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등 친일파 9명 토지 국가귀속
소유토지 154필지 36억원 달해…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에 지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906㎡,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전원위는 이 같은 결정을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히며 귀속 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국ㆍ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수 대상자는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을 비롯해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이었던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 자작수작ㆍ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던 조중응 등이다.
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400만원(19만8844㎡) 상당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태환 13억300만원(2만1713㎡), 조중응 2억100만원(8601㎡), 송종헌 1억3200만원(3320㎡), 이재극 1억2700만원(70273㎡), 이완용 7000만원(1만928㎡) 순이다.
위원회는 국가 귀속 결정의 대상자들이 일제시대 사정받았던 토지가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 기준으로 모두 3994만6266㎡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이날 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전체의 0.64%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첫 국가 귀속 결정은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 만에 얻는 친일 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인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미 환수대상이 된 인물의 경우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친일 재산이 확인되면 추후 귀속 결정을 추가로 내릴 수 있으며 다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 국가 귀속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불복한 후손들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요기사
이완용등 친일파 9명 토지 국가귀속-헤럴드경제(07.05.02)
By 민족문제연구소 -
370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news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