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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시민연대』측 개정초안 전면 수용

2004년 7월 21일 883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30여 개 학술·연구·시민·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공동대표 강만길, 최병모, 함세웅)의 법안 기초 소위가 마련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7월 14일 국회에 제출된다. 『시민연대』는 지난 3월부터 20여 차례의 독회를 거쳐 6월 18일 국민공청회를 거친 후 다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개정안은 『민족정기의원모임』 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170명의 공동 발의로 오후 2시 의안과에 제출된다. 이에 앞서 7월 13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시민연대』의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의 특별법 개정안 독회 발의에 서명한 의원 수 (13일 오후 5시 현재)열린우리당 151명, 민주노동당 10명, 한나라당 7명, 민주당 2명 『시민연대』 참여 단체경남근현대사연구회,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새사회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역사교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문화연대,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개정안개정안 해설 바로가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반민족행위자 규정 비교표(요약) <16대 국회 제정안> <시민연대 개정안> 제2조(정의) 4. 독립운동을 방해한 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 바.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적극 활동한 자  10. 중좌 이상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헌병 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 간부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타. 일제강점기에 군대 또는 경찰에서 소위 또는 경시이상의 고등관으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

文齊(문제) 蔡義鎭(채의진)서각전

2004년 7월 19일 1900

초. 대. 합. 니. 다. 무더운 장마철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리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입니다. 우리 “범국민위원회”는 그 동안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그 일차적 과제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는 갖은 노력에도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17대에서는 국회의원 102명이 통합특별법을 발의하여 법안 1호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 경비를 마련키 위해 기금마련 서각전(書刻展)을 열려고 합니다. 문경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요 진상 규명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채의진(蔡義鎭)선생님의 작품 60여 점을 모았습니다. 채의진 선생님은 뛰어난 서각가이면서도 작품을 결코 상품으로 팔지 않는 고집쟁이 예술가입니다. 채의진 선생님은 나무뿌리를 손수 캐고 다듬고 글씨를 새겨 이번에 기금마련을 위해 흔쾌히 내놓으셨습니다. 여러 형태와 재료로 만들어진 작품에는 동서양의 명구와 가훈 또는 좌우명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사무실이나 집안의 벽에 걸어두고 오래 새겨둘 만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오니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늘 건강하시고 가족의 평안을 빕니다. 2004년 7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해동 이이화 김영훈 행사일시 일시 : 7월 22일(목) –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장소 : 종로구 운니동 학교법인 덕성학원 재단본부 건물(운현궁 양관) 작품 구입 및 후원 계좌 : 우리은행

러시아에 뺨 맞고 독도에 화풀이?

2010년 11월 19일 316

러시아에 뺨 맞고 독도에 화풀이?(시사IN, 10.11.19)

제주4.3이 ‘공산 반란’이라고? 과거사위원장 논문

2010년 11월 19일 392

제주4.3이 ‘공산 반란’이라고? 과거사위원장 논문(제주의소리, 10.11.18)

친일 청산, 결코 마녀사냥이 아니다

2004년 7월 19일 1115

▲장수한 교수(서양교회사)     ©수도침례신학교 17대 국회에 새로 제출한 ‘친일진상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이 개정법이 마녀사냥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친일 청산을 유럽의 마녀사냥과 비교하는 것은 한마디로 상식 이하의 일이다.  16, 17세기 유럽에서 ‘마녀’라는 굴레를 뒤집어쓴 여성들은 실상 민중문화의 전달자였고 의녀 또는 산파로서 농촌사회에서 교구사제와 맞먹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마녀사냥은 지배자들의 지배력이 취약한 곳에서 더 심하게 자행되었는데, 자신들의 위상에 불안을 느끼던 교회 지배자들이 정치적인 적들을 악마의 대리자로 몰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친일 인사들이 유럽의 ‘마녀들’처럼 일제시대 농촌사회에서 민중을 위무하고 열악한 의료 상태에 놓인 농민들을 돌보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들은 일제 지배 세력의 정치적 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농민을 비롯한 동족을 후린 일제의 지배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친일진상법’을 두고 마녀사냥을 언급하는 것은 역사적 지식과 거리가 멀다. 친일 청산을 유럽의 마녀사냥과 비교하는 것은 상식 이하다. 용서와 화해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성역없는 진실 규명없이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것은 기만적인 자기 보호 책략에 지나지 않는다 ‘친일진상법’ 반대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개정법 반대자들 중 어떤 사람은 “대량학살, 인종차별, 고문, 인권 유린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이라는 특수한 가치에 반하는 부역행위를 과거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고상하고 그럴듯한 말이다.

