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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논개영정에 대한 법원의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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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화(향토사학자·진주시 상봉동)


 








논개영정은  친일파 김모 화백이 그린 것으로 화백은 청소년기에 이완용에게  글씨를 배우러  가던 중 3·1운동에 가담하여 재판까지 받은 바 있다.

그의 양심에 남아있던  약간의 애국심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1940년대  이르러 일제 군국주의에 굴복하여 일왕을  위하여 조선총독부에  귀물을 바치는 금차봉납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를 친일파라 부른다.

논개영정은  처음부터 논개를  위한 논개의 영정이 아니라 미인도를 그린 것인데  어쩌다가 논개 사당에 모시게 되었으니 이 또한 웃기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지난  어느 날 진주시 의회가  논개영정을 철거해야한다고 결정했더라면,  논개영정을  새로 그리기로 결의했더라면, 강제적 철거의 행위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같은 강제성을 가지게 된 것도 6~7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당국은 중앙부처로 미루고, 또 시로 미루어 왔기에 긴 여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논개영정의 철거는 매우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의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새 영정을  그려 모시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의 행동이  정당하여 영원히 향토사에  빛날 것이며 정당한 투쟁으로  귀결 될 것을 확신한다.

새 영정을 그렸고 문화관광부 영정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정당하고 아름다운 투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의거를 의거로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 일제 때 일본
재판관이 남의 땅을 강제로 차지하고도 항일 운동가를  감옥에 넣은 것처럼  민족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도저히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재판관도 한쪽 면만 바라보고 판단한 것으로 간주된다.

논개영정을 떼어 낸 일은 정당하고 아름다운  투쟁이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므로, 지금이라도 재판관은 양심고백을 하고 무죄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윤봉길,  유관순,  한용운,  김구 선생이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도 애국의사로 현재까지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부디 양심선언을 해 주길 바란다.

매사를 법으로만 판결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 양심과 애국심, 애향심에도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의기 논개는  일본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상징인데  친일 화가의 글과 그림이 사당 앞에 있다면 참으로 상식을 벗어난 일이 아니겠는가? 법원의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데 이번 판결에서 법관의 양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적 양심과  애향심, 애국심이 살아 있다면 당연히 무죄 석방되어야 하지만 법률만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번 벌금형 판결은 언젠가 재심 청구되어 당연히 무죄로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풀 한포기 마음대로 꺾지 못한 분들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벌금형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다.  민족의 양심에 따라 오직 애국·애향심만으로 행동한 이들에게 내린 벌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줄 것인가.

이제  온 국민, 도민이  모두 일어나 의로운 투쟁에  대한 보상과  정부포상 운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문화재를 문화재답게 만든 공적이 있고 새로운 시민의식을 일깨운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진주에 아직까지 민족적 양심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들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보다 노역장으로 가서  하루 5만원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정은  더욱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훌륭한 판단이며  뜨거운 찬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2300여만원의 정성어린 성금이 모아져 입옥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니  대항해 보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논개정신의 올바른 구현을 위하여 일부 양심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온 시민이 나서서 법원의 편향성을 성토할 때가 되었다.<경남도민일보, 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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