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ge collection of 3400+ free website templates, WP themes and more http://jartheme.com/ at the biggest community-driven free web design site.

주요기사

[논평] 실종된 사법정의-RTV 2심판결에 부쳐

2015년 7월 20일 2322

[논평]  실종된 사법정의-RTV 2심판결에 부쳐  시민방송(R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취소를 다툰 재판에서 법원은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판사 김광태, 손철우, 윤정근)는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역사 다큐 ‘백년전쟁’을 방영한 RTV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RTV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은 재판부의 정권 눈치 보기와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을 드러낸 한편의 촌극이었다. 그들에게 전직 대통령, 독재자는 비판이 금기시되는 성역이었고, 5·16은 혁명이었다. 재판부의 저급한 역사인식과 법리에 대한 오인은 사법부의 양심과 합리적 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심리과정에서부터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냈다. RTV는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마지막까지 애썼으나 재판부는 끝내 이를 외면하였다. 법학계와 역사학계 수백명의 학자들이 연서명으로 제출한 간곡한 의견서도 완고한 이들에게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았던 듯 보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을 전문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몇 줄 되지 않는 추가 판단에서, ‘백년전쟁’을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룬 것으로 전제한 후,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재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해석 차이에 대한 사법부의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었다.  많은 이들은 최근 사법부의 급속한 보수화를 경계하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도 과연 사법부가

‘공원 1호’ 광주공원에 친일파 윤웅렬 선정비 100년여 존치

2015년 7월 20일 774

친일파 윤웅렬 비석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공원 제1호 광주공원에 남아있는 친일파 윤웅렬(1840∼1911년) 선정비. 1896년 전남 관찰사 재직 시절 선정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이곳에 건립된 이후 10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5.7.20 cbebop@yna.co.kr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 받아…’친일인사’로 규정 민족문제연구소 “철거하라”, 광주시 “친일행적 알리는 안내판 설치 검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 1호’ 광주공원에 친일파로 불리는 한 인사의 선정비가 100년 이상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 철거 요구가 일고있다. 20일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 내 비석거리에 윤웅렬(1840∼1911년)의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이 선정비는 윤웅렬이 한말 1896년 전남 관찰사 재직 시절 선정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웅렬은 한말 형조판서, 대한제국 군부대신 등을 지냈으며 1910년 한일합방 후 남작 작위를 받고 1911년 사망, 이후 지위는 그대로 장남인 윤치호에게 승계됐다. 윤웅렬은 일본 정부로부터 공직 및 작위를 받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수록, 친일인사로 분류된다. 1943년 광주시 제1호 공원으로 지정된 광주공원에는 1965년 윤웅렬 선정비가 있는 자리에 다른 비석들이 함께 옮겨져 비석거리가 조성됐다. 광주공원은 일제강점기 신사가 마련돼 일제의 강제 신사 참배가 이뤄진 곳이다. 광복 이후 이 신사는 철거됐고 이후 광주공원에는 현충탑, 4·19 추모비 등이 조성돼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교육 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시민군 집합 장소로 사용돼

日人 노기 가오리 한국서 ‘재일조선인단체사전’ 제작

2015년 7월 20일 701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강점기 피해 목소리 일본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저처럼 한국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일본인이 특별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본인이 많아지는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근현대 민족문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유일한 일본인 노기 가오리(35·여) 연구원의 말이다. 노기 연구원은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일본인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한일 과거사에 관심 없는 일본인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고 진단했다. 올해 초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 대학원 사회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노기 씨는 3월부터 이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재일조선인단체사전 제작 프로젝트가 주임무다. 노기 씨는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연구소에서 찾고 싶다”며 “주변국과 다양한 갈등을 빚어온 일본의 국민이야말로 이런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토(京都) 출신인 노기 씨는 어릴 적 이웃에 사는 재일 한국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일본에 왔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다가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됐다. 한국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의 일본인 연구원 노기 가오리 씨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일본인 연구원 노기 가오리 씨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노기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 과거사에 대한 궁금증은 수업을 통해서도 속시원히 풀리지 않았다고 했다. 대학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연구소에 와서야 비로소

사법부, 정권 비판 방송에 오락가락 ‘공정성’ 잣대 판결

2015년 7월 20일 554

천안함 의혹 ‘추적60분’ 제재는 “부당”,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제재 “적법” 최근 법원이 국가 정책과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정부가 제재처분한 것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은 대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8일 KBS(조대현 사장)가 방통위(최성준 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추적 60분>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경고’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 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방통위)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2010년 11월 17일 방송)에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정부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해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이 ‘공익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봐야지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파란의 인생 산 독서광 “지하철은 최고의 북카페”

2015년 7월 20일 696

<2015-07-18> 한국일보   ☞기사원문: 파란의 인생 산 독서광 “지하철은 최고의 북카페”  

사법부, 정권 비판 방송에 오락가락 ‘공정성’ 잣대 판결

2015년 7월 20일 756

천안함 의혹 ‘추적60분’ 제재는 “부당”,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제재 “적법” 최근 법원이 국가 정책과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정부가 제재처분한 것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은 대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8일 KBS(조대현 사장)가 방통위(최성준 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추적 60분>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경고’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 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방통위)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2010년 11월 17일 방송)에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정부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해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이 ‘공익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봐야지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일본은 꼭 승리한다’던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

