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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조상땅 한번 되찾아볼까-헤럴드경제(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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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조상땅 한번 되찾아볼까 

  
 
행정자치부와 전국 250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또는 소유 재산에 대한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상속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역기능으로 개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높은 호응, 조회 신청 줄이어=지적(地籍)전산망이 갖춰지면서 지자체별로 1996년?1998년부터 도입한 이서비스는 신청건수가 늘고, 땅을 찾는 데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4일 행자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현재까지 1617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 2940필지 190만평을 찾는 데 성공했다. 성남시 수정구는 총 231건을 신청해 이중 38%인 87건의 신청자가 서울 경기 등 전국에 있던 445필지, 49만1000평을 찾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선대 토지에 대한 조회및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며 부동산가격상승 등으로 호응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국가가 앞장서 친일파 후손들에게까지 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2005년8월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사람의 후손 100여명이 2004년 한 해동안만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110만여평을 찾았다.

▶주민번호, 성명 등 모두 가능=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망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할 수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경우 상속권은 공부상 등기인이 1960년 이전 사망했다면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된다. 1961년 이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은 개정 상속법에 따라 형제자매 전원이 동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협의서’, 전원의 인감증명서(연락두절이라도 찾아야 함),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야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조상 땅을 주민등록번호로 찾으려면 행자부 또는 시ㆍ 도 및 시ㆍ 군ㆍ 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추정되는 시ㆍ 도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조상땅 신청시엔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고 사망신고가 등재된제적등본을 갖춰야한다.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주민번호로는 전국의 토지를 확안할 수 있지만 성명으로는 시ㆍ 도 단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경기도 지적과 관계자는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인감도장) 없이는 절대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이해 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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