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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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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위원장 일문일답>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공시지가 36억원 상당(25만4천906㎡)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김창국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하고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 만에 얻는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로 의미가 크다”며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위원장의 일문일답.

–9명의 재산에 대한 추가환수는 없나.

▲추후 확인되면 (추가 환수를) 할 것이다. 조사를 진행한 것 중 일부 재산은 의문점이 있어 이번 결정에는 보류했다. 추적 과정에서 새로 확인되면 환수 결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환수한 재산은 모두 후손 명의인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것도 있는가.

▲후손 명의다. 일부는 본인 명의인 것도 있다. 앞으로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다. 실제 일본인 소유의 재산이면 국가에 귀속시키고 창씨개명한 조선인의 재산이면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다.


–명백하게 소급입법이라 법리적 논쟁 있을 듯 하다.

▲조사위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논할 기구가 아니고 국회에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없지만 위헌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일제 강점기 이후 증식 변형된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친일행위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국가귀속 결정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한국전쟁 등을 통해 공문서가 멸실된 게 많았다. 가계도를 만드는 일도 처음 시도한 일이라 힘들었다. 조사위 전직원이 104명이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40여명이다. 이같이 적은 인원으로 전국에 걸친 땅을 답사하고 사람들을 만나 조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추후에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특별법을 근거로 친일재산 조사대상자로 452명의 명단을 작성해놨다. 이외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자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전체 조사대상자 452명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사람은 9명 뿐이다. 조사 결과가 미흡한 것 아닌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오늘은 국민에 대한 `1차 보고’다. 앞으로 조사를 계속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부터 계속 발표할 것이다.


–가계도를 만드는 중이라고 하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이 오늘날 한국의 파워 엘리트가 되는 흐름이 드러나는가.

▲가계도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가계도 만드는 작업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452명에 대한 조사 및 재산 환수를 시한 내에 다 할 수 있겠는가.

▲일단 열심히 하겠다. 452명에 해당하는 자라도 가계도를 다 작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에 본적이 있을 경우 호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파악이 힘들다. 여러 제한이 있지만 주어진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452명 중 가계도가 파악된 대상은 얼마나 되나.

▲350명 정도는 가계도가 파악됐다. 추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해방 이후 토지를 팔아 재산을 증식, 변형시킨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럴 경우 재산을 추적하기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주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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