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개영정 철거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친일작가의 작품이라며 경남 진주성 의기사(논개 사당.경남도 문화재 자료 7호)내 논개 영정 복사본을 철거한 공무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4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8일 논개 영정을 뜯어낸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6.무직), 유모(40.회사원), 하모(38.정당인)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정모(44.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등을 통해 “피고인들은 친일작가의 작품이어서 철거했다는 등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절대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정치적 의미나 역사적 의미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특정범죄를 실행하는 등 불법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며 “공무원 정씨는 영정을 뜯을 당시 동참했던 점으로 미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건조물 침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저지를 위한 진주시민운동’ 대표이거나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친일작가가 그린 것이라며 의기사 안에 봉안돼 있는 논개 영정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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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개영정 철거 항소심도 벌금형-연합뉴스(06.09.28)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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