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ge collection of 3400+ free website templates, WP themes and more http://jartheme.com/ at the biggest community-driven free web design site.
img-top-introduce[1]

주요기사

임헌영 “야당과 시민사회, 박정권에 만반의 준비갖춰야”

2013년 2월 4일 1184

  [진보·시민사회 신년인터뷰⑤]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이승빈 기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임헌영(73)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임 소장은 <민중의소리>와의 ‘대선 평가 및 2013년 전망’을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유화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과오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언론 등이 여론을 편파적으로 몰고 갔던 혼탁 선거”라며 “정의감이 사리진 ‘포스트 모더니즘식 혼성 부정 선거’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선 패배 보다 답답한 것은 패배 이후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이라며 “대선을 통해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을 했다면 ‘멘붕’ 기간도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소장은 특히 민주당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48% 지지를 받았지만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을 잘 분석해야 한다”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을 다 모아야지, 자기 세력들만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려고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모든 시민운동세력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것에 목적을 둬야지 이념적인 순결성이나 자기 세계관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유연성에서 시행착오를 한 것이 장애요인이 돼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임 소장은 올해 전망과 관련해 ‘주역’ 택천괘(澤天?)를 들어 설명했다. “불의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정의가 불의를 물리쳐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그는

함세웅 “시민역사관 세워 일제청산 중요성 보여줄 것”

2013년 2월 4일 1317

 ㆍ44년간의 사제생활 마치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취임 “한국은 지금 ‘역사전쟁’ 중입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다시 되풀이된다’고 하지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를 무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겁니다.” 지난해 44년간의 사제생활을 마친 함세웅 신부(71·아우구스티노·사진)가 지난달 29일 제4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에 취임했다.  주임신부로 봉직했던 상도동성당에서 만난 함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노골화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 반(反)박정희의 구도로 치러진 지난 대선은 많은 국민들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함 이사장은 “수구보수 신문이나 방송이 한 개인의 역사인식을 공적으로 강요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함 이사장은 한때 ‘이제 국민들의 삶 속에서 역사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 한 예로 지난해 말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만든 독립 다큐 <백년전쟁>을 들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인터넷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미 학계에는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데도 언론은 이런 건 전달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는 신화만을 유통시켰어요. 그런데 <백년전쟁> 영화를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고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함 이사장은 역사가 당대의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무기로 자주 동원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니 ‘경제성장의 주역’이니 하는 신화

“아베 헌법개정 막아라” 日시민단체 나섰는데…

2013년 1월 30일 425

진보 세력 영향력 크지 않아 日정부 7월 선거후 강행할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쟁 반대와 탈 원전 등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의 세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아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헌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해 2004년 결성된 시민단체 ‘9조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정치권에 “평화헌법을 지켜 내자”고 호소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군대 보유와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9조회는 “지금이야말로 헌법 9조의 최대 위기”라고 진단한 뒤 “자민당 정권의 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9조회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를 비롯해 논픽션 작가 사와치 히사에, 고모리 요이치 도쿄대 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다. 9조회 사무국장인 고모리 교수는 “헌법 9조 때문에 일본이 해외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서울신문>2013-1-30 [기사원문보기]“아베 헌법개정 막아라” 日시민단체 나섰는데…  

法·檢 ‘유신시절 과거사 청산’ 엇갈린 행보

2013년 1월 25일 448

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재심·무죄 봇물 검찰 “수긍 못해” 불복… 희생자 피해보상도 지연 “朴당선인 보상 예고… 檢만 구시대 발상 못 버려” 법원과 검찰이 박정희 정권 당시의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처리를 두고 잇따라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법원이 관련 사건에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죄’에 나섰지만, 검찰은 상소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딴죽’을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긴급조치 보상법’을 발의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검찰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긴급조치 피해자 연이은 무죄판결 2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 10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강모(62)씨 등 3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등이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6년 만이다. 강씨 등은 1976년 군 복무 중 ‘대학 재학 당시 북한 적화통일·선전활동에 동조하고, 유신헌법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제작·배포·소지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유신헌법을 부정·왜곡·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강씨 등은 그러나 2010년 “거짓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현행 헌법과 유신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 100명 중 3명꼴 불과한데 “지원위원회 왜 폐지하나” 우려 목소리

2013년 1월 21일 80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폐지 추진은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행정안전부가 총대를 멨다. 204만명으로 추정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 실제 보상을 받은 인원이 100명 중 3명꼴에 불과한 상황에서 “형식·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차기 정부에 위원회 존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무늬만 국무총리 소속, 행안부가 존폐 쥐락펴락=박인환 위원장은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행안부 입장이 청와대 입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상 위원회 활동 시한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6개월 연장안이 통과됐다. 행안부는 연장 당시 “1만여건의 보상 잔무만 6개월 내 마무리한다고 약속해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를 압박해 폐지안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쪽(위원회)에서 마련한 자구안대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행안부) 압력 아래에서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데 행안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 폐지 문제는 행안부가 보고했다. 총리실 담당 간부는 “위원회 일은 행안부가 총괄한다. 우린 모른다”고 했다.  행안부는 예산권을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사무국장 이하 8명의 국·과장 중 6명이 행안부 파견 공무원일 정도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 마무리할 때고, 과거사 문제에 돈을 많이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피해보상 미미, 차기 정부 의중은=강제동원

“재판장님,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하게 해주세요”

2013년 1월 16일 1028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부산고법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거제시민들이 ‘친일’ 김백일(1917~1951) 동상을 철거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15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3명의 거제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1행정부(재판장 김필곤)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처분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동상철거명령과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탄원했다. 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서명했고, 이들은 추가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백일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훈장까지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밝혔다. ▲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 옆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은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해 놓았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어 “민족의 혼이 서려있는 역사의 고장 거제에 김백일 동상이 건립하게 된 것은, 본래 강원도 속초에 건립하고자 했던 계획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동상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무산되었던 것을 난데없이 충절의 고장 거제에 건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동상을 세웠던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승소했는데, 이에 대해 탄원인들은 “거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과정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기념사업회측 또한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며 “김백일이 친일행적을 이유로 이미 속초에서 동상 건립 시도가 무산된 바, 김백일에 대한 다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거제시와 거제시민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거제시의 김백일 동상 건립 승인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제시민의 정서를 고려해 본다면 동상이 세워지기 전 상황에서는

급기야 고려대 앞에서 실제 결투가…

2013년 1월 15일 695

<한국일보>2013-1-15 [기사원문보기] 급기야 고려대 앞에서 실제 결투가…

日 아베·하시모토 ‘극우 회담’-헌법개정 등 공모 방안 논의

2013년 1월 11일 411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우익공약 실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우익 성향의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대행과 연대를 모색하는 등 ‘우익 지원군’을 규합하는 양상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서두르라”며 아베의 우익 공약 실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11일 오사카를 방문, 하시모토 시장과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력 강화, 교육개혁 등에서 비슷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294석을 얻어 집권했고, 일본유신회는 54석을 확보해 민주당(57석)에 이어 제3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양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중의원 의석의 3분의2(320석)가 넘는다. 참의원 선거에서 양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정권은 먼저 헌법 96조를 고쳐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2 찬성’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개정 발의 요건을 ‘중의원과 참의원 2분의1 찬성’으로 완화한 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해 국방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다음 주부터 미국과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하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오는 16일 도쿄에서 양국의 외교·국방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에 나선다.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명시한 문서로 유사 시 양국군의 협력 ‘매뉴얼’이다. 최대 관심사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 문제이다. 아베 총리는 동맹국인 미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