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30여 개 학술·연구·시민·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공동대표 강만길, 최병모, 함세웅)의 법안 기초 소위가 마련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7월 14일 국회에 제출된다.
『시민연대』는 지난 3월부터 20여 차례의 독회를 거쳐 6월 18일 국민공청회를 거친 후 다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개정안은 『민족정기의원모임』 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170명의 공동 발의로 오후 2시 의안과에 제출된다. 이에 앞서 7월 13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시민연대』의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
발의에 서명한 의원 수 (13일 오후 5시 현재)
열린우리당 151명, 민주노동당 10명, 한나라당 7명, 민주당 2명
『시민연대』 참여 단체
경남근현대사연구회,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새사회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역사교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문화연대,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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