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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 3천300명 서명…시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
통영시민 3천300명 서명…시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노컷뉴스, 09.11.30)
“`독도 영유권’ 신라때 이미 통용돼 있었다”-연합뉴스(07.05.28)
“`독도 영유권’ 신라때 이미 통용돼 있었다” 선우 영준 박사..韓日학계 기존 주장보다 900년 이상 앞당겨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영유권 인식은 신라시대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지금의 울릉도)을 정복한 512년 이전부터 형성됐다는 주장을 담은 저서가 국내 학회를 통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독도 영유권원’을 연구해온 선우영준(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사는 지난 12일 한일 관계사학회 발표를 통해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뒤 공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하는 `우산무릉'(于山武陵)이란 명칭이 신라시대에 널리 통용돼 한반도 귀속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일본 외무성 등은 1900년대초까지 한국인들은 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해 왔고 국내 학계에서도 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조선 초기인 1400년대초에 이르러 성립됐다는 게 정설로 돼 있으나 이번 주장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 시기를 900년 이상 앞당기는 것이다.28일 선우 박사에 따르면 `고려사지리지’ 울진현 조의 울릉도 내용중 `一云 于山武陵 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달리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이 본래 이도라고 한다. 두섬간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있고 맑으면 곧 멀리 바라다 보인다)이란 문구가 나와 독도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엿볼수 있다.`우산무릉’은 신라시대부터 전설처럼 꾸준히 전해 내려오던 말로 우산은 울릉도, 무릉은 독도를 지칭한다.세종실록 지리지에는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해중에 있다)과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신라때 이미 우산국이라 칭했다)이라고 기록돼 있어 신라시대에 우산국이 `우산무릉’ 두 섬을 영토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선우박사는 분석했다.선우 박사는 특히 조선시대
“`독도 영유권’ 신라때 이미 통용돼 있었다”-연합뉴스(07.05.28)
“`독도 영유권’ 신라때 이미 통용돼 있었다” 선우 영준 박사..韓日학계 기존 주장보다 900년 이상 앞당겨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영유권 인식은 신라시대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지금의 울릉도)을 정복한 512년 이전부터 형성됐다는 주장을 담은 저서가 국내 학회를 통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독도 영유권원’을 연구해온 선우영준(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사는 지난 12일 한일 관계사학회 발표를 통해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뒤 공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하는 `우산무릉'(于山武陵)이란 명칭이 신라시대에 널리 통용돼 한반도 귀속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일본 외무성 등은 1900년대초까지 한국인들은 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해 왔고 국내 학계에서도 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조선 초기인 1400년대초에 이르러 성립됐다는 게 정설로 돼 있으나 이번 주장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 시기를 900년 이상 앞당기는 것이다.28일 선우 박사에 따르면 `고려사지리지’ 울진현 조의 울릉도 내용중 `一云 于山武陵 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달리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이 본래 이도라고 한다. 두섬간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있고 맑으면 곧 멀리 바라다 보인다)이란 문구가 나와 독도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엿볼수 있다.`우산무릉’은 신라시대부터 전설처럼 꾸준히 전해 내려오던 말로 우산은 울릉도, 무릉은 독도를 지칭한다.세종실록 지리지에는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해중에 있다)과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신라때 이미 우산국이라 칭했다)이라고 기록돼 있어 신라시대에 우산국이 `우산무릉’ 두 섬을 영토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선우박사는 분석했다.선우 박사는 특히 조선시대
통영시의회‘위안부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 전국 세 번째
통영시의회‘위안부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 전국 세 번째(오마이뉴스, 09.11.30)
통영시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통영시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뉴스웨이, 09.11.30)
이영훈 사학의 결정판 ‘대한민국 이야기’-연합뉴스(07.05.30)
