봉원 이석운 이성준 이성현우 이순임 이승욱 이영재 이은희 이호정 이희자 이희종 임경화임선옥 임영희 임태경 임헌영 장완익 (사)장준하기념사업회 정상란 정순임 제정우 조문숙 조성이 조숙현 조왕호 진태준 최무희 최병천

일본 법원 한국인 정신대 손배소송 기각-세계일보(07.05.31)

-0001년 11월 30일 340

일본 법원 한국인 정신대 손배소송 기각 “1965년 재산 등 청구권문제 해결”    2차대전 말기 일본에 끌려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사죄 요구 소송 항소심이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나고야 고등재판소는 31일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앞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2005년 2월 판결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리 등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면서 “(협정 취지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들은 전원 항소했다.원고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데 지나지 않는 만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본군위안부와 혼동되면서 귀국 후에도 차별받는 등 원고들의 인생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당초 8명이 소송을 냈으나 1명은 소송 진행 중 사망했다. 원고 측은 8명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3000만엔씩 모두 2억4000만엔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일본 법원 한국인 정신대 손배소송 기각-세계일보(07.05.31)

-0001년 11월 30일 350

일본 법원 한국인 정신대 손배소송 기각 “1965년 재산 등 청구권문제 해결”    2차대전 말기 일본에 끌려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사죄 요구 소송 항소심이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나고야 고등재판소는 31일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앞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2005년 2월 판결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리 등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면서 “(협정 취지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들은 전원 항소했다.원고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데 지나지 않는 만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본군위안부와 혼동되면서 귀국 후에도 차별받는 등 원고들의 인생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당초 8명이 소송을 냈으나 1명은 소송 진행 중 사망했다. 원고 측은 8명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3000만엔씩 모두 2억4000만엔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통일애국지사 곽태영 선생 1주기 추모식

2009년 12월 3일 536

민족문제연구소 통일애국지사 고 곽태영(1936~2008) 선생의 1주기 추모식이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 마석모란공원에서 유족 그리고 사월혁명회원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곽태영 선생은 평생을 백범선생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면서 “오늘과 같은 난국에 선생 같은 의인이 더욱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추모사에서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고인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1982년 광주학살의 진실을 알리고자 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쇄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곽 선생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뜻 30만원을 보태주셨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였던 저의 월급이 20만원 정도였으니 당시로서는 큰돈이었다. 이처럼 선생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는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곽태영 선생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체 강원도 양구에서 군납 두부공장을 경영하던 백범 암살범 안두희를 오랜 추적 끝에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백범 선생 암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에 앞장섰으며, 더불어 백범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이 땅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에 있음을 확신하고 평생을 통해 헌신하였다. 특히 선생은 박정희기념관 반대 운동 당시 문래공원에 있던 박정희 흉상은 물론 박정희가 쓴 탑골공원의 삼일문 현판을 철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이 날 추모식에서 곽 선생과 의형제를 맺었던 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과 이 윤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이 고인의 영전에 친일인명사전을 헌정했다. ▲ 고 곽태영선생 영전에 바친 친일인명사전 ▲ 고 곽태영선생

나눔의 김장 품앗이

2009년 12월 3일 375

나눔의 김장 품앗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9.12.02)

“일제는 그나마 좋은 제국주의라는 건 잘못”-한겨레신문(07.05.30)

