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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뉴라이트에 대항 못하는 썩어빠진 진보 지식인들”

2013년 6월 12일 1190

여전히 ‘현역’인 한국 현대사 연구의 상징 서중석 교수 ‘고별 강연’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서중석 교수가 6.10항쟁 26주년인 10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6층 첨단강의실)에서 고별 강연을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다.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고별 강연을 하라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한다’고 하니까, 내가 떠나야 할 것 같고 슬퍼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좌중에서 폭소가 터졌다. 그는 지금도 현역이고, 고별 강연이 끝나도 현역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국 현대사 연구의 상징적 존재다. 서 교수 본인이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한가운데에 있었다. 서울대 국사학과 67학번인 서 교수는 1968년 6·8 부정 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 맞서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던 그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휘말려 옥살이를 하는 등 모진 세월을 겪어야 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 지리, 국어를 좋아했다. 유별나게 역사를 좋아해서 앞으로 역사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왜 현대사를 하게 됐느냐?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대학 시험 면접을 보러갔을 때 읽은 책이 에드먼드 윌슨의 <근대 혁명 사상사>(원제는 To the Finland Station, <핀란드역으로>)였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힌트를 얻었다. 면접을 볼 때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고, 행동과 공부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할 때 (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서 학생운동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 유홍준(전 문화재청장)을 대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끌어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유인태(현

[강성률의 씨네포커스] 왜, 지금 ‘백년전쟁’이 문제인가?

2013년 6월 12일 1793

[강성률의 씨네포커스] 역사 해석은 역사가의 몫…  <생명의 길>엔 사료조차 없는 반박 동영상일 뿐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 다큐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세상에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체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 특정 사람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선택에서 이미 감독의 선입관과 편견이 개입된다.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카메라 앵글과 피사체와의 거리 때문에 감독의 주관과 해석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촬영한 씬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다큐라는 장르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객관적인 척 위장을 할 뿐이다.그렇다면 다큐는 극 영화와 마찬가지로 허구인가? 그렇지는 않다. 실화에 바탕을 둔 극 영화와 다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다큐에서 하는 재연을 위한 연기와, 극 영화에서 하는 배우의 연기는 그 목적이 분명 다르다. 다큐는 특정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재연을 할 따름이고, 극 영화는 극적 효과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연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극 영화에 비해 다큐는 객관적인데, 이 점 때문에 다큐가 객관적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오해하지 말기를. 다큐는 극 영화보다 객관적이지만 다큐 역시 특정인의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다.이렇게 말을 길게 한 것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백년전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이승만 양자가 “허위 사실과 자료 조작으로

‘독일판 일베’ 철퇴맞았다

2013년 6월 12일 867

독일에서는 한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 법원은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잇따라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5월22일 로슈토크 시 검찰은 회원 수 3만명, 게시물 100만개를 헤아리는 독일 최대 규모의 극우파 사이트 ‘티아치넷(thiazi.net)’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유대인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린 혐의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미국에 서버를 두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네 명의 운영자가 모두 법원에 출두하게 됐다. 검찰은 서버의 모든 자료를 증거물로 확보한 뒤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이러한 강제적 규제가 가능한 이유는 국민에 대한 선동(Volksverhetzung)이 독일에서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 130조는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집단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나치의 폭력을 정당화하면 희생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12일,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한 시민단체가 네오나치주의자들의 행진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원 안의 그림은 현재 접근 차단된 극우 사이트 티아치넷. ⓒ DPA 연합 독일 헌재 “극우 행위, 표현의 자유 아니다” 독일에서 극우주의를 제재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이다. ‘유겐트슈츠넷(Jugendschutz.net)’은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이 단체의 크리스티아네 슈나이더는 “사이트 내용이

[논평] 헌법재판소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2013년 6월 11일 861

[논평] 헌법재판소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성을 지니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합헌’을 결정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은 친일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적인 이익을 위해 헌법정신마저 훼손하려는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가진 몰역사성과 몰염치를 극명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헌법에 나타난 친일청산의 정신을 수호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은 특별법의 일부 조항과 결정과정을 문제삼아 소송을 벌였으며, 민간 차원의 친일청산 노력이 집대성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특히 토지 등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저항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친일청산의 과제가 아직까지도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뉴라이트의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역사왜곡이 방송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SNS 공간을 통한 역사왜곡은 금도를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2013년 6월 11일 625

  헌법재판소 재판정<<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 내선융화(內鮮融和) 또는 황민화(皇民化)운동을 적극 주도한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 2조 13호는 러·일 전쟁 개전(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황도학회 이사 등 친일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구자옥은 특별법 2조 13호에 따라 2009년 7월 친인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이에 구자옥의 후손들은 해당 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내선융화’는 일본과 조선이 서로 융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황민화운동은 조선인을 일본 천황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드는 일종의 민족말살정책”이라며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더라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 대상자나 유족에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기본권 침해의

[위기의 한국사 교육] “학생들 친일청산·민주화 이해 못해 區에서 역사관 관할, 격에 맞지 않아”

2013년 6월 11일 1117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르포   “서대문형무소는 친일과 반독재의 살아 있는 현장이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친일파 청산과 민주화의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붉은 벽돌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서대문형무소 옥사 전경. 일제가 1908년 항일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이 형무소는 1987년까지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로 바뀌었으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가들의 수난의 장으로 남았다. 매주 월요일로 지정된 휴관일인 10일 시민들이 굳게 닫힌 문 앞을 지나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구에서 ‘친일인명사전 학교보내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영수(47)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은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방문객 중 관심을 갖고 운동의 취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장년층이어서다. 자신을 86학번이라고 소개한 김 위원은 “시위에 나서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꼈던 우리 세대와 요즘 ‘1020세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오는 10월이면 문을 연 지 105주년을 맞는 서대문형무소는 우리 역사 교육의 살아 있는 현장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렀던 이 형무소는 1998년 11월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관람객 수는 57만 9115명, 이 가운데 외국인도 6만 2888명으로 집계됐다. 박경목(42)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은 “주로 부모님과 함께 체험 학습을 하러 온 학생들과 단체 관광객이 많다”면서 “외부 강연을 나가다 보면 10·26이나 5·18은 물론 경술국치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저격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휴일인 지난 9일 가족들과 함께

