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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친일작가 이무영 친일행적비 건립하라”
이무영친일행적비추진위 “군포에 있는 <이무영작품비>, 부끄럽다” ▲ 군포 능안공원에 있는 <이무영 작품비>. 1999뇬 12월, 군포시는 친일작가 이무영을 기리기 위해 작품비를 건립했다. ⓒ 유혜준 군포시가 건립한 <이무영 작품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 1999년 12월, 능안공원에 친일 소설가 이무영을 기리기 위해 <이무영작품비>를 건립했다. 당시 군포시장은 김윤주 시장이었다. 군포시가 <이무영작품비>를 건립한 것은 그가 1939년부터 1950년까지 군포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무영은 1935년, 군포를 배경으로 한 <군포장 깍두기>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무영이 일제강점기에 문학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무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에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면서 그의 적나라한 친일행적이 공개됐다. 이무영은 이광수나 최남선처럼 민족진영 작가였지만 일제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해서 친일로 변절한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부터 ‘철저한 친일’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꾸준한 문학 활동을 통해 일본의 식민정책을 선전하면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히 이무영은 조선에서 최초로 일본어로 쓴 소설 <청기와집>을 발표, 조선예술상 총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그의 문학 활동을 짚어보면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조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런데도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기 전까지 추앙받는 농민문학가였다. 때문에 이무영의 출생지인 음성군은 오랫동안 다양하게 이무영 기념사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음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그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지원 중단을 요청하자 2012년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그의 이름을 붙였던 도로 이름도 바꿨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공적 가로챈 혐의, 수사해 달라”
[독립운동가 행적 진위논란⑬] 광복회대전충남연합 전 지부장 검찰고발 ▲ 광복회 대전충남연합 전 지부장이 부친의 독립운동 공적을 위조해 다른 독립운동 후손이 받아야 할 각종 혜택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왼쪽부터 이순옥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시민공동조사단 공동대표, 김영진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김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심규상 광복회 대전충남연합 전 지부장이 부친의 독립운동 공적을 위조해 다른 독립운동 후손이 받아야 할 각종 혜택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영진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와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김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순옥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시민공동조사단’ 공동대표는 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후손인 김아무개 전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장을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부친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독립운동 공훈을 가로채 서훈을 받은 후 국가로부터 수많은 혜택과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를 통해 진짜 독립운동가 후손의 권리를 빼앗고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63년 벽창의용단원으로 독립운동을 벌이다 일경에 체포돼 1926년 사형당한 ‘평북 출신 김태원’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평북 김태원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전 지부장이 평북 김태원과 동명인 대전 출신인 자신의 부친을 평북 김태원과 같은 벽창의용단원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공적을 위조해 모친 명의로 유족등록 신청했다. 자신의 부친을 ‘평북 김태원’으로 둔갑시켜 지난해 4월까지 수십 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기백만 원 상당의 보훈연금을
이승만 일본 망명?… “도망다니느라 정신 없었다”
[임기상의 역사산책 105] 전쟁 터지자 정신없이 피난 떠난 국가지도자의 행로 ▲ 이승만 대통령 부부. 금슬은 좋았지만 말년에 조국에서 쫒겨나 쓸쓸한 노년을 보낸다. 1950년 6월 27일 밤 7시 30분경, 6.25전쟁이 터지고 이틀 후에 정신없이 남쪽으로 도주한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 나타났다. 충남도지사 관사에 자리잡은 이승만은 난데없이 방송국 관계자를 찾았다. 서울에 버려둔 시민들에게 특별방송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KBS대전방송국 유병헌 방송과장의 회고를 들어보자. “갑자기 초대형 고급 승용차가 대전방송국 정문으로 들어왔다. 나가 보니 키와 몸집이 큰 사람이 ‘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지시를 받고 온 김장흥이요’ 하고 악수를 청하였다. 나는 그와 함께 차에 올랐다. ‘무슨 일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차는 얼마 후 충청남도 지사 관사 앞에 멈추었다. 김장흥을 따라 하차하니 이영진 충남지사가 현관에 서 있었다. 나는 곧바로 응접실로 안내되었는데 방에 들어가니 이대통령과 부인이 선채로 귀속말을 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크고 두툼한 손으로 나에게 악수를 해 주었다. 잠시 후 대통령은 김장흥에게 출입문을 잠그라는 지시를 했다. 문을 잠근 김장흥은 권총을 손에 꺼내 쥐고 나를 좌시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직접 나에게 내렸다. 1. 이 방에서 절대로 나가서는 안된다. 2.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중계방송기를 이 방으로 가져오라. 3. 오늘 밤 9시에 내가 이 방에서 하는 방송을 서울로 올려 보내서 전국에 중계하여 전 국민이
