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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임종국, “저 물이 네 선생이다. 물에게 배워라”
임경화(경기남부지부 회원고 임종국 선생 누이동생) 아래 글은 고 임종국 선생의 누이동생인 임경화 여사가 우리 연구소 경기남부지부 회보에 기고한 것이다. 생전의 임종국 선생이 친일문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경화 여사가 한 집에서 살림을 돕던 때의 이야기로 임종국 선생 인생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임경화 여사는 수원에 거주하며 우리 연구소 경기남부지부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편집자 주>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 5년의 세월을 함께 지냈다. 인생 말년의 마지막 절정기에 정수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해 주셨다.오빠는 내게 “마음은 텅 비고 속은 꽉 차게 살아라. 그런데 보통 사람은 마음은 꽉 차고 속은 텅 비게 산다. 네가 만일 마음을 비고 속을 꽉 차게 살 경우 세상 만물이 다 네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이 겸허해 진다. 겸손(謙遜)과 겸허(謙虛)는 다르다. 나무의 예로 말해 주마, 벌레가 다 파먹어서 속이 텅 빈 나무 빈 나무에 가지나 잎새가 무성할 경우, 나무는 세찬 비바람과 폭풍에 가지와 잎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다. 보통 사람은 마음이 꽉 차고 속이 비어 있다. 내가 제일 이라는 교만한 생각, 누구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오만심 자만심 등으로 마음이 꽉 차면 허례허식이 많아진다.” ▲ 고 임종국 선생 다른 사람의 충고,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 등을 못 받아들이고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다보면
[발언대]논개영정에 대한 법원의 편향성
추경화(향토사학자·진주시 상봉동) 논개영정은 친일파 김모 화백이 그린 것으로 화백은 청소년기에 이완용에게 글씨를 배우러 가던 중 3·1운동에 가담하여 재판까지 받은 바 있다. 그의 양심에 남아있던 약간의 애국심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1940년대 이르러 일제 군국주의에 굴복하여 일왕을 위하여 조선총독부에 귀물을 바치는 금차봉납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를 친일파라 부른다.논개영정은 처음부터 논개를 위한 논개의 영정이 아니라 미인도를 그린 것인데 어쩌다가 논개 사당에 모시게 되었으니 이 또한 웃기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지난 어느 날 진주시 의회가 논개영정을 철거해야한다고 결정했더라면, 논개영정을 새로 그리기로 결의했더라면, 강제적 철거의 행위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같은 강제성을 가지게 된 것도 6~7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당국은 중앙부처로 미루고, 또 시로 미루어 왔기에 긴 여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논개영정의 철거는 매우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의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새 영정을 그려 모시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의 행동이 정당하여 영원히 향토사에 빛날 것이며 정당한 투쟁으로 귀결 될 것을 확신한다.새 영정을 그렸고 문화관광부 영정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정당하고 아름다운 투쟁이었음이 분명하다.그런데 법원에서는 의거를 의거로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 일제 때 일본재판관이 남의 땅을 강제로 차지하고도 항일 운동가를 감옥에 넣은 것처럼 민족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도저히
친일 규명 반발-조선,동아의 추악한 언론행각
친일 규명 반발-조선,동아의 추악한 언론행각(미디어오늘, 09.11.28)
역사학계 “친일 진상규명 작업 역사적 의미”
역사학계 “친일 진상규명 작업 역사적 의미”(연합뉴스, 09.11.30)
이영훈 교수, 조정래의 `아리랑` 근거 비판-‘중앙'(07.05.29)
이영훈 교수, 조정래의 `아리랑` 근거 비판 [중앙일보] `주무대 김제평야는 원래 황무지 일제 수리사업 때문에 옥토로` 이영훈(55.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소설가 조정래(64)씨의 역사소설 ‘아리랑'(전12권)의 역사적 근거를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29일 출간될 뉴라이트 기관지 ‘시대정신'(2007 여름호)에 ‘광기 서린 증오의 역사소설가 조정래-대하소설 ‘아리랑’을 중심으로’란 글을 실었다.‘태백산맥'(전10권)의 저자이기도 한 조씨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 성향의 소설가. ‘아리랑’은 1904~45년간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일제의 침략.수탈과 그에 맞선 우리 민족의 수난.저항 과정 등을 장대하게 그린 대하소설이다. ‘아리랑’은 올해초 100쇄(330만부)를 돌파했다.한국 경제사를 전공한 이 교수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공동대표이자,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를 개발해 온 낙성대연구소 소장이다.