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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친일청산 반대’ 방송 등장하는가?
조중동 ‘친일청산 반대’ 방송 등장하는가?(대자보, 09.11.15)
이완용등 친일파 9명 토지 국가귀속-헤럴드경제(07.05.02)
이완용등 친일파 9명 토지 국가귀속 소유토지 154필지 36억원 달해…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에 지원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906㎡,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전원위는 이 같은 결정을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히며 귀속 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국ㆍ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수 대상자는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을 비롯해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이었던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 자작수작ㆍ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던 조중응 등이다.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400만원(19만8844㎡) 상당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태환 13억300만원(2만1713㎡), 조중응 2억100만원(8601㎡), 송종헌 1억3200만원(3320㎡), 이재극 1억2700만원(70273㎡), 이완용 7000만원(1만928㎡) 순이다.위원회는 국가 귀속 결정의 대상자들이 일제시대 사정받았던 토지가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 기준으로 모두 3994만6266㎡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이날 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전체의 0.64%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첫 국가 귀속 결정은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 만에 얻는 친일 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인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미 환수대상이 된 인물의 경우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친일 재산이 확인되면 추후 귀속
-연합뉴스(07.05.02)
<친일재산조사위 위원장 일문일답>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공시지가 36억원 상당(25만4천906㎡)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위원회의 김창국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하고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 만에 얻는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로 의미가 크다”며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위원장의 일문일답.–9명의 재산에 대한 추가환수는 없나.▲추후 확인되면 (추가 환수를) 할 것이다. 조사를 진행한 것 중 일부 재산은 의문점이 있어 이번 결정에는 보류했다. 추적 과정에서 새로 확인되면 환수 결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환수한 재산은 모두 후손 명의인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것도 있는가.▲후손 명의다. 일부는 본인 명의인 것도 있다. 앞으로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다. 실제 일본인 소유의 재산이면 국가에 귀속시키고 창씨개명한 조선인의 재산이면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다. –명백하게 소급입법이라 법리적 논쟁 있을 듯 하다.▲조사위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논할 기구가 아니고 국회에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없지만 위헌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일제 강점기 이후 증식 변형된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친일행위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친일행적’ 만도 못한 보수진영의 ‘좌파’ 낙인찍기
‘친일행적’ 만도 못한 보수진영의 ‘좌파’ 낙인찍기(대자보, 09.11.09)
‘친일인명사전’ 박정희·장지연 등 4,389명 공개
‘친일인명사전’ 박정희·장지연 등 4,389명 공개(대자보, 09.11.08)
-연합뉴스(07.05.02)
<친일재산 국가귀속 첫 결정 의미와 과제> 친일파 9명 재산 첫 국가귀속 친일파 452명 재산 추적에는 곳곳 `암초’ 조사인력 부족ㆍ공문서 멸실ㆍ친일가계도 작성 곤란(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2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한 지 58년 만에 보는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라는 의미를 갖는다.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관여자, 그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일제의 귀족의원이나 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자 등이 반민족 행위를 통해 축적한 부를 후손들에게 물려줬음에도 아무런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부분적인 단죄가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100년 전 일본제국주의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유린당했던 우리 민족의 존엄성을 되찾고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핵심이다. 이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과업이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했다.이번 결정으로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송종헌, 이완용, 이병길, 이재극, 조중응 등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은 바로 `국(國)’의 명의로 이전되지만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지목한 친일파 452명의 재산을 낱낱이 찾아내 환수하는 작업은 향후 과제다.재산 환수 대상자로 결정된 9명의 은닉 재산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 재산을 찾는 노력도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위원회는 “9명이 일제강점기에 보유했던 친일재산은 결정된 것보다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이완용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은사공채 15만원(현재 금값기준 30억원)을 받았고 1910년대 보유면적이 확인된 땅만 해도 여의도 면적에 1.9배에 달하지만 일제강점기 초기에
“나라 팔아먹은 대가, 전부 국가에 귀속시킬 것”-노컷뉴스(07.05.02)
“나라 팔아먹은 대가, 전부 국가에 귀속시킬 것”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재산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2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시가 63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77000여평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장완익 사무처장은 “귀족 작위를 받은 사람 등 친일 정도가 중한 사람들 부터 (친일 재산 환수 대상 선정을) 먼저하게 됐고 그 중에서 친일 재산이라고 확신이 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게 됐다”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고 국가귀속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완익 사무처장 “나라 팔아먹은 대가, 전부 국가에 귀속시킬 것”]장 사무처장은 이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매국의 대가”로 규정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 자체에 대해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면서 목소리에 힘을 줬다.장 사무청장은 또 “친일반미행위자 개인이나 후손들의 재산이 아니”라며 “얼마가 남아있는가와 관계없이 전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짜 음악 들려드리겠다”
“진짜 음악 들려드리겠다”(미디어오늘, 09.11.18)
‘영광’이자 ‘짐’이 된 아버지의 이름
‘영광’이자 ‘짐’이 된 아버지의 이름(시사저널, 09.11.18)
친일파 땅 63억원 상당 국가 환수조치-노컷뉴스(07.05.02)
친일파 땅 63억원 상당 국가 환수조치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귀속됐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2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시가 63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77000여평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오늘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보면 자작습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이왕직 왕세자부(李王職 王世子附) 사무관 등을 지낸 고희경(高羲敬)의 토지가 63필지 66000여평으로 가장 많았다.또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과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등을 지낸 권중현(權重顯)의 토지가 67평, 권중현의 장자인 권태환(權泰煥)의 땅 7200여평이 환수됐다. ‘정미칠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으로, 자작수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일진회 총재 등을 지낸 송병준(宋秉畯)의 땅 13평, 송병준의 장자인 송종헌(宋鐘憲)의 땅 1100여평도 귀속됐다.백작수작, 후작승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등을 지낸 이완용(李完用)의 3600여평과, 이완용의 장손인 이병길(李丙吉)의 1300여평도 각각 국가에 환수됐다.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작위를 수작한 이재극(李載克)의 토지 2400여평과 ‘정미칠조약’ 당시 법부대신,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을 지낸 조중응(趙重應)의 토지 2800여평도 귀속 결정됐다.이에앞서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 7월 13일 발족 후 9개월 동안 1차로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친일재산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그 결과 현재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땅 1,857필지(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에 대해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친일재산조사위는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하여도 재산을 조사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조사결과 친일재산으로 판단되면 순차적으로 국가귀속결정을 할 방침이다.또한 친일재산조사위에서는 조사활동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과 고희경의 경우,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후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