KBS 이승만정부 망명설 단독보도 후 “굴욕적 반론”
기념사업회 찾아가 해명하고 이사회 소집까지…노조 “부당한 방송개입” KBS가 지난달 24일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망명설’을 보도한 후 안팎의 비난에 시달리다 결국 반론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KBS 보도국 간부들이 이승만기념사업회 측을 직접 만나 해명했다. 친일 논란이 인 이인호 KBS 이사장은 관련 보도 경위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지난 3일 <뉴스9> 12번째 리포트로 <이승만 기념사업회, ‘일 망명 정부 요청설’ 부인>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김민지 앵커는 “지난달 24일 KBS가 보도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정부 요청설과 관련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측은 정부 공식 기록이 아니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며 “KBS는 앞서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는 리포트에서 전쟁 발발 이틀만이라고 할 근거인 6월 27일이라는 날짜는 문서 내용에 없으며 이승만 정부가 난민 수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승만기념사업회 측 반박을 그대로 내보냈다. ▲ KBS <뉴스9>는 지난 3일 이승만 전 대통령 측의 반론을 담은 <이승만 기념사업회, ‘일 망명 정부 요청설’ 부인> 리포트에서 자사 단독 리포트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24일 방송된 <뉴스9>의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 망명 타진> 리포트를 보도했다. 당시 리포트는 한국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이승만 정부가 일본 정부에 6만명 망명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이 한국인 피난 캠프
장준하의 삶을 조명하다 Part 5 (2015.07.06)
7월 6일 보이는 라디오 ‘박한용의 백년전쟁’ 다시보기 <2015-07-06> 국민TV ☞기사원문: 장준하의 삶을 조명하다 Part 5. 유신 철폐 운동을 벌이는 장준하
[논쟁으로 읽는 70년](14) 민족적 민주주의 논쟁
ㆍ박정희 3공화국 떠받친 정치 슬로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역풍 ▲ 광복 20년밖에 안된 시대 정신적 문화의 보존 욕구가 1963년·1967년 대선에서 박정희 당선의 헤게모니로 ▲ 한일협정 체결 목격한 대중들 ‘박정희 민족주의’에 의구심 70년대 반민주주의로 공고화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광복 70년간 진행된 논쟁 이슈 중 가장 치열하면서도 정치적인 쟁점을 이뤄왔다. 물리적 시간에서 박정희 시대는 1979년에 끝났지만, 사회적 시간에서 박정희 시대는 현재진행형이다. 발전국가, 권위주의, 군사문화 등 박정희 시대를 이룬 구성물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담론의 측면에서 첫번째로 만나는 박정희 시대의 뜨거운 쟁점은 ‘민족적 민주주의’였다. “시체여! 너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넋 없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1964년 5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시인 김지하가 쓴 장례식 조사(弔詞)인 ‘곡(哭) 민족적 민주주의’의 첫 부분이다. 비서구사회에서 민족주의, 민주주의, 발전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을 이끌었던 3대 이념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말이다. 그런데 1964년 당시 대학생들은 왜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을까.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는 학생들이 주도했던 1960년 4월 혁명의 핵심 이념이지 않았던가. 민족적 민주주의 논쟁은 1960년대의 박정희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한 통로를 제공한다. 박정희·윤보선·김종필(왼쪽부터) ■ 논쟁의 진행 과정 민족적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는 1963년 10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에 대항해 민족적
[프레시안] 일본에 놀아나 ‘샴페인 터뜨린’ 박근혜 정부
[기고] 1965년 후유증 겪고 있는 한국, 왜 이러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한일 간의 합의를 거친 뒤 7월 5일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자,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직접 나서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결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한국 외교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곧바로 밝혀졌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 외교부의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자부심에 가득 찬 메시지를 발표한 데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사토 구니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강제징용’ 표현을 두고,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국 쪽의 해석을 정면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이 이와 같이 표리부동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국 외교부의 안이한 대응과,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이 있었다. 이런 태도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적지 않다. 첫째, 강제노역 사실이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이나 주석(foot note)에 직접 표현되지 않고 ‘주석의 레퍼런스(참고)’에 일본 측의 발언 형식으로 반영되어 공식적인 권위가 현저히 떨어졌다. 둘째, 한국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강제노동의 뜻이 명확한 ‘forced labour’가 아니라, ‘forced to work’로 표현을 완화해 줌으로써 ‘일하게 됐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셋째, 노역을 강제한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일본 특유의 모호한 어법은 그간 한일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즐겨 사용돼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재판으로 본 현대사](39)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下)