-0001년 11월 30일 1253

“일제는 그나마 좋은 제국주의라는 건 잘못” 영국 앤 부스 교수 논문서 ‘일본 예외주의’ 반박 1910~38년 동남아시아 사회경제통계 분석 “한국이 다른 식민지보다 발전했다는 증거 없어”           » 군산항의 쌀 출하 광경. 일제는 합방 즉시 구산항을 한국쌀 수탈기지로 삼았다. ‘사진으로 보는 근대 한국’에서 발췌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 통치 국가의 근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제국주의와는 달랐다는 게 이른바 ‘일본 예외주의(exceptionalism)’이다. 이런 맥락에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 등은 일본이 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해 ‘개발과 저개발’을 병행한 통치를 해, 저개발 일변도 정책을 펼친 다른 제국주의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과 대만이 1960년대 이후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달리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이런 논리가 저변을 넓혀왔다.이에 대해 영국 런던대 앤 부스 교수는 최근 온라인 아시아 태평양 문제 전문 매체인 〈재팬 포커스〉에 실린 논문에서 1910~1938년 사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각종 사회·경제 지표의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일본 예외주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즉 한국과 대만이 이 시기에 다른 식민 통치 국가들에 비해 더 발전했다는 일관된 지표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부스 교수는 먼저 1인당 국민소득을 살펴봤다. 1913년엔 홍콩(영국 식민통치) 싱가포르(영국) 필리핀(미국) 인도네시아(네덜란드) 타이(독립국) 한국 대만 버마(현 미얀마, 영국) 순이었다. 16년이 지난 1929년 한국과 대만은 고작 타이만을 앞섰다. 1930년대엔 한국과 대만이 필리핀 다음의 위치로 올라섰다. 부스 교수는 한국이

“일제는 그나마 좋은 제국주의라는 건 잘못”-한겨레신문(07.05.30)

-0001년 11월 30일 682

“일제는 그나마 좋은 제국주의라는 건 잘못” 영국 앤 부스 교수 논문서 ‘일본 예외주의’ 반박 1910~38년 동남아시아 사회경제통계 분석 “한국이 다른 식민지보다 발전했다는 증거 없어”           » 군산항의 쌀 출하 광경. 일제는 합방 즉시 구산항을 한국쌀 수탈기지로 삼았다. ‘사진으로 보는 근대 한국’에서 발췌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 통치 국가의 근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제국주의와는 달랐다는 게 이른바 ‘일본 예외주의(exceptionalism)’이다. 이런 맥락에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 등은 일본이 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해 ‘개발과 저개발’을 병행한 통치를 해, 저개발 일변도 정책을 펼친 다른 제국주의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과 대만이 1960년대 이후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달리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이런 논리가 저변을 넓혀왔다.이에 대해 영국 런던대 앤 부스 교수는 최근 온라인 아시아 태평양 문제 전문 매체인 〈재팬 포커스〉에 실린 논문에서 1910~1938년 사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각종 사회·경제 지표의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일본 예외주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즉 한국과 대만이 이 시기에 다른 식민 통치 국가들에 비해 더 발전했다는 일관된 지표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부스 교수는 먼저 1인당 국민소득을 살펴봤다. 1913년엔 홍콩(영국 식민통치) 싱가포르(영국) 필리핀(미국) 인도네시아(네덜란드) 타이(독립국) 한국 대만 버마(현 미얀마, 영국) 순이었다. 16년이 지난 1929년 한국과 대만은 고작 타이만을 앞섰다. 1930년대엔 한국과 대만이 필리핀 다음의 위치로 올라섰다. 부스 교수는 한국이

[스페셜 리포트] 부끄러운 식민통치의 그늘..“증오 아닌 고백 담았다”

2009년 12월 3일 401

[스페셜 리포트] 부끄러운 식민통치의 그늘..“증오 아닌 고백 담았다”(아시아투데이, 09.12.02)

방응모-김성수의 친일은 ‘역사적 사실’이다

2009년 12월 2일 1324

방응모,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 포함 관련 <조선><동아> 보도에 대한 논평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난달 2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1949년 중단된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의 작업을 국가기구가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진상규명위의 설치 근거가 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은 ‘친일행위’를 일제에 ‘주도적, 적극적, 중심적으로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문서 위주의 증거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친일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 4389명에 비하면 채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 등 대표적인 친일인사들이 명단에서 빠지기도 했다. 따라서 진상규명위의 명단이 친일반민족 행위 전체를 파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적어도 이번 진상규명위가 밝힌 친일 인물들은 ‘공문서 위주의 확실한 친일 증거’가 확보된 인물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위의 명단에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된 것을 놓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가히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고 있다. 방응모는 일제 침략 정책 협력을 주장하고 군수업체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및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으로 활동한 게 친일 행위로 인정됐고, 김성수는 징병 찬양 및 선전, 선동, 학병 동원을 독려하고 역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과 이사로 활동한 것이 친일 행위로 인정됐다. 사실 진상규명위의 명단 발표가 아니더라도 방응모, 김성수의 친일 행각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