이 교수는 먼저 ‘아리랑’에 묘사된 ‘조선경찰령’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따졌다. 소설에는 지주를 크게 다치게 한 차갑수라는 농민을 김제경찰서 죽산주재소장이 마을 당산나무에 결박하고는 ‘조선경찰령’에 따라 즉결 총살한 것으로 돼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소설은 토지조사사업 전 기간에 걸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4000여 건이나 되었다고 했지만, ‘조선경찰령’따위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리랑’의 주무대인 김제평야가 소설에서처럼 원래부터 비옥한 곡창지대가 아니라 황무지였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1910년대까지 곳곳에 갈대가 무성했던 황량한 들판이 오늘과 같은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변한 것은 식민지기에 걸친 수리사업 때문이었다”면서 “김제평야 일대는 한국 근대 수리사업의 발상지”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1944년 지시마(千島) 비행장공사 당시 조선인 노무자 1000명이 몰살당했다는 내용은 ‘아리랑’에서 가장 참혹한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영훈 교수, 조정래의 `아리랑` 근거 비판-‘중앙'(07.05.29)
이영훈 교수, 조정래의 `아리랑` 근거 비판 [중앙일보] `주무대 김제평야는 원래 황무지 일제 수리사업 때문에 옥토로` 이영훈(55.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소설가 조정래(64)씨의 역사소설 ‘아리랑'(전12권)의 역사적 근거를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29일 출간될 뉴라이트 기관지 ‘시대정신'(2007 여름호)에 ‘광기 서린 증오의 역사소설가 조정래-대하소설 ‘아리랑’을 중심으로’란 글을 실었다.‘태백산맥'(전10권)의 저자이기도 한 조씨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 성향의 소설가. ‘아리랑’은 1904~45년간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일제의 침략.수탈과 그에 맞선 우리 민족의 수난.저항 과정 등을 장대하게 그린 대하소설이다. ‘아리랑’은 올해초 100쇄(330만부)를 돌파했다.한국 경제사를 전공한 이 교수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공동대표이자,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를 개발해 온 낙성대연구소 소장이다.이 교수는 먼저 ‘아리랑’에 묘사된 ‘조선경찰령’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따졌다. 소설에는 지주를 크게 다치게 한 차갑수라는 농민을 김제경찰서 죽산주재소장이 마을 당산나무에 결박하고는 ‘조선경찰령’에 따라 즉결 총살한 것으로 돼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소설은 토지조사사업 전 기간에 걸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4000여 건이나 되었다고 했지만, ‘조선경찰령’따위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리랑’의 주무대인 김제평야가 소설에서처럼 원래부터 비옥한 곡창지대가 아니라 황무지였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1910년대까지 곳곳에 갈대가 무성했던 황량한 들판이 오늘과 같은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변한 것은 식민지기에 걸친 수리사업 때문이었다”면서 “김제평야 일대는 한국 근대 수리사업의 발상지”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1944년 지시마(千島) 비행장공사 당시 조선인 노무자 1000명이 몰살당했다는 내용은 ‘아리랑’에서 가장 참혹한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親日규명위 친일인사 704명 추가 발표(종합)
親日규명위 친일인사 704명 추가 발표(종합)(연합뉴스, 09.11.27)
김형오 의장 “친일인사발표, 과거 발목잡는 행태”
김형오 의장 “친일인사발표, 과거 발목잡는 행태”(파이낸셜뉴스, 09.11.30)
논개영정 철거 4명 ‘벌금 대신 노역’ 선택-부산일보(07.05.29)
논개영정 철거 4명 ‘벌금 대신 노역’ 선택진주성 의기사에 봉안돼 있던 친일전력 작가가 그린 ‘논개영정’을 무단으로 떼내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으로 벌금형(각 500만원)을 확정 선고받은 경남 진주시민단체대표 등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행을 택했다.박노정 전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등 4명은 28일 오전 11시10분께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자진출두, 진주교도소에 환형 유치됐다.이들은 친일전력 화가가 그린 ‘논개영정’을 철거한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양심적·역사적으로 정당했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대신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노역키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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