다카키 마사오의 정치

2004년 7월 18일 1586

미스터리라고들 했다.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다 된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 정치경력도 일천하고 조직도 없는 사람이 그에 맞서 어떻게 거대야당의 비주류 선봉이 됐을까. 탄핵바람으로 난파위기에 처한 야당을 단숨에 기사회생시킨 비밀코드는 무엇일까. 살벌하고 천박한 언어가 판치는, 어떤 개가 짖어대면 너나할것 없이 짖어대는 개와 같은 존재들로 가득찬 정치판에서 나름대로 격(格)을 잃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는 절제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귀족적인 듯하면서도 소박한 행동거지로 놀라운 대중성을 확보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딸’이어서 가능한 것인가.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의 2세들이 정치적으로 명멸해간 것을 뒤돌아보면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기자들이 그의 뒤에 모종의 개인적 싱크탱크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고 취재해봤지만 별무소득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눈물겨운 각고의 노력과 자기 연마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된다. 만만한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다. 그런 박근혜 의원의 평상심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있다.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의원에게 박전대통령은 정치적 자산이자 후광이지만, 동시에 그의 장래를 옥죄는 덫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관찰해온 대로 박의원은 ‘박정희 문제’만 불거지면 그 특유의 차분함을 잃곤 한다. -정치적 자산이자 덫- 가령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그의 반응은 꽤나 실망스럽다. 친일 조사대상에 박정희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박의원은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야당탄압’이라며 감정적 언사를 쏟아냈다. 친일규명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한나라당 탄압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공화당 정권 18년의 주역 박정희는

천황, 군국주의 일본의 국체

2010년 11월 19일 353

천황, 군국주의 일본의 국체(제주의소리, 10.11.19)

다시 보는 일본

2010년 11월 19일 267

다시 보는 일본(제주일보, 10.11.16)

‘친일규명’이 필요한 까닭

2004년 7월 18일 1215

어차피 될 대로 다된 나라에서 역사니 민족이니 지껄여서 뭘 하랴 싶어진 지도 꽤 오래됐다. 평생을 역사니 민족이니 하고 지껄였지만 검부러기 하나 못 건지고 기진맥진 하다보니 이제 남은 것이라곤 늙은이의 노망과 심술뿐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모 대학신문에 우리나라의 사학자들, 특히 독립운동 전공학자님들을 “독립운동을 망쳐놓은 장본인들”이라고 몽땅 배신자 군상처럼 매도해서 그 속에 낀 몇몇 분들에게는 지금도 미안해진다. 국회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란 게 제출됐다. 초장부터 벌어지는 찬반의 힘겨루기를 보면서 친일문제 하면 입 다물고는 못배기는 내가 떠올랐는지 신문사 데스크가 그 문제에 대한 글을 요청해왔다. 나도 바로 그 문제로 열이 달아 오르고 있을 때인지라 주저 없이 한판 끼어들기로 한다. 친일파-그것은 옛날 얘기라고 한다. 아니다.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우리 민족의 목을 조이고 민족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민족 최대 현안이다. 친일파는 다 죽었다고 한다. 아니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하나도 안죽었다. 아니 어쩌면 일제 때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죽은 것은 몇몇 육신뿐이지 그들이 공들여 키워놓은 후계세력들, 그들 덕분에 부귀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친일파는 최고의 존경과 추앙의 대상이다. 바로 그들이 죽은 친일파 뺨치는 충성스런 오늘의 친일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을 조사하자는 데도 팔을 걷어붙이고 가로막고 나서지 않는가. 그렇듯 그들에게는 민족보다도 죽은 친일반역자들의 망령이 절대로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필생의 유업이다.

“일부 성직자 조선에 이용당하고 있다”

2004년 7월 17일 976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 함세웅 신부는 “박정희 유신독재, 한일협정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수구세력의 뿌리는 아직 청산하지 않은 친일의 역사에 있다”고 성토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박해받은 양심의 사도로 불리는 함세웅(62) 신부. 30여년간 민주화운동을 해오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직접 겨냥해 비판한 적이 없는 그가 최근 친일진상규명법 논란, 김수환 추기경 비판 시비, 언론개혁 등에 대해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함 신부는 지난 2일과 14일 양일간 <오마이뉴스>와 만나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 민족의 원죄”라며 “박정희 유신독재, 한일협정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수구세력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본류는 박정희 유신독재, 친일세력파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파로 이루어진 세력”이라며 “이들이 지금 의문사위나 민주화보상위의 대상자들을 탄압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일제잔재 청산하지 못한 게 우리 민족의 원죄”       ‘양심적 사도’ 함세웅 신부는 누구?       1942년 서울서 태어난 함세웅 신부는 1965년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로마 울바노대 대학원에서 석사, 1973 이탈리아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연희동성당, 응암동성당을 거쳐 가톨릭대학교 신학대 신학과 교수,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천주교 서울 대교구 홍보국장, 평화신문과 평화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산파역을 맡았던 함 신부는 70~80년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권회복과 민주화운동을 시작했고, 박해받는 이들의 피난처 노릇을 톡톡히 했다. 76년 3·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