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팔아먹은 대가, 전부 국가에 귀속시킬 것”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재산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2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시가 63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77000여평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장완익 사무처장은 “귀족 작위를 받은 사람 등 친일 정도가 중한 사람들 부터 (친일 재산 환수 대상 선정을) 먼저하게 됐고 그 중에서 친일 재산이라고 확신이 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게 됐다”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고 국가귀속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완익 사무처장 “나라 팔아먹은 대가, 전부 국가에 귀속시킬 것”]
장 사무처장은 이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매국의 대가”로 규정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 자체에 대해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면서 목소리에 힘을 줬다.
장 사무청장은 또 “친일반미행위자 개인이나 후손들의 재산이 아니”라며 “얼마가 남아있는가와 관계없이 전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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