<이영훈 사학의 결정판 ‘대한민국 이야기’> Y. 이영훈(李榮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민족’ 대신 이기심 갖춘 인간 개체를”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李榮薰. 56) 교수는 논란이 가장 많은 국내 연구자 중 한 명이다. 그리고 그 논란의 대부분은 비난 일변도다. 그를 지칭하는 많은 표현 중 ‘식민지근대화론자’는 ‘식민지배 찬양론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후한 말이다.이런 그가 최근에 내놓은 ‘대한민국 이야기'(기파랑)는 ‘이영훈 사학’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이번 단행본은 그의 어떤 글보다 쉽게 읽히고, 분량 또한 200자 원고지 1천장이 채 되지 않는다. 나아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강의’라는 부제는 이번 책이 그 자신이 편집인 중 한 명으로 참가해 기획한 한국근현대사 총서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의 해설판임을 암시한다.하지만 이 교수 개인으로서는 당분간 이번 책을 뛰어넘을 만한 업적을 내기 힘들다고 할 만큼,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한 흔적이 감지된다. ‘재인식’에 수록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참고해 해설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한데 녹여 자신만의 역사철학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주물하고자 한다.전편을 관통하는 가장 큰 줄기는 민족주의에 대한 격렬한 혐오감,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절절한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견 모순된 듯한 자세 때문에 그를 ‘국가주의자’ 혹은 ‘사이비 탈민족주의자’로 규정하는 사람도 많다.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어찌 국가주의로 오독하는가”라고 되묻는다.이 교수는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에 초래한 재앙의 대표적 사례로 ‘일제수탈론’을 제기하면서, 그 허구성의 예로 대표적인 민족주의자 단재 신채호가 1923년에
이영훈 사학의 결정판 ‘대한민국 이야기’-연합뉴스(07.05.30)
<이영훈 사학의 결정판 ‘대한민국 이야기’> Y. 이영훈(李榮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민족’ 대신 이기심 갖춘 인간 개체를”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李榮薰. 56) 교수는 논란이 가장 많은 국내 연구자 중 한 명이다. 그리고 그 논란의 대부분은 비난 일변도다. 그를 지칭하는 많은 표현 중 ‘식민지근대화론자’는 ‘식민지배 찬양론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후한 말이다.이런 그가 최근에 내놓은 ‘대한민국 이야기'(기파랑)는 ‘이영훈 사학’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이번 단행본은 그의 어떤 글보다 쉽게 읽히고, 분량 또한 200자 원고지 1천장이 채 되지 않는다. 나아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강의’라는 부제는 이번 책이 그 자신이 편집인 중 한 명으로 참가해 기획한 한국근현대사 총서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의 해설판임을 암시한다.하지만 이 교수 개인으로서는 당분간 이번 책을 뛰어넘을 만한 업적을 내기 힘들다고 할 만큼,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한 흔적이 감지된다. ‘재인식’에 수록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참고해 해설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한데 녹여 자신만의 역사철학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주물하고자 한다.전편을 관통하는 가장 큰 줄기는 민족주의에 대한 격렬한 혐오감,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절절한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견 모순된 듯한 자세 때문에 그를 ‘국가주의자’ 혹은 ‘사이비 탈민족주의자’로 규정하는 사람도 많다.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어찌 국가주의로 오독하는가”라고 되묻는다.이 교수는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에 초래한 재앙의 대표적 사례로 ‘일제수탈론’을 제기하면서, 그 허구성의 예로 대표적인 민족주의자 단재 신채호가 1923년에
안중근 손도장 맨해튼 걸린다…세계순회도 추진
안중근 손도장 맨해튼 걸린다…세계순회도 추진(뉴시스, 09.11.30)
통영시의회 ‘위안부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채택
통영시의회 ‘위안부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채택(연합뉴스, 09.11.30)
근로정신대 한국인 소송, 2심도 배상청구 기각-日經(07.05.31)
근로정신대 한국인 소송, 2심도 배상청구 기각 제2차 대전중 한반도로부터 여자정신대로서 미츠비시중공업 군수공장(나고야시 미나미구)에 동원된 한국인 여성이나 유족 등 7명이 국가와 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해 총액 약 2억 4천만엔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판결이 31일 나고야 고법에서 있었다. 아오야마 재판장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지만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배상청구는 불가능해졌다”며 1심 나고야지법의 판결을 지지하고 원고의 공소를 기각했다.일련의 전후보상소송에서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이달 4월 중국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가간 전쟁종결조약이 맺어졌을 경우 개인의 배상권도 포기된다는 판단을 내려 나고야 고법도 이 판단을 따른 형태이다.아오야마 재판장은 정신대의 실태에 대해 권유내용 등으로부터 협박하거나 속여 지원 시킨 데다 급여 미지불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 “강제노동이나 강제연행이며 위법 행위였다”고 인정했다.동 재판장은 그 후 개인청구권에 대해 “한일청구협정에서 청구권은 소멸돼 한국과 그 국민은 일본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주문(主文)을 뒤로 미루고 판결이유를 낭독.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원고에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