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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에서 추석 쇠기가 그렇게 어려웠던가-한겨레신문(06.10.04)

2006년 10월 12일 395

모국에서 추석 쇠기가 그렇게 어려웠던가   항일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손녀인 허로자씨가 어제 정부 초청으로 모국 땅을 밟았다. 13도 연합 창의군을 이끌고 일제 통감부를 공격하기 위해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할아버지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생을 마친 지 98년 만이다. 친일 행각을 했던 이들과 그 후손은 이 땅에서 큰소리 치며 살았는데, 애국지사 손녀에게는 조국이 그토록 멀고 야속한 나라였다. 우리가 무심했던 탓이고 미안할 따름이다.지난달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한명숙 국무총리를 만나 그가 했다는 말이 다시금 가슴을 저민다. “나는 이전 것은 모두 잃어버리고 살았고, 더 어떻게 할 계획도 없던 사람이었다.” 회한이 뚝뚝 떨어진다. 할아버지와 아버지(허형)는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과 고단한 삶이었다. 조국 정부도 찾지 않았다. 고려인돕기운동본부 등 뜻있는 민간단체가 없었더라면 조국은 끝내 그에게 이국으로 남았을지 모른다.팔순의 허씨는 남은 삶을 한국에서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럴 권리가 있다. 정부도 그에게 ‘특별귀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데 마땅히 그래야 한다. 우리 국민이 그에게 진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다.‘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발족돼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광복 후 60여년간 하지 못했던 친일 청산 노력이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애국지사와 후손도 진정한 평가를 받을 때 역사 바로 세우기와 국가 정체성도 온전해진다.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조국을 들르지 못하는 애국지사 후손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고 한다. 허씨의 방한이

잠자는 조상땅 한번 되찾아볼까-헤럴드경제(06.10.04)

2006년 10월 12일 487

잠자는 조상땅 한번 되찾아볼까    행정자치부와 전국 250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또는 소유 재산에 대한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상속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역기능으로 개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높은 호응, 조회 신청 줄이어=지적(地籍)전산망이 갖춰지면서 지자체별로 1996년?1998년부터 도입한 이서비스는 신청건수가 늘고, 땅을 찾는 데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4일 행자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현재까지 1617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 2940필지 190만평을 찾는 데 성공했다. 성남시 수정구는 총 231건을 신청해 이중 38%인 87건의 신청자가 서울 경기 등 전국에 있던 445필지, 49만1000평을 찾았다.행자부 관계자는 “선대 토지에 대한 조회및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며 부동산가격상승 등으로 호응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사업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국가가 앞장서 친일파 후손들에게까지 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2005년8월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사람의 후손 100여명이 2004년 한 해동안만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110만여평을 찾았다.▶주민번호, 성명 등 모두 가능=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망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할 수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고종황제 막후설

2010년 3월 22일 321

<안중근순국 100년> 고종황제 막후설(연합뉴스, 10.03.21)

진척없는 외교협상

2010년 3월 22일 412

<안중근순국 100년> 진척없는 외교협상(연합뉴스, 10.03.21)

“고민 흔적 없는 재판, 벌금 내지 않고 구속 각오”-오마이뉴스(06.10.02)

2006년 10월 12일 450

“고민 흔적 없는 재판, 벌금 내지 않고 구속 각오”              ▲ 박노정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2005년 5월 의기사에서 일명 ‘논개영정’을 뜯           어낸 뒤 순의단에 세워놓고 고유문을 낭독하고 있다.             ⓒ2006 윤성효   친일화가가 그렸고 고증이 엉터리였던 일명 ‘논개영정’을 뜯어냈다가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 대표들이 재판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독도수호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005년 5월 10일 진주성 안 의기사에 들어가 유리를 깬 뒤,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엉터리 영정인 <미인도 논개>(복사본·일명 논개영정)를 뜯어내 주거침입과 공용물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지난 1월 1심에서 박노정(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하정우(민주노동당 진주시당 위원장)·유재수(민주노동당 중앙위원)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정유근(당시 공무원노조 진주지부장)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4명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4형사부 강구욱 부장판사는 “논개영정을 뜯어낸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재판부와 관련이 없고, 사법적 판단만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던 것. 박노정씨 등 4명은 즉각 대법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일 2심 변론을 맡았던 손명숙 변호사는 상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만약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어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배와 긴급체포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들이 체포된 뒤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들은 3~5만원씩 일당이 계산되어