ㆍ“북괴 북괴 하는데, 대통령이 김 주석 만나 ‘북괴 수령’이라 하겠소?” ■ 항소이유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되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A4로 100장이 넘는 장문의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고 촉구하고 호소하고 기대한 모든 것은 허공 속에 메아리치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으로 끝났다. 항소심 판결은 변호인단이 항소이유로 지적한 원심(1심)의 다음과 같은 과오, 즉 (이하 항소이유의 요지) (1)공판절차의 위법성 (2)수사와 기소절차의 위법성 (3)실체적 판단의 위법성(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는가? 남북관계 진전으로 인한 ‘반국가단체성’의 상실, 북한의 전략 전술은 영원불변인가 등) 등의 쟁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보안법은 합헌적인 법률인가 하는 성찰에 있었다. 특히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가보안법(1980년 12월31일 개정)은 10·26 후의 비상계엄하에서 국회가 아닌, 따라서 아무런 입법권도 없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된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었다. 이 ‘입법회의’는 전두환 군부가 5·18 직후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에서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근거’를 두고 출현하였으니 더 할 말이 없었다. 그 내용이 헌법상의 평화통일조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거기에 규정된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이 너무 광범하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위헌론도 제기했다. (특히 문 목사 방북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김창록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국가보안법>, ‘법과 사회’, 1989·8/이희연·이한 <민족통일로 가는 장정>-문 목사 방북의 정치, 사법적 쟁점과 평가 -‘걸어서라도 갈 테야’, 실천문학사, 1990) l 일러스트 |
日 ‘강제노역 부인’ 논란…핵심은 대일 청구권
日 ‘forced to work’→‘일하게 됐다’로 번역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이 제2의 한·일 기본조약식 질곡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양국은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일본 대표의 ‘forced to work’ 발언을 제각각 해석함으로써 다시 장기 미제 현안을 잉태했다. ◆한·일 기본조약식 각자 해석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5일 세계문화유산위원회(WHC)에서 일본 정부 대표인 사토 구니(佐藤地) 주(駐)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영어로 발언한 ‘forced to work’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윤병세 외교장관 등 우리 측은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강제노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일본 측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역(假譯·임시번역)을 통해서도 ‘일하게 된’이라고 단순 피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forced to work’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1965년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 기본조약 제2조 해석 문제와 유사하다. 당시 35년간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과 국제조약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지배라는 일본의 주장이 맞섰다. 결국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애매한 한·일기본조약 제2조 조문(條文)이 탄생했다. 언제부터 무효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다 보니 우리는 ‘1910년 강제병합이 처음부터 불법·무효였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원래는 합법·유효했지만, 조약 체결 시점부터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초등 교과서 한자 포함, 개헌 보다 더 중대한 문제”
45년간 한글전용정책 포기, 초등교과서에 한자병기 웬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한글문화연대, 전국국어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국 46개 한글, 교육 학부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대로)는 1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 은동기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도덕이나 사회 교과서 등에 한자를 한글과 병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한자 병기 여부를 확정하겠다는데 대해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글, 교육,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출범식 취지 설명에서 이대로 상임대표는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고 일제 때 우리 선열들은 목숨을 바쳐 한글을 지키고 빛냈다.”면서 “한글 교과서는 광복 뒤 미군정 때, 우리 선열들이 우리말과 글로 교육해서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 출범식 취지를 설명하는 이대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은동기 이대표는 “광복 뒤에 우리 국민 가운데 글을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정도였고 글을 아는 사람 가운데도 한문과 일본말을 아는 국민들이 더 많았는데도 왜 우리 선열들이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었겠는가” 반문하고 “한글이 우수하기도 하지만, 배우고 쓰기 쉽기 때문에 국민들을 한글로 깨우쳐서 민주주의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으며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