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개영정 철거 4명 ‘벌금 대신 노역’ 선택
진주성 의기사에 봉안돼 있던 친일전력 작가가 그린 ‘논개영정’을 무단으로 떼내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으로 벌금형(각 500만원)을 확정 선고받은 경남 진주시민단체대표 등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행을 택했다.
박노정 전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등 4명은 28일 오전 11시10분께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자진출두, 진주교도소에 환형 유치됐다.
이들은 친일전력 화가가 그린 ‘논개영정’을 철거한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양심적·역사적으로 정당했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대신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노역키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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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개영정 철거 4명 ‘벌금 대신 노역’ 선택-부산일보(07.05.29)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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