2013 민족문제연구소 여름수련회

2013년 6월 10일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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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검인정 통과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6월 10일 616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검인정 통과는 철회되어야 한다       1. 뉴라이트 성향의 학회인 한국현대사학회의 회장(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과 교과서위원장(이명희, 공주대 교수)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교학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달 10일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의 검정 본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8월 30일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만, 지금까지 검정 본 심사 통과 후 탈락한 교과서가 없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번 한국사 교과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현대사학회의 한국근현대사 왜곡과 교과서 집필 움직임은 그 뿌리가 깊다. 저들은 2005년 한국현대사학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교과서포럼’을 만들었다. ‘교과서포럼’은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부터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는 이념공세를 벌였다. 이어 2008년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대안교과서)를 펴냈다. 이 책이 출간되자 ‘조중동’ 수구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교과서논쟁에 불을 붙였다. 게다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국방부까지 가세해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고, 이명박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에 대해 수정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부당성이 확인된 이 지시에 대해 저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출판사가 저자 동의도 없이 교과서를 뜯어고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역사교육을 파행으로 이끈 정치적 이념 공세 뒤에 저들이 있었던 것이다.     3. 2011년 5월 20일 ‘교과서포럼’의 핵심 인사들은 한국현대사학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출범한 지 2개월도 안된 7월 4일에 「2011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알박힌’ 친일파의 땅 돈내고 밟아야 하나

2013년 6월 10일 862

충청·강원 쏙 ‘민영은 후손’의 땅 환수 맞서 시민운동도심 12필지 1900㎡ 1㎞ 반경 산재민씨 숨지고 60여년 뒤인 2011년후손 “돌려달라” 소송내 1심 승소시가 패소하면, 보상 수십억 될듯내달 항소심…시민, 환수반대 거세“혈세로 친일 후손 배불리기 안돼”  충북 청주시 한복판에 친일파의 12필지, 570여평 ‘조각 땅’이 일제의 철심처럼 박혀 있다. 도심 도로에 편입돼, 이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지경이다. 이 땅이 뒤늦게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7일 민영은의 토지대장을 열었다. 점점이 박힌 그의 땅을 선으로 이었더니 얼핏 일본 지도를 닮았다. 우연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땅 취득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 민영은, 땅을 사다 1911년 11월18일 충청북도 참사(도지사 자문위원)였던 민영은은 청주시 남주동 우시장 옆 땅(3.3㎡)을 샀다. 일주일 뒤 500m 남짓 떨어진 우체국 옆 땅(55.2㎡)을 사고, 다음날 200m 남짓 떨어진 서문동의 땅(3.6㎡)을 또 취득했다. 1913~18년 충청북도 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그는 1913년 9월28일 청주시 북문로 청주중학교 후문 동쪽의 땅(796㎡)을 산 뒤, 이듬해 1월20일 지금의 명장사 앞 땅 4필지(37㎡)를 취득하고 이틀 뒤 청주중 정문 앞 땅(709.8㎡)까지 사들인다. 17년 7월엔 청주에서 가장 번화했던 상당 네거리 근처 땅(58.2㎡)까지 취득한다. 1919년 12월2일엔 중앙초등학교 남쪽 땅(198.3㎡)을 산 뒤, 충청흥업 사장이던 1920년 8월5일 상당 네거리 근처 땅(33㎡)을 또 사들였다. 1912년부터 만들어진 청주시 <토지 사정부>에 남아 있는 민영은의 토지취득 내용이다. 모두 12필지 1894.4㎡(573.18평)로 1㎞ 반경 안에 점처럼 흩어져

현충원 곳곳 일본산 나무…”전통수종 교체” 청원

2013년 6월 7일 1078

– 국립서울현충원 가로수로 조성된 가이즈카 향나무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국립서울현충원 곳곳에 일본산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스님은 제58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청원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심어져 있는 일본산 나무들을 전통 수종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립현충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충원에는 가이즈카 향나무(왜향나무) 846 그루, 노무라 단풍(홍단풍) 243 그루, 화백 나무 431 그루, 일본 목련 7 그루 등 총 1천527 그루의 일본 특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충혼탑, 애국지사 묘역, 대통령 묘역으로 가는 길에는 가이즈카 향나무가 아예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혜문스님은 “임시정부요인을 비롯해 독립운동을 위해 순국한 의사들을 모신 현충원에 일본 특산 나무를 대량 식재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 당국이 조금이라도 역사 의식이 있다면 즉각 제거하고 전통적인 우리 나무로 교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013-6-6 [기사원문보기] 현충원 곳곳 일본산 나무..”전통수종 교체” 청원   [관련기사] 한겨레 : 현충원 독립운동가 묘역에 ‘일본산 나무‘들이 버젓이. 뉴시스 : 국립현충원에 일본 나무들 대량식재 충격   body,table,td,input,select,textarea{font-family : verdana,굴림;font-size :9pt;line-height : 140%;}img{border : 0;}A:link {text-decoration:none; color:black;}A:visited {text-decoration:none; color:black;}A:hover { text-decoration:none; color:#3E8FFC;}P{margin-top:2px;margin-bottom:2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