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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진척없는 외교협상

2010년 3월 22일 314

<안중근순국 100년> 진척없는 외교협상(연합뉴스, 10.03.21)

“고민 흔적 없는 재판, 벌금 내지 않고 구속 각오”-오마이뉴스(06.10.02)

2006년 10월 12일 363

“고민 흔적 없는 재판, 벌금 내지 않고 구속 각오”              ▲ 박노정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2005년 5월 의기사에서 일명 ‘논개영정’을 뜯           어낸 뒤 순의단에 세워놓고 고유문을 낭독하고 있다.             ⓒ2006 윤성효   친일화가가 그렸고 고증이 엉터리였던 일명 ‘논개영정’을 뜯어냈다가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 대표들이 재판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독도수호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005년 5월 10일 진주성 안 의기사에 들어가 유리를 깬 뒤,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엉터리 영정인 <미인도 논개>(복사본·일명 논개영정)를 뜯어내 주거침입과 공용물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지난 1월 1심에서 박노정(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하정우(민주노동당 진주시당 위원장)·유재수(민주노동당 중앙위원)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정유근(당시 공무원노조 진주지부장)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4명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4형사부 강구욱 부장판사는 “논개영정을 뜯어낸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재판부와 관련이 없고, 사법적 판단만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던 것. 박노정씨 등 4명은 즉각 대법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일 2심 변론을 맡았던 손명숙 변호사는 상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만약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어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배와 긴급체포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들이 체포된 뒤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들은 3~5만원씩 일당이 계산되어

국군의 날 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바꿔야만 한다”-데일리서프(06.10.02)

2006년 10월 12일 352

국군의 날 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바꿔야만 한다”             ▲ 국군의 날을 6·25전쟁 38선 돌파일인 10월1일이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자료사진) ⓒ 데일리서프라이즈      “광복군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바대로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입니다. 광복군 창설 일이 국군창설 기념일이 되어야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58회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9월 30일. 육군 예비역준장 출신의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는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통화에서 국군의 날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국군의 날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국군의 날을 바꾸자는 주장이 조금 당혹스럽게 느껴질수 있겠지만 표 대표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그가 국군의 날을 현 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날짜가 가진 상징성에 기인한다.9월 17일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명시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군대였던 광복군 창설일이다. 반면 10월 1일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육군 제3사단 23연대가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해 북진했음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56년 9월14일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됐다.표 대표는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항일 무장투쟁의 민족자주독립 정신에 두지 않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에 부여하는 것은 냉전 시대적 사고다. 항일 무장투쟁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전통과 정통성이 부각되지 못해 국군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고양 교육에 막대한 지장초래할 수 있다”고 소리높였다.따라서

순국까지 일관된 기개

2010년 3월 22일 329

<안중근순국 100년> 순국까지 일관된 기개(연합뉴스, 10.03.21)

사할린 우편저금 소송 경과

2010년 3월 22일 366

사할린 우편저금 소송 경과(연합뉴스, 10.03.22)

38선 돌파해 북진한 날이 우리 국군 생일?-오마이뉴스(06.09.30)

2006년 10월 2일 376

38선 돌파해 북진한 날이 우리 국군 생일? ‘국군의 날’ 유감… 광복군 창설일 9월 17일로 변경해야         국군의 날이 우울한 이유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국군의 날’인데도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학 데이터베이스는 국군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육군 보병 제3사단 제23연대가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개시한 날, 바로 그 동족간에 벌어진 가슴 아픈 전쟁의 생채기로부터 ‘국군의 생일’인 기념일을 정했다는 게 참으로 우울할 뿐이다.‘국군의 날’은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국군의 ‘창설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됐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군의 날이 지정된 과정을 살펴보자.우리나라 군대는 미군정 하에서 필요에 따라 신설된 군사조직이 각기 발전해 통합됐다. 육군은 해방 직후 남조선 국방경비대로부터, 해군은 미군정청 교통국 해사과에, 공군은 육군 항공사령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군은 각기 다르게 기념일을 정해 기념행사를 실시해 왔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이었다.이같이 각 군이 독자적으로 기념일을 시행해 오던 폐단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통일된 기념일을 정한 것이 1956년 9월 14일의 일이다.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에 관한 안건이

독립운동가의 빼앗긴 재산을 찾아준다

2006년 9월 29일 644

    민족문제연구소   [편집자 주] 작년「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최용규 의원이 9월 2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아래는 최용규 의원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이며 이 법의 통과로 ‘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법안 전문은 우리 연구소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규의원실입니다. 61년을 기다린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17대 국회 들어 제정된「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매국의 대가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번「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애국은 반드시 보상되고 후손에게 널리 선양’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증명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일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광복 61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완결되지 못한 2006년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이는 곧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재 신채호선생이 무국적자에, 가족은 사생아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대우는커녕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마저 갖지 못한 현실이 우리의 보훈정책의 단면이고, 일제 관청들이 강제적인 기부로 수탈하거나 친일파들이 수탈한 재산을 기부한 11만여 평, 약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대부분을 소유했던 ‘경찰협회’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지 않고 ‘조선경무협회’로 계승되어 지금의 ‘경찰공제회’로 까지 이어져 온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두

‘사할린 소송’, 한일협정에도 영향 줄까

2010년 3월 22일 372

‘사할린 소송’, 한일협정에도 영향 줄까(연합뉴스, 10.03.22)

‘일제 강제동원’ 피해규명ㆍ지원 정부기관 단일화

2010년 3월 22일 336

‘일제 강제동원’ 피해규명ㆍ지원 정부기관 단일화(연합뉴스, 10.03.22)

‘친일파’ 가요제, 법원의 판결은?-오마이뉴스(06.09.14)

2006년 9월 29일 426

‘친일파’ 가요제, 법원의 판결은?                                           ▲ 진양호에 있는 남인수 동상.  ⓒ2006 윤성효법원은 ‘친일파 가요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친일행위가 드러난 남인수(1918~1962·본명 강문수)의 이름을 딴 가요제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이하 진주시민운동본부)는 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명칭사용금지와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가처분 신청은 김일식 진주YMCA 사무총장 외 27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명의로 했다.진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와 진주MBC는 ‘남인수 가요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가처분신청 배경에 대해 “예정대로 진주성에서 남인수가요제가 진행된다면 이는 목숨으로 반일애국의 전통을 만들어 온신 선조들에 대한 모욕이며 진주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단체는 “친일잔재의 청산을 바라는 진주시민들은 역사의식과 공공성을 망각한 진주시의 무분별한 예산지원과 집행 관행에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역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가요제 참가자들과 시민들에게 수치와 분노의 대상으로 번락해버리고 말 가요제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남인수가요제는 11년 전 경남일보사와 진주KBS에서 추진하다 최근에는 진주MBC가 열어오고 있다. 남인수가요제는 지난해 진주시로부터 예산 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진주시(5000만원)와 경남도(2000만원)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오는 10월 9일 개천예술제 행사의 하나로 진주성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남인수는 “일본왕을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 군대에 지원한다”는 내용인 ‘혈서지원’과 내선일체를 주장한 ‘그대와 나’ ‘이천오백만의 감격’ 등의 노래를 불렀다.그는 1948년 백범 김구 선생에 의해 ‘친일 부역자’로 지명되었고,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친일인명사전 수록 1차명단에 오르기도 했다.진주시와 진주MBC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