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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
[사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한겨레신문, 09.11.16)
[사설] 정부, ‘동해’ 지키기에 최선을-국민일보(07.05.03)
[사설] 정부, ‘동해’ 지키기에 최선을 7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명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을 펼친다. 세계 각 바다 명칭의 준거로 사용되는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차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한 이번 IHO 총회에는 동해 표기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 있다. 이번 회의에 동해의 국제적 운명이 달린 것이다.‘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1929년 초판이 나온 뒤 1953년 3차 개정됐지만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국력이 쇠약해 있을 때라 ‘동해’라는 명칭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해’라고 표기된 3판이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78개 회원국 중 다수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긴 했으나 한·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명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해’ 단독표기 방안이 표결로 가는 것을 방지하되, 표결이 실시될 경우 기권표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차선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억장이 무너진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20세기 초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일본이 국제적으로 사용한 용어다. 그 이전의 고지도에는 동해로 표기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1977년 유엔 지명표준화회의는 2개국 이상에 분할돼 있는 지형물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 당사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삼았다. 여러 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를
IHO는 대한민국의 동쪽바다를 ‘동해’ 표기를 결정하라!-뉴시스(07.05.04)
IHO는 대한민국의 동쪽바다를 ‘동해’ 표기를 결정하라! 독도수호국제연대(위원장 고창근)는 4일 일본의 Sea of japan 표기음모에 “7천만 대내외 국민들은 대응하라”며 국제수로기구(IHO)총회는 대한민국의 동쪽바다를 ‘동해’명칭 단독표기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독도수호국제연대는 1929년 IHO의 일본해 표기 첫 결정은 무효라며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한 시기로 이미 2세기 전부터 세계 각국의 옛 지도에는 엄연히 ‘동해’, ‘동양해’, ‘조선해’로 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또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수로기구총회에서는 “동해(East Sea)”명칭 표기를 결의해주기를 78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요청했다. 더불어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 4판에는 ‘동해’라는 국제표준 명칭을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독도수호국제연대는 현재 일본 측은 “독도”와 함께 “동해”의 명칭마저도 빼앗아 가려는 치밀한 전략과 총력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즉시 ‘동해 대책반’을 구성해 일본측의 은밀한 활동을 철저하게 견제, 방어해주기를 요청했다.나아가 국제수로기구 총회 78개 회원국 대표에게 ‘동해 명칭 표기 결의’에 동참 지지해주기를 협조 요청해야 하며 외교부와 관련 기관은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주기를 촉구했다.독도수호국제연대 관계자는 “우리가 명심할 일은 동해의 바다 명칭 표기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Dokdo)와 함께 동전의 앞뒤처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동해 명칭 표기와 독도 수호는 한 민족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민족은 이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직접 ‘일제 전후보상’ 메시지 보내야”
“한국정부가 직접 ‘일제 전후보상’ 메시지 보내야”(한겨레신문, 09.11.09)
‘침략신사, 야스쿠니’ 특별전
‘침략신사, 야스쿠니’ 특별전(여성신문, 09.11.06)
IHO는 대한민국의 동쪽바다를 ‘동해’ 표기를 결정하라!-뉴시스(07.05.04)
IHO는 대한민국의 동쪽바다를 ‘동해’ 표기를 결정하라! 독도수호국제연대(위원장 고창근)는 4일 일본의 Sea of japan 표기음모에 “7천만 대내외 국민들은 대응하라”며 국제수로기구(IHO)총회는 대한민국의 동쪽바다를 ‘동해’명칭 단독표기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독도수호국제연대는 1929년 IHO의 일본해 표기 첫 결정은 무효라며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한 시기로 이미 2세기 전부터 세계 각국의 옛 지도에는 엄연히 ‘동해’, ‘동양해’, ‘조선해’로 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또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수로기구총회에서는 “동해(East Sea)”명칭 표기를 결의해주기를 78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요청했다. 더불어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 4판에는 ‘동해’라는 국제표준 명칭을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독도수호국제연대는 현재 일본 측은 “독도”와 함께 “동해”의 명칭마저도 빼앗아 가려는 치밀한 전략과 총력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즉시 ‘동해 대책반’을 구성해 일본측의 은밀한 활동을 철저하게 견제, 방어해주기를 요청했다.나아가 국제수로기구 총회 78개 회원국 대표에게 ‘동해 명칭 표기 결의’에 동참 지지해주기를 협조 요청해야 하며 외교부와 관련 기관은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주기를 촉구했다.독도수호국제연대 관계자는 “우리가 명심할 일은 동해의 바다 명칭 표기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Dokdo)와 함께 동전의 앞뒤처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동해 명칭 표기와 독도 수호는 한 민족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민족은 이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완용 등 친일파재산 36억 첫 환수-한국경제(07.05.02)
이완용 등 친일파재산 36억 첫 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친일파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906㎡로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이다.전원위는 이 같은 결정을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귀속 결정된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 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다.환수 대상자는 1910년 일제의 국권 강탈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그 아들 이병길을 비롯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 등이다.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과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권중현 및 그 아들 권태환도 포함됐다. 국권을 일제에 넘긴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과 자작 수작ㆍ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던 조중응의 재산도 국가귀속 결정을 받았다.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400만원(19만8844㎡) 상당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태환 13억300만원(2만1713㎡),조중응 2억100만원(8601㎡),송종헌 1억3200만원(3320㎡),이재극 1억2700만원(7273㎡),이완용 7000만원(1만928㎡) 순이다.환수 대상이 된 친일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다.위원회는 이날 국가귀속 결정의 대상자들이 일제시대 사정받았던 토지가 토지조사 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 사업(1916~1924년) 기준으로 모두 3994만6266㎡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이날 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전체의 0.64%라고 밝혔다.위원회 관계자는
“아버지…” 남태평양에 그리움 뿌리다
“아버지…” 남태평양에 그리움 뿌리다(한국일보, 09.11.23)
[제5회 DMZ평화상 수상자 프로필]이용식 관장
[제5회 DMZ평화상 수상자 프로필]이용식 관장(강원일보, 09.11.23)
이완용 등 친일파재산 36억 첫 환수-한국경제(07.05.02)
이완용 등 친일파재산 36억 첫 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친일파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906㎡로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이다.전원위는 이 같은 결정을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귀속 결정된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 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다.환수 대상자는 1910년 일제의 국권 강탈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그 아들 이병길을 비롯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 등이다.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과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권중현 및 그 아들 권태환도 포함됐다. 국권을 일제에 넘긴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과 자작 수작ㆍ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던 조중응의 재산도 국가귀속 결정을 받았다.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400만원(19만8844㎡) 상당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태환 13억300만원(2만1713㎡),조중응 2억100만원(8601㎡),송종헌 1억3200만원(3320㎡),이재극 1억2700만원(7273㎡),이완용 7000만원(1만928㎡) 순이다.환수 대상이 된 친일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다.위원회는 이날 국가귀속 결정의 대상자들이 일제시대 사정받았던 토지가 토지조사 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 사업(1916~1924년) 기준으로 모두 3994만6266㎡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이날 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전체의 0.64%라고 밝혔다.위원회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