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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측 개정초안 전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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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30여 개 학술·연구·시민·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공동대표 강만길, 최병모, 함세웅)의 법안 기초 소위가 마련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7월 14일 국회에 제출된다.


『시민연대』는 지난 3월부터 20여 차례의 독회를 거쳐 6월 18일 국민공청회를 거친 후 다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개정안은 『민족정기의원모임』 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170명의 공동 발의로 오후 2시 의안과에 제출된다. 이에 앞서 7월 13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시민연대』의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의 특별법 개정안 독회


발의에 서명한 의원 수 (13일 오후 5시 현재)

열린우리당 151명, 민주노동당 10명, 한나라당 7명, 민주당 2명


『시민연대』 참여 단체

경남근현대사연구회,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새사회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역사교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문화연대,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개정안개정안 해설 바로가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반민족행위자 규정 비교표(요약)








































<16대 국회 제정안>


<시민연대 개정안>


제2조(정의)

4. 독립운동을 방해한 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


바.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적극 활동한 자 


10. 중좌 이상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헌병 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 간부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타. 일제강점기에 군대 또는 경찰에서 소위 또는 경시이상의 고등관으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


카. 일제강점기에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관리


15. 사법부 판검사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감금 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파. 일제강점기에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사법 관리


11.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강요

   한 행위

12. 전국적 차원의 주도적 위안부 강제동원


거. 공출 추가

   ‘전국적 차원’ 삭제


너. ‘전국적 차원’ 삭제


13. 중앙의 문화기관단체를 통해 황민화

   운동을 주도, 적극 협력한 자


더. 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황민화운동을 비롯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중앙 단서 조항 삭제)


18.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로서 수탈을 주도한 자


머. 경제침탈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


(신설)


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 중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자


(신설)


하. 각종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도?부?읍?면의 의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자


(신설)


러.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신설)


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신설)


어. 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여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한 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활동경과보고
































































일  자


활      동       내      용


3월  19일


시민연대 준비모임 토론회


4월 4-5일


실무대책반 결성

   – 1차 자료조사 (의문사법, 인권위법, 4.3법, 민주화운동법 등 비교 검토)


4월  13일 


실무대책반 2차회의

   – 1차 조사결과 토대로 시민연대 구성안 제안과 통과된 법안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점 확인


4월  23일 


실무대책반 3차회의

   – 법안 개정방향에 대한 원칙과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연석 토론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과 김희선 민족정기의원모임 회장 회동

   – 시민연대 구성과 법개정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 협의  


5월   4일  


실무대책반 4차회의

   – 법안 구성과정에서 제기되는 원칙과 정의문제에 대한 토론


5월  14일 


실무대책반 5차회의

   – 개정안 초안 작성을 위한 확대 토론 및 개정안 초안작성


5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발족식

   – 공동대표 : 강만길, 함세웅, 최병모


5월  26일


실무대책반 6차회의

   – 시민연대 법안기초소위 개정안 작성


6월   5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2차 대표자회의

   – 시민연대 법안기초소위 개정안 검토


6월  18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국민공청회 개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민족정기를세우는의원모임 공동주최


6월  24일


실무대책반 7차회의

   – 국민공청회 결과 반영 특별법 개정안 수정


6월  30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상임위원회의

   – 특별법 개정안 검토


7월   3일


특별법 개정시안 국회 법제실 제출


7월   7일


국회 법제실 작성안 시민연대 접수


7월   8일


시민연대 최종개정안 민족정기를세우는의원모임에 회부


7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3차 대표자회의

  – 특별법 최종개정안 확정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당론 채택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7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

  – 민족정기를세우는의원모임

  – 국회 본청 2층 귀빈식당 (13시 30분)

※ 국회 의안과 제출 (14시)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14일 제출될 개정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가 작성한 개정안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수용하여 제출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이 직접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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