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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강화해야”
일본 정부,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강화해야”(ytn, 10.03.30)
안중근의사 순국 100돌, 효창원서 시민추모행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추모행사 열어 대자보 김영조 기자 “1910년 3월 26일 아침 10시 어머니가 손수 지어 보낸 새 한복을 단정히 입고 안중근은 교수대로 향했다. 아아, 그리운 조국의 하늘 땅 형제들! 안 의사 나이 서른둘. 아 가슴이 찢어진다. 분단 65년. 항일 독립의 화신. 안중근! 그 이름 일월과 더불어 영원하리”위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효창원 안중근 의사 허묘 앞에서 있은 “안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제”에서 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이봉원 회장이 낭송한 이기형 시인의 헌시 <안중근의 순국기도> 중 일부이다. ▲ 안중근 의사 추모제에서 초헌관으로 첫 잔을 바치는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 김영조 이날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돌을 맞은 날로 나라 안팎에서 추모행사가 줄을 이었다. 우선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중앙추념식”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거행됐으며, 배화여고 등 서울시내 10여 개 학교에서는 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안 의사 공적과 헌시 낭독, 안 의사께 바치는 글, 손도장 찍기 행사 등을 펼쳤다.또 안중근의사추모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도 이날 뤼순 감옥에서 남북공동추모식을 열었고, 안 의사를 기리는 행사는 미국 뉴욕 등 나라밖에서도 줄을 이었다. ▲ 안중근 의사 추모제에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재배를 하고 있다. ⓒ 김영조 ▲ 읽은 축문을 태우는 “분축”으로 추모제례는 끝났다. ⓒ 김영조 ▲ 헌시 <안중근의 순국기도>낭송하는
日야스쿠니 신사,종교성 지키기 몸부림-쿠키뉴스(06.10.25)
日야스쿠니 신사,종교성 지키기 몸부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A급 전범 분사론,국가 관리에 의한 비종교 법인화 등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끊이지 않자 ‘전몰자를 위한 제의’라는 신사의 종교성을 지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야스쿠니 신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숭경자’의 대표 10명 중 한 명에 전국 7만9000개의 신사를 총괄하는 신사본청의 총장을 임명키로 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신사본청 관할이 아닌 독립 종교 법인인 야스쿠니 신사가 본청 총장을 숭경자 대표에 초빙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A급 전범 분사론에 반대를 표명한 본청과 야스쿠니 신사가 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아사히는 분석했다.야스쿠니 신사 부설 전쟁박물관인 유슈칸은 지난 5일 전시물에 대한 설명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바뀌는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전략’이라는 설명문으로 “불황 시 루스벨트에게 남겨진 길은 자원이 부족한 일본을 수출 금지로 압박,전쟁 개시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참전으로 미국 경제는 완전히 부흥했다”고 돼있다.유슈칸은 제목을 ‘루스벨트와 미국의 2차대전 참가’로 바꾸고,내용에서 “전쟁 개시 강요”,“미국 경제는 완전히 부흥했다”를 삭제키로 했다. 또 일본의 침략주의를 비판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을 새로 넣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국·중국 등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신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야스쿠니 신사는 지난 12일에는 본전 옆 진영사를 32년만에 전격 개방했다. 일본의 적군이었던
[PIFF 2006] “일제시대 영화는 과거가 아니다”-필름2.0(06.10.18)
[PIFF 2006] “일제시대 영화는 과거가 아니다” 일제시기 영화 발굴전 기념 세미나 열려 “일제시대 영화 연구를 통해 당시 조선영화가 상당히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조선 영화와 현재 한국영화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18일 장산 CGV에서 열린 ‘일제시기영화발굴전 회고전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영상자료원 조준형 연구원은 세미나에 앞서 일제 시기 영화들의 현재적 의미를 말머리로 세미나를 열었다.한국영상자료원이 해외에서 발굴한 일제시기 영화는 총 7편으로 초기 유성영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1936년 작 <미몽>부터 2차 대전이 격화된 시기인 1945년 작 <조선해협>까지 당시 시대를 아우르는 작품들이다. 