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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시민단체, 日 과거사 사죄·배상 등 요구

2009년 10월 9일 682

시민단체, 日 과거사 사죄·배상 등 요구(뉴시스, 09.10.08)

‘친일파’ 민영휘 자손들 증여세 불복 소송-노컷뉴스(07.09.13)

2007년 9월 17일 492

‘친일파’ 민영휘 자손들 증여세 불복 소송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고 친일행각을 벌인 민영휘의 후손들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민영휘의 장손인 A씨와 손녀 B씨는 총 7억 5천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부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친척과 법정다툼 끝에 부친 민규식이 설립한 합명회사의 지분을 회복했고 과세당국은 이 회사의 감자과정에서 민규식의 자녀들인 A씨와 B씨의 주식가치가 늘어났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와 B씨는 소장에서 “1985년 지분이 양도됐기 때문에 감자가 이뤄질 당시인 2000년에 자신들은 대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고] 국군의 날, 9월17일로 바로잡자 / 표명렬-한겨레신문(07.09.14)

2007년 9월 17일 562

[기고] 국군의 날, 9월17일로 바로잡자 / 표명렬    매년 국군의 날이 가까워올 때마다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하고 가슴이 메어진다. 친일 앞잡이들 일색의 이승만 정부 국무회의에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국군의 날을 10월1일로 간단히 결정해 버렸다.친일 마수의 괴력이 지금까지 뻗어 있어서일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줄기차게 날짜 변경을 주장해 왔건만 무슨 영문인지 묵묵부답이다. 국군 통수권자께서 “군도 역사를 바로 세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군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고리인 이 문제에 대해선 우이독경이다.일본군 출신들과 독재 권력 아래 철저히 세뇌되고 극우화된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직업군인 출신들에 압도되어서인지 역대 정부 모두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군의 날 축소설”을 예의 선동 신문과 당국이 주고받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며 국군의 날을 원래대로 되돌려 국민적 축제로 만들려는 시민적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이렇게 국군의 날 하나도 제대로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군은 아직도 친일 앞잡이들의 망령에 잠식되어 있으며, 군사쿠데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현역 장병이나 제대 군인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국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부심이 매우 희박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부심 없는 군대는 사기가 없는 죽은 군대다. 자부심이 없으면 하급자를 못살게 군다.전장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제주 4·3 학살, 여순 학살, 구례 학살, 임실 학살,

하토야마, “무라야마 담화 답습하겠다”

2009년 10월 9일 587

하토야마, “무라야마 담화 답습하겠다”(뉴시스, 09.10.08)

조선지지자료 영인본 발간, 경기도 정체성 찾기 박차

2009년 10월 9일 717

조선지지자료 영인본 발간, 경기도 정체성 찾기 박차(뉴시스, 09.09.18)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공개는 정당”-ytn(07.09.17)

2007년 9월 17일 540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공개는 정당”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흥선대원군의 후손 이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국가기관을 구성해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결정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러자 후손인 이 모 씨는 일제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친일결정 수치심,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파이낸셜뉴스(07.09.17)

2007년 9월 17일 643

“친일결정 수치심,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흥선대원군의 자손인 이모씨가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은 위헌인만큼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당사자 및 후손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재판부는 “위원회의 권한을 객관적 조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일 뿐더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사대상자 등이 이 사건 결정 등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을 내렸고 후손인 이씨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씨는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한편 진상규명위는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과 관련, 소장에 실질적인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栗田동→밤밭골’..일제때 왜곡 지명 바로잡아

2009년 10월 9일 614

‘栗田동→밤밭골’..일제때 왜곡 지명 바로잡아(연합뉴스, 09.10.06)

안중근 처형 전 사진 원본 국내 첫 공개

2009년 10월 9일 626

안중근 처형 전 사진 원본 국내 첫 공개(연합뉴스, 09.10.08)

송병준 등 친일행위자 202명 선정-mbn(07.09.17)

2007년 9월 17일 532

송병준 등 친일행위자 202명 선정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표적인 친일파 송병준 등 202명을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했습니다.위원회는 이 가운데 직계비속이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파악이 어려운 107명의 명단을 관보에 공개하고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 주소가 파악된 나머지 95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고 조치했습니다.이번 결정 대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송병준과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지용, 훈련대 대장과 전라북도 장관을 지낸 이두황 등입니다.이들 3명은 활동 시기상 당초 1기 조사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대상자 선정 통지가 반송되는 바람에 이번 2기 반민족행위자와 함께 명단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