국군의 날 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바꿔야만 한다”-데일리서프(06.10.02)

2006년 10월 12일 425

국군의 날 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바꿔야만 한다”             ▲ 국군의 날을 6·25전쟁 38선 돌파일인 10월1일이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자료사진) ⓒ 데일리서프라이즈      “광복군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바대로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입니다. 광복군 창설 일이 국군창설 기념일이 되어야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58회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9월 30일. 육군 예비역준장 출신의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는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통화에서 국군의 날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국군의 날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국군의 날을 바꾸자는 주장이 조금 당혹스럽게 느껴질수 있겠지만 표 대표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그가 국군의 날을 현 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날짜가 가진 상징성에 기인한다.9월 17일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명시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군대였던 광복군 창설일이다. 반면 10월 1일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육군 제3사단 23연대가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해 북진했음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56년 9월14일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됐다.표 대표는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항일 무장투쟁의 민족자주독립 정신에 두지 않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에 부여하는 것은 냉전 시대적 사고다. 항일 무장투쟁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전통과 정통성이 부각되지 못해 국군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고양 교육에 막대한 지장초래할 수 있다”고 소리높였다.따라서

순국까지 일관된 기개

2010년 3월 22일 353

<안중근순국 100년> 순국까지 일관된 기개(연합뉴스, 10.03.21)

사할린 우편저금 소송 경과

2010년 3월 22일 460

사할린 우편저금 소송 경과(연합뉴스, 10.03.22)

38선 돌파해 북진한 날이 우리 국군 생일?-오마이뉴스(06.09.30)

2006년 10월 2일 455

38선 돌파해 북진한 날이 우리 국군 생일? ‘국군의 날’ 유감… 광복군 창설일 9월 17일로 변경해야         국군의 날이 우울한 이유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국군의 날’인데도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학 데이터베이스는 국군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육군 보병 제3사단 제23연대가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개시한 날, 바로 그 동족간에 벌어진 가슴 아픈 전쟁의 생채기로부터 ‘국군의 생일’인 기념일을 정했다는 게 참으로 우울할 뿐이다.‘국군의 날’은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국군의 ‘창설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됐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군의 날이 지정된 과정을 살펴보자.우리나라 군대는 미군정 하에서 필요에 따라 신설된 군사조직이 각기 발전해 통합됐다. 육군은 해방 직후 남조선 국방경비대로부터, 해군은 미군정청 교통국 해사과에, 공군은 육군 항공사령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군은 각기 다르게 기념일을 정해 기념행사를 실시해 왔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이었다.이같이 각 군이 독자적으로 기념일을 시행해 오던 폐단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통일된 기념일을 정한 것이 1956년 9월 14일의 일이다.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에 관한 안건이

독립운동가의 빼앗긴 재산을 찾아준다

2006년 9월 29일 721

    민족문제연구소   [편집자 주] 작년「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최용규 의원이 9월 2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아래는 최용규 의원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이며 이 법의 통과로 ‘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법안 전문은 우리 연구소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규의원실입니다. 61년을 기다린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17대 국회 들어 제정된「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매국의 대가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번「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애국은 반드시 보상되고 후손에게 널리 선양’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증명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일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광복 61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완결되지 못한 2006년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이는 곧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재 신채호선생이 무국적자에, 가족은 사생아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대우는커녕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마저 갖지 못한 현실이 우리의 보훈정책의 단면이고, 일제 관청들이 강제적인 기부로 수탈하거나 친일파들이 수탈한 재산을 기부한 11만여 평, 약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대부분을 소유했던 ‘경찰협회’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지 않고 ‘조선경무협회’로 계승되어 지금의 ‘경찰공제회’로 까지 이어져 온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