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재외피폭자 제외는 위법’ 국가에 대한 배상 명령 확정키로
전쟁 중에 징용되어 히로시마에서 피폭한 한국인 40명이 국가나 미츠비시 중공업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1법정(와쿠이 노리오 재판장)은 22일, 결론의 재검토 시에 필요한 변론을 듣지 않은 채 판결 기일을 11월 1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피폭자원호법에 관한 舊후생성의 통지를 위법이라 인정하고 총액 4800만 엔의 지불을 국가에 명한 2심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유지될 전망이 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피해자가 국내에서 건강관리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 1974년의 구 후생성 통지(402호 통지). 통지 자체는 2003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재외피폭자에게도 동 법에 근거하여 건강관리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심 판결은 통지를 위법으로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첫 사법판단으로, 대법원에서 재차 국가의 과실이 확인된 형태다.
징용되었던 공장직원들은 1945년 8월에 피폭했으나 전후에는 귀국해 긴 세월에 걸쳐 피폭자 원호를 받지 못했다. 2심 판결은 구 후생성의 통지에 대해 ‘재외피폭자에 대한 원호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률을 충실히 해석해야 할 직무상의 기본적인 의무에 위반했다’며 적어도 국가 쪽에는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 구원의 기회를 빼앗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서 1인당 120만 엔을 배상할 것을 국가에 명했다.
또한 ‘일본에 오지 않는 한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하지 않고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위법’이라고도 지적했으나, 이점을 이유로 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1974년의 통지를 둘러싸고는 시효를 원용하여 건강관리수당 지불을 거부한 지자체를 상대로 재외피폭자가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도 따로 제기되었다. 제3소법정은 2월, ‘통지는 위법이며 이에 따라 시효의 원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후생노동성은 미지불 분을 서둘러 지불하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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