2015년 7월 17일 1233

[게릴라 칼럼] 유진오와 한국 헌법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좋아하던 노래나 시·소설의 작가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서글픈 경험이다. 이미 친일파로 잘 알려진 최남선·이광수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봉선화>와 <고향의 봄>을 작곡한 홍난파마저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서글픈 경험이었다. 물론 노래나 문학작품 자체에 친일 내용이 담기진 않았겠지만, 친일파의 가슴과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꺼림칙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작품 속 어딘가에 친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이제껏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내 의식 속에 ‘친일 바이러스’가 침투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꺼림칙함을 주는 것은 비단 문학작품만이 아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배하는 최고의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도 그런 느낌의 원천일지 혹시 모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제정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정 시절과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 법률 정비를 주도한 유진오(1906~1987년)도 아주 명확한 친일파였기 때문이다. 헌법 초안 만든 유진오 “반도인은 일본 국민, 국어는 일본어” ▲  유진오. ⓒ 위키피디어백과사전 관련사진보기 ‘유진오 박사’로도 많이 불리는 유진오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야당 총재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1965년에 민중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적도 있고, 1967년부터 신민당 총재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인 적도 있다. 양김 시대 혹은 3김 시대가 개막되기 직전에 야당 지도자를 지냈던 인물이다. 야당 지도자가 되기

“헌법의 민주 정신 훼손한 이들, 살아있을 때 역사적 책임 물어야”

2015년 7월 17일 570

ㆍ‘반헌법 행위자 열전’의 의미를 말하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유린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광복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한 반(反)헌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겠다”며 “뜻있는 시민들과 지식인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 7월15일자 1·2면 참조). 이들은 “ ‘반민특위 습격 사건’부터 민간인 학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의 핵심 관계자와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 등 200~300명이 수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역사학자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77·전 국사편찬위원장)와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56·성공회대 교수)이 손우정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의 사회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의 의의,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명예교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을 지냈고 이번 열전 편찬에도 참여한다. ▲ 역사학자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오른쪽)와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작업을 공개 제안한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의 필요성과 의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제헌헌법의 진보적 민주주의, 지금 이야기하면 ‘종북좌파’ 몰려 헌법 가치 짓밟은 사람들이 ‘법치’ 이야기하는 현실은 어불성설 반헌법행위자 너무 많아 추리고 추려… 현 정부 총리들 모두 포함 손우정(이하 사회)=67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이

“친일작가 이무영 작품비 옆에 단죄비 설치하자”

2015년 7월 17일 696

군포시민단체, 市에 제안…”친일 행적 적나라하게 알려야” ▲ 군포 능안공원에 자리한 이무영 작가의 작품비 군포시가 건립한 이무영 작품비가 논란이 일고 있다.  친일작가 이무영의 작품비가 군포능안공원 내 존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작가 이무영 단죄비 설치를 위한 시민위원회(대표 정인환)’는 16일 군포시청 기자실에서기자회견을 갖고 ‘단죄비’ 설치를 제안했다. 시는 지난 1999년 12월, 능안공원에 친일 소설가 이무영을 기리기 위해 ‘이무영 작품비’를 건립했다.  군포시가 ‘이무영 작품비’를 건립한 것은 그가 1939년부터 1950년까지 군포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무영은 1935년, 군포를 배경으로 한 ‘군포장 깍두기’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무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에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면서 그의 적나라한 친일행적이 공개됐다. 이무영은 이광수나 최남선처럼 민족진영 작가였지만 일제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해서 친일로 변절한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부터 ‘철저한 친일’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꾸준한 문학 활동을 통해 일본의 식민정책을 선전하면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히 이무영은 조선에서 최초로 일본어로 쓴 소설 ‘청기와집’을 발표해 조선예술상 총독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다.  이때문에 이무영의 출생지인 음성군도 오랫동안 다양하게 이무영 기념사업을 지원오다 그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2012년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그의 이름을 붙였던 도로 이름도 바꿨다.  하지만 군포지역에서는 ‘이무영작품비’가 건립된 이후 이무영의 친일 행적에 대한 어떠한 논란도 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  이번에 능안공원의 ‘이무영작품비’가 논란이 된 것 역시 군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청주시, 국유지 내 친일 민영휘 후손 묘지 복구명령

2015년 7월 17일 844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국유지에 설치됐던 친일파 민영휘(1852∼1935) 증손자의 묘지 등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됐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의 한 야산에 조성된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묘지와 가묘 4기를 오는 11월 31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는 복구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후손들에게 국가 소유의 부지에 있는 묘지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조성하도록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분묘는 대표적인 친일 인사인 민영휘 증손자의 묘지로 국가 귀속 이전인 1981년 조성된 것이다. 민영휘의 후손은 이 묘지 인근에 4기(400㎡)의 가묘도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이 부지(44만 1천㎡)는 원래 민영휘의 소유였다가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2007년 12월 10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됐다. 청주시는 그러나 민영휘 후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가묘 등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을 할 경우 그 용도를 정해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영휘 후손 측은 청주시의 복구명령에 대해 이행을 약속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묘지를 이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vodcast@yna.co.kr <2015-07-16> 연합뉴스 ☞기사원문: 청주시, 국유지 내 친일 민영휘 후손 묘지 복구명령 ※관련기사 ☞세계일보: 청주 국유지 내 설치 논란…친일파 민영휘 후손묘 이전