이에 맞춰 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발굴된 7편의 조선영화 회고전이 함께 열린 바 있다. 세미나는 조영정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사회와 조준형, 정종화 영상자료원연구원의 발제로 이뤄졌다. 유성영화 출현한 30년대, 한국영화의 역동기 조준형 연구원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영화계:세대교체-기업화-통제체제>란 논문을 통해 “일제시대 영화가 발굴되기 전에는 조선영화사가 상당히 묻혀 있었다”며 “조선 최초의 유성영화 <춘향전>(1935)이 제작된 후 조선영화계는 자본과 기술, 시장면에서 큰 변화를 겪으며 산업적 역동기를 맞았다”고 소개했다. 무성영화보다 2~3배의 자금이 필요한 영화의 출현은 안정적인 자본을 요구하게 되었고, 유성영화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큰 자본의 영화를 수용할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원은 당시 영화 제작 상황을 설명하며 “새로운 조선영화 기업들이 등장하고 이후 일본의 영화정책이 강압적으로 이뤄지며 점차 어용영화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제시대 영화인들 60년대 르네상스의 주역 조준형 연구원은
한국실행위 출범식 참석한 일본실행위 사무국장
한국실행위 출범식 참석한 일본실행위 사무국장(뉴시스, 10.03.26)
‘국치100년’ 대규모 공동행동 기구 출범
‘국치100년’ 대규모 공동행동 기구 출범(통일뉴스, 10.03.26)
日, 강제동원피해자 유골조사 `무성의’-연합뉴스(06.10.13)
日, 강제동원피해자 유골조사 `무성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 강력항의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일본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희생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유골 실태조사에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희생자와 무관한 명단을 통보하는 등 일본 현지 유골실태 실지조사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가 현지 조사를 통해 한국인 46명의 유골이 일본 기후현(岐阜縣)에 있는 `본교사'(本敎寺)라는 사찰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왔으나 이들 유골은 대부분 강제동원 희생자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유골은 모두 해방된 1945년 이후 사망한 사람들의 것으로 그나마 해방 직후 사망한 사람은 1명 뿐이었다.나머지 유골 속에는 1950년대 17명, 1960년대 18명과 1983년에 사망한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었다.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오는 16-17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5차 한.일관계자 본회의에 참석, 이 같은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진상규명위는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차 조사에서 한국인 희생자 4명의 유골명단을 알려왔지만 1964~73년에 사망한 사람들로 확인돼 외교통상부를 통해 일본에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한편 진상규명위는 일제에 의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기를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9년부터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15일까지로 보고 있다.
양평군 ‘지제면’이 ‘지평면’으로 바뀐다-뉴시스(06.10.12)
양평군 ‘지제면’이 ‘지평면’으로 바뀐다 경기 양평군은 일제 강점기의 산물인 양평군의 “지제면(砥堤面)”을 “지평면(砥平面)으로 바꾼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지제면’의 명칭은 본래 ‘지평면’ 또는 ‘지평군’이었다가 1908년 9월14일 칙령 제69호로 양근군과 지평군을 합병하면서 ‘지제면’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돼 왔다.‘지평’은 신라 경덕왕(747년) 때부터 사용된 지명으로 인지도가 높고 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지난 8월7일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명칭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양평군 자체계획 수립 후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명칭을 바꾼다.주민의견 조사결과 지제면 전체 세대(2474세대)중 2091세대가 참여, 2050세대의 찬성(82.8%)과, 41세대의 반대로 주민의 대다수가 명칭 변경에 찬성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여 ‘면’ 명칭을 변경한다고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 했다.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 출범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 출범(경향신문, 10.03.27)
‘국치100년’ 한ㆍ일 민간단체 과거사 청산 돌입
‘국치100년’ 한ㆍ일 민간단체 과거사 청산 돌입(연합뉴스, 1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